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경찰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준법보호·불법예방’의 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집회관리를 하는 한편, 경찰부대·차벽·살수차 배치를 최소화 또는 미 배치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를 활용한 안내, 계도, 소통중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선도 하겠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다 보니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위자와 경찰 간 잦은 충돌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났으나, 최근 경찰은 주최 측을 신뢰해 경력배치를 지양 또는 최소화 하고 있으며, 주최 측 요청이나 불법예상 등 상황에 따라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 개최된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 시민단체 집회 등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
무더위로 인해 노출이 잦아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성능 향상과 초소형 카메라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각종 몰래카메라들이 등장하여 휴양시설 및 레저시설 등에서 이로 인한 여성피해자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의 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의왕서의 경우 최근 3년간 휴가철(7월~9월) 기준 2014년 1건, 2015년 1건이던 것이 2016년 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의왕경찰은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카메라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관내 수영장의 탈의실과 화장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의왕역 및 공원&mi
때 이른 더위에 가평군은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작년 한해(2016년)에 가평의 관광지를 찾은 이용객은 약 120만명이고 올해는 이른 더위의 여파로 그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계곡, 하천 등에 수영, 뱃놀이 등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한해 수상레저 활동중 상해로 인한 구급대의 출동은 58건으로 전년 대비 26.1% 높아졌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행복하고 들뜬 마음으로 찾은 피서지인 만큼 즐겁게 놀고, 즐겁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안전하고 행복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갑작스런 체온 변화로 인해서 손과 발에 경련이 일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운동은 스트레칭, 가벼운 유산소 등이 좋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부터 천천히 입수하여 몸에 수온에 적응시켜 준다. 둘째,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수심이 얕은 곳이라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다. 구명조끼를 입을 때에는 몸에 딱 밀착되도록 줄을 단단히 조여서 착용한다. 셋째, 물놀이 전엔 수심을 확인
1993년 문민정부에서는 대통령 긴급조치로 ‘금융실명제’를 선포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당사자의 실제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처음에 필자는 ‘금융실명제’란 용어자체가 생소해서 언론매체를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듣고 그제서야 알게 된 적이 있다.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가명, 무기명, 금융거래 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묵인되어 음성, 불로소득이 널리 퍼진, 소위 지하경제가 번성했던 시기였고 이를 타파하고자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와 부정부패·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시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에 연일 언론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 그렇다면, ‘정책’에서도 실명제가 가능할까? ‘정책’에도 실명제가 있을까? 답은 “가능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이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의…
되돌릴 수 없는 신장기능의 손상, 만성신부전 환자수가 최근 5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 2009년 9만596명이었던 환자가 2013년에는 15만850명으로 증가했다.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신장의 손상이 진행되면서 피로감, 식욕부진, 소양감(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기 신부전에 이르면 호흡곤란을 비롯해 구토, 식욕부진 등 증상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만성신부전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 돼 있거나 신장기능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 신장의 기능에 따라 다시 5단계로 구분된다. 신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즉, 신부전 증상에 해당하는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주로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고혈압과 사구체신염도 신장기능저하의 주범이며 다낭성 신질환과 기타 요로질환도 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증상 초기에는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4단계와
2015년부터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 매뉴얼(VTS: Victim Trauma Scale)’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범죄발생 한 달 이내의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이 피해자 급성스트레스장애(ASD)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다. 약 10분간의 검사(23문항)로 스트레스 증상이 심한 피해자를 선별·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위기 개입을 실시하여 추가증상의 발현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검사 후에는 저위험군, 트라우마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트라우마 증상이 높은 상태로 확인 되면 심리상담·치료기관에 신속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분노, 슬픔, 괴로움 등을 참아야만 미덕이다’라는 한국 특유의 문
어느덧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는 휴가를 계획한 휴가객이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것이다. 하지만 휴가지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도 있다. 바로 몰래카메라 등 각종 성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과 소형화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공중화장실·교통수단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1년 1천523건에서 2016년 5천185건으로 6년 사이 무려 240% 증가했다. 몰카는 한순간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몰카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돈벌이 수단에 이용될 경우 그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몰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시계형, 자동차키형, 안경형, 라이터형 등으로 초소형 카메라에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여 발견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몰카촬영 예방을 위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매년 무더운 날씨를 피해 바다, 강, 계곡 등 물놀이 명소를 찾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들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나 피서객들의 증가와 함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수난사고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소방에 몸담은 지난 27년의 세월 동안 수난사고 중 구조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시골 농수로를 따라 길을 걷다 미끄러져 수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고, 저수지에서 음주 후 물에 들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발생한 사고,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투망 그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사고, 물고기가 끌고 들어가는 낚싯대 잡으려고 물로 뛰어들다 발생한 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사고 등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대부분의 수난사고는 119소방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장을 접하게 된다. 수난사고 현장은 도로가 협소하거나 차량통행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으로 현장 도착이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 후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난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 불감증을 줄여야 한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살펴보면 1:29:300의 법칙이 있다. 무심코 한 행동 300번이면 29번은 사고로 이어지고 그중에 1번은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펄벅(Pearl S. Buck 1892~1973) 여사는 ‘대지’란 소설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탄 분이다. 그녀가 1960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 글로 남겼다. 한국 여행 중에 농촌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고 경주 부근의 농촌을 방문하였는데, 방문한 마을에서 황혼 무렵에 진기한 풍경을 보게 되었다.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가면서 자신도 지게에 볏단을 무겁게 진 채로 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소달구지에 볏단을 실으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지게에 지고 가십니까?” 농부의 대답을 듣고 펄벅은 감동을 받았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종일 일했는걸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가야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서양인의 눈에는 진기하게 보였던 것이다. 고국에 돌아간 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소개하였다. 서양의 농부들이었다면 짐을 모두 소달구지에 싣고 자신도 소달구지를 탄 채로 귀가할 것이었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펄벅 여사는 한국의 농부가 소의
남부지방은 24일, 중부지방은 26일에 장마의 끝이 보인다는 기상청 예측 통계에 따라 이제 폭염 속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바다와 산으로 가는 휴가 행렬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상 여름철만 되면 극성인 피서지 성범죄 때문에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휴가가 평생 잊혀지지 않은 정신적 상처가 되기도 한다. 피서지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로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인파가 북적이는 장소 또는 탈의실, 물속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휴가철 7~8월 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피서지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상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 가량 증가하여 성범죄 유형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피서지와 같은 공중장소에서의 성범죄중 신체접촉 성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몰래카메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서도 7월부터 워터파크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