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이라 함은 과거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박탈한 시기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의사, 열사 등의 독립운동가를 의미한다. 11월17일 순국선열의 날은 바로 이렇게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법정기념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사 관련 기념일인 3.1절, 8.15 광복절 등과 비교해 볼 때, 유독 순국선열의 날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아이러니하게도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은 일제의 본격적인 국권침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일이기도 하다. 1939년 11월21일,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池靑天)·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97년 5월 9일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 유교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들에게 핀잔을 듣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정사 문제이니 우리가 상관하기보다는 각자 조심히 생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라 정도의 조언만 해줄 뿐이고 정확하게 사건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대악 근절을 외치며 새롭게 조직을 재편성한 경찰은 이제는 다르게 처리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재빨리 근처의 순찰차를 사건 현장으로 보내어서 피해자와 피혐의자를 분리시켜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정폭력 사건 리스트를 작성해 피혐의자가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바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가정의 문제로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한 범죄로 여겨 사건을 처리한다. 또 경찰은 피해여성의 재활과 보호를 위해 1366 여성 긴급전화를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원스톱 지원센터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만이 아닌 사회의 주춧돌인
지난 8월31일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우현·이상일·백군기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과 지역주민 700여명이 평택시청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이들의 요구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것이었다. 용인시의 주장은 용인시 남사면 진위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곳에 설치된 송탄취수장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용인 주민들은 취수장을 폐쇄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택시는 ‘취수장이 설치된 진위천과 안성천은 지방상수원으로 가치가 있고 농업용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나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용인시-평택시의 갈등과는 달리 오산시-용인시-화성시의 상생 협력이 보기에 참 좋다. 이들 3개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오산천과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행정과 재정 등 제반 협력사항을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정찬민 용인시장-채인석 화성시장 등 3개 지자체장과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오산)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오산천·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협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선 및 법인이 접촉하는 상대방에게 접대, 향응, 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업무관련 비용이라는 점에서 기부금과 다르고, 손금산입한도액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광고선전비, 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과 다르다. 실무에서는 이들 비용 간 구분이 쉽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종종 충돌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접대비는 소비성경비의 억제 측면과 불건전한 서비스 산업의 억제를 위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접대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천400만원)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3/1만~20/1만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인세 과표가 오르고 세 부담이 늘게 된다. 정부출자법인에 대해서는 외부에 접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출된 한도의 70%까지만 인정한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기업이나 상품을 소개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특정상대
지난 주말을 들끓게 했던 뉴스는 단연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였다. 모든 테러가 그렇듯이, 기습적으로 감행됐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테러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를 보며, 얼마 전에 보도됐던 코엑스에 대한 테러 첩보가 떠올랐다. 지난 10월25일 이번 프랑스 테러를 감행한 IS의 아프리카 말리 연계조직이 SNS를 통해 “한국의 강남 코엑스 근처에 있는 상점에 테러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첩보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2개 중대를 코엑스 근처에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했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았었다. 경찰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특정 지역(그 상점)은 슈퍼마켓인데 아프리카에는 사람이 가장 붐비는 곳이 슈퍼마켓이라고 한다”며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조직으로 보여 실제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경찰의 분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테러의 속성으로 볼 때, 치안 당국은 두가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관동별곡을 지은 고려 때 문신 안축(安軸)은 설악산을 이렇게 예찬했다. ‘금강산은 수려하기는 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기는 하나 수려하지 못하다. 그러나 설악산은 수려하고도 웅장하다.’ 굳이 이런 표현을 빌리지 않아도 설악산은 산세가 어우러진 풍경의 완성도면에서 국내 산의 지존(至尊)에 가깝다. 그래서 설악산을 사계절 특히 가을의 황홀한 절대군주라 부른다. ‘한가위부터 내린 눈이 다음해 여름 하지 때에 비로소 녹는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악산엔 감추고 있는 비경이 여럿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13년 문화재청이 지정한 명승 10경이 있다. 설악산 어느 한 곳 수려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웅장하고 경관이 빼어난 외설악 5곳과 내설악 5곳에 위치한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승폭포를 비롯 십이선녀탕, 구곡담 계곡, 비선대와 천불동 계곡, 용아장성, 공룡능선, 울산바위, 내설악 만경대 등이 주인공들이다. 그중에서도 서부능선 허리인 대승령 골짜기 중간의 대승폭포와 화채봉 줄기에서 쏟아지는 토왕성폭포 일대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시청각’ 절승지라 부른다. 설악 3대 폭포 중 하나이기도 한 대승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유채밭에서 /이지엽 삶이란 때로 봄 세상의 나들이 조그맣고 아름다운 병아리떼 종종거림 같은 것 남도 땅, 물오르는 남도 땅 유채꽃밭 같은 것 더러 그만그만한 울음과 부대낌 섞여 다 떠나고 빈 산천 저 홀로 깊어가도 저것 봐, 물살 환한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그 것 봄 세상에 나들이 온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그맣고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며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봄 들판에 가득 피어난 유채꽃에 환호하고 개나리, 진달래가 지천인 시골 뒷산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는가! 세상의 욕심에 편승하여 남편의 수입을 탓하고 아내의 자식 교육을 못마땅해 하며 남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시인은 말하고 있다 ‘더러 그만그만한 울음과 부대낌 섞여 다 떠나고 빈 산천 저 홀로 깊어가도 저것 봐, 물살 환한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그 것’이라고. 세상을 향한 시인의 마음은 따뜻하다. 현자들은 말했다. 나이 먹어 보라! /송소영 시인
금요일 밤 8시 경, 2차선 도로 양 방향 갓길은 모두 불법주차 차량이 점거해 일방통행로처럼 도로가 마비된 삼거리 한복판 가까이에서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버스 통행 구간인 삼거리에서 버스가 양방향에서 진입해 그 외제차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고 그 뒤를 잇따르는 차량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한 대의 외제차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도로의 수많은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통제를 하는 2시간 동안을 문제의 불법주차 운전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신원 조회를 해보니 타 지역 주민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버스가 곡예 운전으로 삼거리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고급외제차를 피해 우회하는 과정에서 3대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 버스기사는 차량 보상까지 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후 2시간이 경과되어서야 삼거리 근처 찜질방에 있었다며 현장에 도착한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이 내민 것은 고작 주정차 위반 통고 처분이었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 받은 피해는 통고처분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불법주차 피해가 이뿐이겠는가. 경찰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
네비게이션만 따라가던 초행길에서 “전방 100m 유턴하세요”라는 내비게이션의 낭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정신이 반쯤 나가기 일쑤다. 초보운전 딱지를 뗀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유턴차로에 들어선 순간 언제 유턴을 해야할 지부터 살피게 된다. 과연 유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안전한 유턴인걸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턴하다 반대차로 차량들에게 “빠~앙” 경적소리를 들어본 분이시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이다. 유턴표지판에는 보통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적신호시’와 같은 보조표지판이 달려있다. 이런 경우라면 보조표지판이 지시하는 신호시에 유턴구역에서 순서대로 유턴하면 된다. 아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조표지판이 없이 유턴표지판만 있는 곳에서의 유턴은 언제 해야 할까? ‘유턴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범칙금고지서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정답을 살펴보자. 정답은 ‘안·전·하·게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