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며, 법과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로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며칠전 동틀 무렵, 20대의 젊은 취객이 지구대를 찾아왔다. 택시기사가 조선족을 닮았다며 신분을 확인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던 취객은, 택시기사가 가고 나서도 1시간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 취객은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달리면 처벌하면 될 것이지 왜 그냥 두냐 반문할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그나마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이것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술에서…
우리나라 올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리우 올림픽이 끝났다. 금메달을 못 따면 눈물을 흘리던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두고 경기를 즐겼다고 하는 선수들이 늘었다. 국민들도 메달을 못 땄어도 그동안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쳐 주었다. 하지만 돌아보건대 성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은 준비과정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 양궁의 경우 정실주의를 배격하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대표를 선발하고 협회차원에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잡음이 많이 있던 종목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출전 여부가 며칠 전에야 결정된 수영의 박태환 선수나 평상시에 별 관심도 없고 지원도 시원찮았던 여자 핸드볼이나 여자 배구 같은 종목들의 부진은 예상되었던 것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고 해서 다음 올림픽에서는 단순히 참가에 의미를 둘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전 종목 석권 후 양궁 총감독은 4년 후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금부터 모든 종목이 지난 올림픽을 돌아보고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선수와 코치, 임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직
‘58 개띠’라 불리는 베이비붐세대의 주역들이 주목 받는 것은 전후 세대 중 머릿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딜 가나 사람에 치이는 일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초등학교 시절은 2부제나 3부제의 ‘콩나물 교실’에서 부대끼고 심지어 화장실 앞에 서도 긴 줄을 서야 했다. 대학 예비고사와 본고사에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거치는 등 가는 곳마다 ‘좁은 문’을 뚫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화의 길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서 10·26과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현대사의 커다란 고비를 겪었고, 6월 항쟁에서는 넥타이부대로 활약한 탓에 자부심과 동료의식이 다른 인구그룹에 비해 훨씬 강한 것 또한 그들이다. 결혼할 무렵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40대의 문턱을 넘으니 외환위기가 터졌고 이후에는 전전긍긍하며 ‘가늘고 길게’ 살 것을 꿈꾸지만 ‘사오정의 아픔’을 겪었다. 중고교 시절 평준화제도 도입으로 ‘뺑뺑이 세대’ 혹은 ‘낀 세대’라는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한 채. 이처럼 인생의 고비 고비에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온몸으로 겪은 그들의 여정은 문화적 테마로 종종 등장했다. 은희경의 장편 ‘마이너리그’는 58년 개띠들의 이야기다. 시인…
나이 /류시화 누군가 나에게 나이를 물었지 세월 속에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보고 난 뒤 내 이마의 주름살들을 보고 난 뒤 난 그에게 대답했지 내 나이는 한 시간이라고 사실 난 아무것도 세지 않으니까 게다가 내가 살아 온 세월에 대해서는 그가 나에게 말했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난 말했지 어느 날 불시에게나는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에게 입을 맞추었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입맞춤을 나의 날들이 너무도 많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만을 세지 왜냐하면 그 순간이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이었으니까 모르는 누군가 불쑥 내 나이를 묻곤 한다. 당황스러운 나이에 접어든 나는, 선뜻 제 나이를 대답하지 못하고 출생연도로 말 한다던가 띠로 얼버무리며 난처한 순간을 마무리 할 때가 많다.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는 한 시간의 나이, 굳이 나이를 세지 않아도 가슴 뛰던 풍경들은 낯설고 오래전 사랑은 내 안 깊숙이 묻어둔 채 이따금씩 꺼내보는 것만으로 미소가 지어진다. 손바닥이 간지러운 그런 나이에 와 있다 순리처럼 친절한 피부가 말해주듯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누군가 또 짓궂게 되묻는다. 나이가 한 시간이요? 시인이 간직한 짜릿한 입
살아가면서 본인이나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관서가 재산 취득자금 의 출처를 확인하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결과 다른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경제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자녀 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등이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재산을 취득한 금액이 10년기간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에 관계없이 아예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대주 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이면 주택가액 2억 원, 40세 이상이면 주택가액 4억 원에 미달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비세대주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이면 주택가액 1억 원, 40세 이상이면 주택가액 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30세 미만이라면 가액 5천만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앞서 필자가 말했듯,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 글(2016년 8월 19일자)에 이어 노동시장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익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만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이윤 공제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파견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책정을 유도하고,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이득을 제어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도급 또는 위임 등의 계약
2014년 2월 부산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10명 사망, 2014년 4월 전담 담양펜션화재 5명 사망,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95명 사망, 2015년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5명 사망. 위에서 언급된 사건·사고의 공통점은 어른들의 욕심과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이 땅에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할 참사라는 것이다. 이에 가평소방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가평에 위와 같은 처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소방안전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내 민박·펜션에 대해 강도높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전은 우리가 능동적·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은 우리가 생산해내야 하는 ‘핵심가치’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재화’임을 알수 있다. 크라이스트처치시는 ‘평화로운 안전도시 90계획’을 세워 관내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의식속에 ‘내재된 위험&rs
화재현장 및 각종 재난, 재해 사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은 상당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뽑힌다. 그런데 정작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선을 넘나들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은 35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이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4년 4월 중앙소방본부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 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소방공무원 3만7천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평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9%인 1만4천459명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 장애, 수면 장애 등 한 가지 이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현장 활동 안전관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심리건강에 대해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찌는 듯한 무더위가 거짓말처럼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분다. 때맞춰 2018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원서접수도 시작됐다. 혹독한 여름을 난 수험생들에게는 대입이라는 말만 들어도 새벽 찬 바람만큼이나 으스스할 것이다. 2017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은 정원의 70%나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조바심은 더해진다. 특히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늘리고 논술과 적성시험 비중은 줄였다. 그러기에 대학별 고사준비에 부담이 없는 학생부 전형 지원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너도나도 일단 접수해보자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대입전형방법은 다양화하다 못해 너무 세분화돼 입시전문가들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최근까지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학교를 돌며 설명회를 갖고, 입시전문기관들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입지원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했다. 그래도 뭐가뭔지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대입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수시모집 인원의 85.8%까지 크게 늘면서 평소 학교공부가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같은 학급 학생들 모두가 경쟁자여서 교실이 삭막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