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6월 결산법인의 최근 누적 3분기(2011년 7월~2012년 3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적자전환하거나 적자를 이어가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저축은행을 뺀 6월 결산법인의 최근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작년동기보다 12.6% 늘어난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성통상의 당기순이익이 123억원으로 5개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세원정공의 당기순이익은 66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200% 가까이 늘어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나타냈다.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 2곳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저축은행은 416억원의 순손실로 적자를 지속했고, 진흥저축은행은 1천735억원의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저축은행을 2곳을 제외한 6월 결산법인 10개사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2천763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3%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90억원으로 작년동기와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티브이로직의 순이익이 53억4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5% 늘어 가장 양호했다. 아세아텍의 순이익도 4.1% 늘었다. 웨스테이트는 흑자 전환했다. 폴리
대다수 기업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최근 단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번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90.6%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미흡하다는 평가 이유로는 ‘체질 개선 실패’(4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후대책 부족’(34.3%), ‘건전성 제고 실패’(18.6%)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구조조정에도 저축은행 경쟁력은 여타 여신 금융기업에 비해 여전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축은행과 영업범위가 겹치는 카드사, 캐피털사 등과 비교한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뒤떨어진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43.9%였고 ‘우수하다’는 의견은 7.7%에 그쳤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로는 ‘세차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45.3%), ‘부동산PF 중심의 수익모델 제한’(30.7%), ‘부족한 지점수와 소규모 영업력’(13.3%),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자금조달 시장 경쟁 심
신한금융투자 성남 분당 정자동지점이 야간 은퇴 상담 코너를 운영한다. 야간 상담은 16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상담 가능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신한금융투자의 고객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전담 직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기철 정자동지점장은 “직장일로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 상담코너를 마련하게 됐다”며 “고객들은 주식 및 금융상품 그리고 100세 시대에 맞는 ‘은퇴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자동지점(☎031-715-8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구입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올해 1월 중순부터 무주택·서민층에 공급해 온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 대상주택가격, 대출한도를 대폭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초과∼4천500만원이던 소득 요건 기준이 2천500만원 초과∼5천만원으로 늘어났고, 대상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됐다. HF 관계자는 “지난 5월 1일부터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연4.2%(10년)~연4.45%(30년)로 낮춘데 이어 지원대상, 대상주택가격, 대출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확대된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중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4%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계열확장을 방지코자 1997년 3월에 신설된 금산법 제24조는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카드는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를 초과해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한때 25.64%까지 올라갔다. 삼성카드는 2012년 KCC 등에 17%의 주식을 일부 매각했음에도 여전히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월 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KDB산업은행이 안양 호계지역에 지점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안양 호계지점은 1번국도 경수대로변 호계 삼거리에 위치하며 평촌·산본 신도시와 의왕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인근에 두고 있다. 산업은행 호계지점은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해 테니스, 배드민턴 등 지역 스포츠 동호회, 청년창업가, 소호사업가 등으로 마케팅 대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여성점포인 이수지점에 이어 점포 하나하나에 특색 있고 독창적인 금융공간을 지향하는 산업은행은 호계지점을 부자·모녀·연인이 커피 한잔의 향기를 느끼며 금융과 문화를 함께하는 사랑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오정원 호계지점 지점장은 “산업은행 호계지점을 방문하시면 바리스타가 직접 제공하는 듀어스아이리시커피와 시원한 아이스커피 향을 느끼며 행복을 맛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에게 다가 가고 싶다”고 말했다.
겉으론 친서민, 공정을 내세우며 뒤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고객을 괴롭히는 은행들의 고질적 병폐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은행들이 2009년 9월 말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모두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꺾기라고도 불리는 금융상품 구속행위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전제로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돼 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56건(1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220건(28억원), 스탠다드차타드(SC) 139건(12억원), 부산 134건(60억원), 수협 74건(10억원), 씨티 68건(6억원), 신한 50건(14억원), 제주 2건(1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제주를 제외한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2천500~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농협·SC·부산·수협 등 5개 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원 7명은 견책(2명) 또는 주의조치(5명)를 받았으며, 관
SK그룹이 중소기업과 손잡고 중국 환경시장을 공략한다. SK그룹은 16일 서울 서린동 SK서린사옥에서 환경분야 중소기업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환경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중국 환경사업에 동반진출키로 했다.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한 적은 있지만 환경분야와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대규모 해외 공동진출을 위해 대·중소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기업인 SK그룹의 사업역량 및 해외시장 노하우, 중소기업의 기술·서비스 외에도 정부의 해외현지 파트너 발굴 및 컨설팅이 뒷받침되는 동반성장 모델이다. 이번에 SK와 손을 잡는 중소환경기업들은 수처리, 폐기물, 토양정화, 대기 등 환경산업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21개 업체들로 지난달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성, 협력가능성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태원 SK회장, 박영호 SK차이나 총재 등 SK측 인사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윤승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정부측 인사, 정일호 부강테크 대표, 이형근 인선ENT 대표 등 중소환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HTS 가입용번호’를 통해 직접 방문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만3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8월 중순까지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에 신규로 편입돼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하락한 기관 등 총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 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내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의 적절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 활동 내역’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구매제 위반이 발견된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또 고의적 또는 심각하게 제도를 위반하거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가 반영, 언론 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