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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 추진

市, 10개소에 지정패 수여 점검 면제 등 혜택

인천시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해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행정에서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키 위한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환경취약업소의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취약업소 188개소를 선정 집중 관리하는 시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은 환경보전의 사후관리, 규제위주로 환경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전 시청 환경녹지국장실에서 린나이코리아(주) 등 10개소에 대해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패를 수여했다.

이들 우수기업에게는 지정분야별 환경오염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면제, 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 우선지원, 전문가ㆍ공무원 합동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이들 우수기업은 매년 환경관리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들 업체가 민원발생,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우수기업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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