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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연구역’ 단속하지 않으려면 없애라

‘지난 8월 본보 열린 광장에 게재된 한국건강증진재단 문창진 이사장의 글에 의하면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옆 사람의 건강도 나빠지게 한다.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는 비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더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도 50%나 더 높다고 한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은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상기도염에 감염될 확률이 두 배나 되고,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0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WHO는 전 세계 사망자 10명 중 1명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에서는 매년 5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5만 명이 사망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쉽게 끊지 못한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 아니 사실상 마약이다. 절대로 기호품이 아니다. 국가가 마약처럼 단속해야 할 백해무익한 ‘공공의 적’이다.

그런데도 국가와 지방정부들은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담배를 생산해내고, 국민들을 유혹하기 위해 담배갑 디자인을 바꾼다. 담배 판매로 인한 수입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탄을 받아야 할 작태다.

‘금연구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원래 금연구역은 사람이 모여 있는 모든 곳이어야 한다.

어찌됐거나 각 지자체는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조례로 정해 놓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금연지역 지정이다. 도내에서는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파주가 1천58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천453개), 남양주(1천351개), 안산(1천309개), 용인(1천75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 그 대상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시내 모든 거리가 금연지역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조례로 정해놓고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

양승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금연구역 흡연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도내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단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아예 도와 성남·이천·김포·오산·포천·동두천 등은 금연과 관련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의원의 지적처럼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부족 타령은 그만하자. 주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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