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달분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동양에서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을 다루는 분야를 제왕학(帝王學)이라 하였다. 제왕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책을 들자면 당태종이 쓴 ‘정관정요’가 있고 조선의 태조가 남긴 ‘경국대전’이 있다. 서양에서는 제왕학에 해당되는 분야를 대통령학이라 부른다. 물론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능력 등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에 한하여서만이 아니라 모든 최고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전체를 포함한다. 미국 대통령학의 대표 격인 한 학자가 대통령과 최고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손꼽았다. 첫째는 건강이다. 최고지도자가 위기의 시기에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둘째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전이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이다. 특별히 난세(亂世)의 지도자들은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이제 일상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무대리는 상사한테 혼날 때 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설사합니다. 월요일 프리젠테이션 직전이면 배가 아파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발표 도중 뛰쳐나가고야 말았습니다. 무대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만 받으면 소화가 안되고 꽉 차있는 느낌이 나거나 변이 묽어지면서 설사를 하는 증상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다가 지금은 고질병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실제 대장의 구조적인 이상은 없으나 이유 없이 배변의 변화와 함께 복통이 발생하는 것을 과민성 장 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며, 실제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스트레스는 증상의 발생이나 악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정신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변화나 충격이 육체적 변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를 경상도에서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 하지요? ‘할매 쫌!’, 그럼 두 자로 줄이면? ‘할매!’, 그렇다면 한 글자로는? ‘쫌!’이지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새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한 뒤 자답했다고 전해지는 개그내용이다. 박 대통령의 ‘썰렁 개그’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하지만 이날 이 같은 아재 개그로 참석자들은 폭소를 터트렸고, 오찬분위기는 시종 부드러웠다고 한다. 이를 두고 모 야당인사는 한 방송프로에 출연,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에 빗대 ‘누나 개그’라고 호감을 표시할 정도였다고 하니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개그만한 게 없는 모양이다.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요즘 시중엔 아재 개그가 넘쳐난다. 내용도 다양하다. 왕이 집에 가기 싫으면 뭐라고 하나? 답은 ‘궁시렁 궁시렁’,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일본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털신 /손택수 토방 아래 늙은 개가 쥔 할머니 고무신을 깔고 잔다 마실 갔다 와서 탈탈 털어 논 고무신을 제 새끼를 품듯 품고 잔다 눈이 내리는데, 올겨울은 저렇게 몇날 며칠 눈만 내리고 있는데 고뿔이라도 들었는지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뚝 뚝 댓가지 꺾어지는 소리에 가끔씩 귀를 쫑긋거리기도 하면서 뒤꿈치를 꿰맨 고무신에 축 처진 배를 깔고 잔다 차디찬 고무신에 털가죽을 대고 잔다 개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외로운 사람의 옆에서는 친구였다가, ‘오수의 개’처럼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죽은 충복(忠僕)인 개도 있었다. 사람은 개를 버리지만 개는 절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이 시에도 그런 개가 있다. 굳이 식구라고 불리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개가 언제 신을지 모르는 할머니의 차가운 신발을 데우고 있다. 따듯하게 데워진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할머니의 두 발을 상상하면 벌써 마음이 따듯해지지 않는가. /김유미 시인
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늘 긴장 속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의 안전만큼은 바로 나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활동이 꼭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택화재의 비중은 2007년 23.9%에서 2015년 26.1%로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평소 화재에 대해 무관심하고 화재예방활동이 습관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다음 내용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권고하는 주택화재예방 기본 매뉴얼이다. ▲모든 화기는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 ▲전열기구 사용할 때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 금지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난로 곁에는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식용유를 사용하는 튀김냄비 등을 불에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 적합
국민들은 경찰들에게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취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술 문화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사회는 주취자가 행했던 모든 행태의 범죄를 단지 ‘술로 인한 실수’라며 관대하게 인식하였고 점점 대범해지는 주취 범죄자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안 일선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력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술로 인한 시비, 가정에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행위자의 만취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타인과 폭행시비가 되고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외국인들도 이를 당연하듯 따라하는 모습을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1호을 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에서 규정하는 &l
을지연습이 어제부터 25일까지 나흘 간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로써 49번째나 실시되고 있지만 이 훈련에 대해 제대로 그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1968년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침투사건(일명 김신조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그해 7월 ‘을지(Ulchi)연습’이 시작됐다.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운영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훈련이다. 또, 전시 정부기능으로 국민방호와 생활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사이버테러, 또 GPS 전파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제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을지라는 명칭은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에서 몰살시킨 고구려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훈련대상과 내용은 바뀌어 1970년부터는 북한의 전면 남침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1972년에는 수도권방어계획과 연계하여 실제훈련이 병행 실시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미군도 함께 참여해 한미연합 대응태세를 검토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적인 정부연습으로 정착되었다.
지난 2004년 정치관계법이 통과됐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 체제가 함께 도입됐다. 그런데 요즘 다시 솔솔 지구당 부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여·야 할 것 없이 어찌 이런 사안은 모두 박자가 잘 맞는지 모르겠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선거제도개혁소위가 최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단다.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제도 부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여·야도 서로 꿰맞춘 듯이 말을 하고 있다. 선거제도개혁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현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지구당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현장에 밀착한 여론 수렴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현실로서 이런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정상화할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당 제도가 부활하게 되면 현재의 선거구에 합법적인 지역 정당사무실을 둘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지구당 부활문제는 현실화될 수 있겠다. 그런데 왜 지구당이 폐지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