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가 ‘경기서부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행돼야 할 조사설계용역에 대해 추가용역비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전곡해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중 2009년 9월 실무협약을 맺고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화성도시공사 65%, 경기도시공사 35%)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지원하는 업무는 화성도시공사에서 맡기로 했다.
양 도시공사는 협약에 따라 기존 2008년 9월 2개 조사설계업체와 계약된 45억6천만원의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수행해 2013년 5월26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용역은 2013년 4월29일 중지됐다.
도시공사가 업체와 맺은 용역 과업지시서 등의 약정에 따르면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고 처리공법을 경제적으로 검토 제시하는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과업범위가 변경되지 않거나 용역을 당초 과업내용과 다르게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추가과업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화성도시공사에서는 당초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변경되지 않았고, 과업수행 시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공법을 제시하고 산업단지를 설계하도록 계약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30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공법을 추가로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검토해 설계에 추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후 2010년 8월27일 이를 반영한 추가용역비 1억5천115만1천원을 증액하는 계약변경을 했다.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맺은 ‘전곡해양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무협약서’에 따르면 당해 용역계약을 발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도 아닌 화성도시공사가 설계를 변경하고 경기도시공사에 계약변경을 의뢰하는 편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추가계약에 경기도시공사도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공법을 추가로 수행 지시를 근거로 도시공사에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공법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상태임에도 설계용역비 1억5천여만원을 증액하는 계약변경을 요청했고 공사가 2010년 8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연약지반 처리공법에 대한 설계 용역비 1억5천115만1천원이 이중으로 지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화성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 계약상대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연약지반 설계 용역비 1억5천115만1천원을 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불필요하게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공법을 추가 설계하도록 지시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시정지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