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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볼모로 버스 업체 배만 불리는' 적자손실지원금

“타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적자분 시가 책임
화성시, '교통정책 대수술' 전환점 절실

화성시내 마을버스 회사들에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드는 이유는 사유재산권인 '노선 면허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 13일자 14일자 8면 보도)

 

이 면허권을 통해 민간 마을버스회사는 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적자분을 보전받는 근거가 생긴다.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마을버스의 기능 복원 차원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으로 수익 부족분을 지원하는 적자손실지원금(복리후생비포함)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13개 마을버스 면허권을 발급해 현재 356대(한정면허 일부 포함)가 승객이 많든 적든 지정 노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 노선을 가진 마을버스에 대해 면허를 남발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들의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노선 지정은 시가 관리·감독하고 있어 회사가 수익감소 노선을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선 감차 내지는 폐지한다는 강수로 시를 압박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실제로 적자노선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체가 노선 폐지나 감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버스혁신과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이용객 입장에서 마을버스 업체와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 때문에 충돌이 생긴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세금으로 마을버스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이후 한 회사를 두 개 회사로 분리 면허권을 내준 사실도 드러나 업체와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이는 면허 대부분이 기한을 두는 한정면허제도가 아닌 만료기간이 없어 한 번 확보하면 평생 사유재산권으로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으로 마을버스 회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통정책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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