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라고 말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제도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운행대수가 너무 적어 불편을 주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10월1일 장애인 10여명이 장애인 콜택시 확대를 주장하며 평택시청 현관 정문에서 밤샘농성을 벌였을까.
장애인들은 ‘시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21대를 즉각 확보하고, 2016년까지 42대를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평택시엔 11대밖에 확보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는 비단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법정대수 2천748대의 62%인 1천704대에 그쳤다고 한다. 전남, 충남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는 각각 23%, 24%로서 법정도입 대수의 4분의 1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경남은 법정 도입대수 보다 1.5배 많았고 인천 94%, 서울 84%, 광주 72%의 순이었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란 자부심이 무색하다. 경기도는 총 54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243대에 불과하다. 법정 도입대수보다 305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도의 연차별 장애인 콜택시 도입 계획은 2013년 110대, 2014년 100대, 2015년 105대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도입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구입비의 40∼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도 경기도 등 9개 지자체는 집행실적이 전무했다. 이노근 의원의 지적대로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물론 경기도는 지금 사상 유래 없는 최악의 재정난으로 살림이 어려운 형편이다. 많은 사업들이 ‘없던 일’이 되거나 반쪽짜리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줄일 여지는 있다. 보여주기 식의 소모성, 전시성 행사들을 축소·폐지하고 대신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 등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