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명목으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업무처리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2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4월29일 부지 내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A씨에게 315만원의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주거이전비로 774만758원, 이사비 40만1천544원 등 각종 명목으로 모두 1천129만2천302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단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화성도시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
도시공사는 2011년 7월 지장물 조사를 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인 컨테이너가 4년에서 5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가 당연히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2013년 3월25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 A씨가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손실보상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29일 A씨에게 주거이전비 77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보상팀 관계자는 “당초 지장물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파악을 못해 착오가 생겨 잘못 지불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