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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서 처리해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듯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진상조사특위 구성도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특위 구성 자체에 미온적이다.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사이에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어떻게든 추징법안을 이슈화하려는데 비해 새누리당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맞서는 중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 대변인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소급 입법을 해서는 안 되며,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가족 재산의 추징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법조 출신 의원들은 이밖에도 재산권 침해 여부, 양도의 불법성 여부 등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어떤 입법이든지 헌법의 정신과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원론적으로 옳다. 임박한 추징금 환수 시효와 일가족의 천문학적 재산, 게다가 해외 재산 도피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홧김에 졸속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여당의 주장에 법조계 전체가 같은 의견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연좌제라든가 소급 입법이 문제될 게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전두환 추징법’은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와 법치의 정의를 바로잡는 법이라는 주장도 엄연하다. 이처럼 법 해석이 갈린다면, “반드시 환수”를 위해 어떻게든 입법이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게 상식이다. 진상조사특위 구성에도 반대하고, 보완 입법의 노력은 없이 기존 제출법안의 문제점만 거론하면서 “반드시 환수”를 외치는 건 이율배반이다.

새누리당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계속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면, 신중한 입법이라는 정당성 대신 당의 역사적 뿌리에 대한 논쟁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부패한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고, 국세청이 버진 아일랜드 의혹을 파헤치는 것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전두환 추징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다면 이런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해법을 다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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