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5호 태풍 ‘노루’가 진로를 바꿔 일본으로 향해 일본에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았지만 매년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태풍이 발생하면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나 강풍이 동반되어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농작물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한다.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이다. 또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태`이 올 경우 우리는 행해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는 강한 바람에 의한 건물 외벽의 간판과 화분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고정 조치하거나 내부로 이동 조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집중호우에 의한 하수도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구의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다. 또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차량은 가급적 지하 공간에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많은 비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은 노후된 주택ㆍ담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산사태 등의 위험도 높은 지역은 행정기관의 사전 점검
‘보이스피싱’이란 요근래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의 하나며 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데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각종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여기서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는 데 다른말로는 차명계좌이다. 이러한 예금통장 또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담자로 분류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돼 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이 거절당하기도 한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하여 구직사이트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
지난 주일 밤비행기를 타고 미국 베이커스필드 두레마을로 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2시간 거리인 이곳은 미국 서부의 곡창지대로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농토가 이어진다. 농토만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 곳곳에 석유를 뽑아올리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곳에 두레는 1997년 7만2천 평의 농지를 구입하여 두레마을을 세웠다. 밭에는 대추나무와 감나무, 포도밭이 있고 도라지를 심은 밭이 6에이커이다. 베이커스필드는 토양의 비옥지수가 높은데다 일조량이 많아 여섯 달 자란 도라지가 한국에서 6년 자란 도라지만큼이나 자란다. 오늘 뜨거운 한낮을 피해 도라지 밭에서 김매기를 하며, 과일이든 채소든 약초든 농산물 생산에는 미국의 경쟁력을 당할 재간이 없음을 실감하였다. 이런 미국과 농업을 경쟁하려면 한국 농민들은 비상한 상상력과 과학정신 그리고 개척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스위스의 네슬레(NESTLE) 식품을 늘 생각한다. 스위스의 자연환경은 농업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곳에서 자라 세계로 발을 뻗은 식품회사 네슬레는 세계 102개국에 식품공장을 세우고 연 2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네슬레가 다른 나라 식품회사들과 차별화를 이루는 특기가 무엇인가? 자연, 무공
병무청 본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의 1층을 가면 ‘병무 역사 기록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의 병무 행정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들과 영상들이 전시되어있다. 오래전 만들어진 빛바랜 각종 기록물부터 현재 병무청에서 만들어진 최근의 기록물까지 전 시대를 망라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 많은 것들을 어찌 모았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 많은 전시물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징병검사, 입영 장정 인도인접, 입영 열차 운영, 훈련소 내무반 모습을 현재와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모형인형들이 인상적으로 가장 눈에 띈다. 현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뀌어진, 예전 징병검사 풍경은 지금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 신체검사 수검복도 없이 하얀색 하의 속옷만 있고 의자도 없는 바닥에 앉아 자신의 신체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의 인형 모형은 안쓰럽기까지 하다.달리는 입영 열차에 몸을 싣고 뒤따라 엄마와 여동생이 울며 쫓는 모습을 담은 인형 모형도 자가용을 타고 가족 단위로 훈련소까지 와서 웃으면서 보내는 지금의 현역병 입영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담고 있다. 이렇듯 과거 병무 행정은 정책수혜
새로 신설되어 시행된 소방법의 주요 내용 중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일이 2017년 1월 28일이므로 2007년 이전 생산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사용이 불가하므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하면 3년 동안 한 회에 걸쳐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성능확인 검사 신청 기간은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이고, 연장사용 기간은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3년이다. 성능확인검사 시 소화기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기를 공백 없이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갖춰야 하고 검사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성능확인검사 신청 여부를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다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대단지 아파트나 소방안전관리 2급 이상의 대상물의 경우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화기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일이니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소규모 대상물(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개수가 10~20개 미만)의 경우 제반 경비로 인해 성능확인검사는 불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신설 법 조항의 적용에 혼란을 막기 위한 경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짧은 글 하나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의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아니면 86% 이상이 집 앞 골목길에서 발생한다. 최근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10년 전인 지난 2007년 37.4%, 2016년 38.8%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10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개선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보행자 교통사고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보행자 사고가 시설개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교통의식을 향상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비탈진 골목길에 세워둔 화물차가 지나가던 시민을 덮쳐 크게 다쳤다는 뉴스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물론 교통사고
“당신의 컴퓨터 속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준비해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개개인마다 온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 자식같이 중요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돈을 보내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랜섬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 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이며 작년부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다. 악성코드에 컴퓨터가 감염이 되면 파일을 암호화 처리하고 돈을 요구하는 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보를 잃게 된다. 독일 철도시스템, 러시아 정부기관(내무부), 영국 보건서비스 산하 약 40군데의 병원 등 주요국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CGV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 랜섬웨어의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면 정보를 구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 자료와 업무용 파일은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실행 자제 ▲메신저, 문자 링크 클릭 및 토렌트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내가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갖고 매번 찾아뵙게 된 것은 2개월 전쯤으로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날 ‘우물이 고장났다’며 파출소를 찾아왔던 어르신이 ‘힘들게 사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찰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달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 시작하게 됐다.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란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관내 국가유공자 30명을 일일이 찾아뵈어 보니 치매로 집 앞에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 형사 사건 피해자로 절차를 몰라 당황하시는 분, 죽음을 앞두고 고독사를 두려워 하시는 분 등 누군가 가까이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절실해보였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 전 직원 300여 명이 전국 67만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한분 한분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이에 고양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경기북부 보훈지청, 고양경찰서, 육군 제30사단, 덕양구청이 한 뜻을 모아 민관군경 보훈 통합서비스 MOU를 체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했다. 보훈지청은 행정지원, 경찰은 방문순찰, 군부대는 인적지원, 주민센터는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국가유공자들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살핀다면 튼튼한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노후준비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하나만 지혜롭게 선택해도 세금은 덜 내면서 노후자금 마련까지 덤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답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 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1년미만 재직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개인연금 400만 원을 포함해 연간 불입액 700만 원에 대해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고소득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의 세액공제한도가 축소되었지만 IRP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난 6월 27일 군산시 한 거리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열 살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달 안동시 남선면에서 혼자 살던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전년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한 경우 주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사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람이 붐비는 휴양지에서 반려견은 사람이 많은 곳에 노출되는 만큼 예민해질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여 입마개와 같은 안전 장구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마개의 윗부분을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 처음 착용할 경우 집에 있을 때 미리 입마개를 종종 채워 적응기간을 주면 도움이 된다. 둘째, 입마개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