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주사, 서기 등 계급 명칭을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꿔 호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계급 호칭을 지양하고 대외 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각종 문서와 명함, 신분증에도 계약직, 기능직, 주사 등 계급과 신분 중심의 명칭 대신 담당관, 국세조사관, 근로감독관 등 일과 업무를 반영한 명칭을 표기하도록 공무원증규칙 등을 개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