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뢰하는 공무원 1위’로 꼽혔을 정도다. 많은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기도 하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밤샘근무 후 쉬는 날도 비상동원, 각종 교육과 예방점검, 산불이나 화재발생이 잦은 봄이나 겨울철에는 무기한 특별경계근무까지 서야 한다. 각종 재난현장에 늘 출동하여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가 바로 옆에서 순직하는 충격적인 일도 경험한다. 이 때문에 소방관 2명 중 1명은 이같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며,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소방관들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화재 현장에 전달된 정보를 무시했다거나 20명이 숨진 2층의 구조 요청을 알고도 대응을 소홀히 하는 등 현장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때문이다. 소방대원들은 아니더
소생 불능 환자가 연명 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업사법)’ 시행에 앞서 벌인 시범사업이 엊그제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80여 일의 시범사업 기간에 사업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60여 명이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미래에 소생 불능의 임종기를 맞으면 연명 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삶을 마감하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일반인(19세 이상)도 8천5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법적으로 연명 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연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존엄사법 시행에 들어간다.시범사업 기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등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8천500여 명이나 몰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건강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환자들의 참여는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아직도
옛날 시골의 만석지기 부자는 흉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쌓인 곡식을 풀어 소작농들이 겨울을 견디게 했다고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했을 것 같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해야만 했을 것이다. 만일 곡식을 풀지 않아 많은 소작농이 죽었다면, 다음해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만큼 만석지기 부자는 생산을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 농경시대에 노동력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달하면서 생산의 중심이 기계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노동은 계속 중요시 되었다. 기계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주므로 기계를 살 수 있는 자본이 중시되었지만,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기계발달은 매우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초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생산에 투입되었으나 이제는 로봇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창구업무를 담당하던 많은 텔러 직원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ATM기가 직원을 대체하였기 때문인데, 근래에는 ATM기마저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않아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다투게 되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사업가는 공급받은 재료에 하자가 있어 영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손해를 입기도 한다. 살다보면 자신의 명예를 부당히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여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손해 회복을 위해 소송까지 가게 된다. 승소한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상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을 초과하여 배상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금전채무의 불이행 또는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지연손해금,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하와이에서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다. 13일(현지시간) 오전 하와이 주민 휴대전화에는 ‘하와이로 탄도 미사일 발사. 즉시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비상경보 메시지가 떴던 모양이다. 이 경보는 임무교대 시간에 담당자가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하와이 전역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문자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운전자들이 차를 놔두고 터널 안으로 대피하는 바람에 도로는 텅 빈 차량으로 가득했었다고 한다. 하와이 주정부와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경보가 허위임을 밝혔지만, 이미 혼란이 휩쓸고 간 이후였다. 이런 하와이의 사례를, 우리도 오보를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철저히 경보 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와이에서 관광객을 비롯한 주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심리 깊은 곳에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소식이 문자메시지로 전파됐다면 사람들은 이 정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만우절 날 영국의 BBC는 이
약식동원(藥食同源), ‘약과 음식은 근원에서 같다’는 뜻이다. 하루하루 어떤 식사를 했느냐에 따라 사람의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사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독일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가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한것도 이 때문이다. 음식 문화가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다 보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무조건 찾아 섭취하려는 경향이 늘고, 결국 과다함으로 건강을 해치는 역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는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나쁜 음식부터 피하라”는 권고가 일반화 되기도 했다. 매일 섭취하는 음식인 만큼 만성병과의 연관 관계도 자주 거론된다. 특히 음식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수많은 연구와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질병 예방에 탁월한 몸에 좋은 음식, 즉 ‘슈퍼푸드 5가지’도 그중 하나다. 건강을 지켜준 다는 이 음식들은 단백질의 보고 ‘검정콩’을 비롯 암 예방에 좋다는 ‘토마토’. 노화를 막아준다는 ‘베리류’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된 ‘연어
번지점프 /최인숙 발목을 묶으면 앞이 사라집니다 앞이 사라지면서 앞 대신 깊이가 생겨납니다 햇살이 뱀의 허물처럼 벗겨집니다 물 위에 음각되는 얼굴들은 가볍고 섬세해서 둘둘 말아 쥐거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의 눈을 빌려 허공을 조각내고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한 고치처럼 지금 내 발을 당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과 코와 입이 다 눈으로 몰려듭니다 던져버릴 것은 다 던졌는데 나는 왜 여기에 묶여 있습니까 할랄하고 난 살코기처럼 나를 내게서 떼어 내십시오 나를 풀어 주고 강물은 다시 산 그림자를 우물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퍼처럼 자기를 열고 뛰어내립니다 -최인숙 시집 ‘구름이 지나가는 오후의 상상’ 번지 점프란 무엇인가. 그것은 텅 빈 허공을 향해 나를 내던지는 일이다. 아주 잠깐새가 되어보는 일이다. 그 순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온전한 몰입이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목숨을 내어놓는 일, 그 도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나를 내어놓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나를 내던지는 일이며 현재의 밟고선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하여 발목을 묶고 있으면 앞도 사라지고 햇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방안마련을 위해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를 천명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왔다. 그 얼개가 14일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겨주고 대북·해외기능만 맡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기소권과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가졌던 검찰은 수사권한을 경찰과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대거 이관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경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수사경찰과 행정경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돼 가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때 제자들을 구하느라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단원고 교사들이 순직군경 예우를 받은 것이다. 단원고 순직교사 11명 가운데 유니나·김응현·이해봉·박육근·전수영·최혜정·이지혜·김초원·양승진 등 9명은 오늘(16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11명 중 고창석 교사는 지난해 11월 13일에 먼저 안장됐고, 남윤철 교사는 가족이 묻힌 충북 청주 소재 공원묘역으로 갔다. 맨 마지막으로 양승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됐기에 먼저 안장된 두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안치된 것이다. 양승진 교사의 순직군경 인정이 늦어진 것은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 사망신고를 못했기 때문이다. 양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돌아오지 못했다. 따라서 국립현충원에는 집에서 찾아낸 머리카락과 유품이 안장된다. 이들이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순직군경’ 예우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공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한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쓰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의로운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양승진 교사 부인의 말처럼 ‘슬프지만 기쁘다’. 왜냐하면 순직교사들이 이런 예우를 받기까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성곽으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이 있고 아직 등재되지 못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이 있다. 남한산성과 북산산성은 서로 닮고 수원화성과 한양도성이 서로 비슷하다. 전자는 산성(山城)으로 평상시에는 비워놓고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평산성(平山城)으로 산성과 평지성의 이점을 결합하여 유사시에도 피난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싸울 수 있다. 한양도성은 1396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9월에 공사가 끝났으면 실제공사는 98일간 진행되었다. 물론 전체를 돌로 축성하지 않고 산지 1만2천척(약 3.6㎞)만 석성(石城)으로 하고 나머지 평지 4만3천척(약 12.9㎞)은 토성(土城)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물론 이후 세종시기에 토성을 석성으로 바꾸고 숭례문도 새로 축조하는 등 재건축을 하였고 숙종시기에도 큰 보수공사가 일어났다. 수원화성은 길이가 4천600보(약 5.6㎞)로 1794년 1월 시작하여 1796년 9월에 완성되고 실제공사는 2년 반이 소요되었다. 도성보다 작은데 기간이 더 걸린 것은 모두 석성이고 부대시설이 많았기 때문이다. 두 성곽의 준공시점이 공교롭게도 400년의 차이가 난다. 도성(都城)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