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체육회 간부, 아들 명의 통장으로 월급 받아간 이유 알고보니…
<속보>화성시와 화성시체육회가 한통속으로 묵인해 체육회 한 간부가 아들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온 사실(본보 16·17일자 22·8면 보도)은 K씨가 개인적인 은행 채무관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시체육회는 이런 꼼수를 도운 ‘공범’이라는 비난과 함께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17일 시와 체육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체육회 사무국장인 K씨는 2012년 5월 체육회에 입사하기 전부터 은행에서 채무추심 대상자로 빚 독촉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월급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직원에게 지시해 아들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시 담당부서와 감사담당부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K씨의 채무면탈을 계획적으로 도운 셈이다.
결국 해당 은행에는 채무상환을 위한 급료압류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체육회사무국은 제3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와 당사자 임금체불, 공금횡령 그리고 담당자는 공문서위조 등의 직무유기 등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이다.
이로 인한 위법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개인의 채무면탈을 돕기 위해 계획적으로 월급을 제3자에게 지불하도록 도와 은행에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채권추심 관련 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고발사건에 해당한다”고 말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타인 명의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체육회와 시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개인의 채무면탈을 도운 사실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체육회와 시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5월6일부터 말일까지 화성시 체육회·생활체육회의 회계처리 절차의 적정성, 회계처리 투명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집중 점검하고도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사정이야 어찌됐든 제3자에게 월급을 지급해 왔다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며 “이는 체육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시 담당부서가 그릇된 행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의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