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은 줄어드는데 ‘카톡 왕따’는 급증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떼카’, ‘카톡감옥’, ‘방폭’, 무슨 외계어처럼 들리겠지만 모두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돼 있는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은어들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서 벌어지는 신종 왕따와 관련된 것들이다. 서울의 한 중학생은 언론보도 인터뷰에서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만 가지고 계속 욕한다든지 한 사람만 계속 왕따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 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천400여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3년 동안 물리적인 학교 폭력이 오히려 준 것과는 대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주변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학교폭력은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때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어 자녀의 고민을 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의 관심과 애정과 더불어, 관련기관에서
연일 발표되는 불볕더위, 한반도를 가마솥으로 몰고 가는 폭염은 농산물과 축산물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의 건강에 까지 치명적일 수 있다. 평균기온 33℃ 이상으로 2일 간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5℃ 이상으로 오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 질환을 일으킨다. 그 중 뇌졸중 환자에게는 더욱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폭염일 때 서울에서 기온이 1℃ 더 오르면 사망률이 1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온열환자 발생인원이 106명으로 전년도 33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며 농촌지역보다 도시 작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에는 더 많은 온열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노인, 5세 미만의 영유아나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온열병을 피하기 예방수칙으로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한창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에는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피로할…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벡은 미국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사람들은 일생의 3분의 1을 줄서서 기다리는데 낭비하는 바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너무 끈질기게 줄서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줄서는 문화에 대한 또 다른 우스갯 소리가 있다. 영국 사람이 혼자 있으면 행렬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이 둘 있으면 세 개의 정당이 생기고 일본사람이 셋 있으면 네 개의 회사가 생긴다는 얘기다. 줄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민족들이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줄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생존조건처럼 되어 있다. 줄서서 기다린 다는 것은 인내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아무리 화려한 문화를 지니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질서가 무너진다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을까? 수원군공항은 지난해 6월 4일 국방부에서 이전 타당성 승인을 통보해 왔다. 지난 60년간 소음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온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라도 하듯 지난 7월 11일 정부에서는 대구 군·민간…
일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은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오늘밤만은 조용하길….” 야간근무 중 112 신고의 대부분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입니다. 주취자가 이유 불문하고 지구대로 오면 항상 정신이 없어집니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주취자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시간은 경찰관들을 이중삼중으로 힘들어집니다. 이들로 인한 치안공백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관공서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다른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벌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등 대부분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해 피혐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경찰관은 현행범
현재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때, 경찰청은 부부사이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또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의 폭력이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는 것에 체계적인 대응 부족을 실감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연인 간 폭력에 대해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치안계획을 수립했다.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며 언론 등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데이트 폭력에는 폭행·상해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외에 연인관계 전후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연인간의 폭력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에 경찰은 현장·온라인 홍보관련단체·공공장소 홍보와 함께, 경찰관서 누리집에 ‘연인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리창’에 게시하거나 SN
지난 6월은 한국전쟁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장병 및 학도병 등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었다. 전쟁, 전투상황 중 군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닌 국가 안보 위협을 온 몸으로 막아낸, 명예스럽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라 해서 군복무 중 목숨을 잃은 병사의 희생이 헛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우리의 젊은 군장병이 생길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살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 개인의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 자살에 책임이 없더라도 함께 지냈던 이유로 죄책감과 사기 저하를 겪는 해당 부대원들까지 생각한다면 안타까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원인과 상관없이 자살사고는 개인과 그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군내 사고는 심리 사회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군이라는 특수 환경을 만날 경우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심리검사 전문 인
군포시는 2011년부터 매년 한 권씩, 여섯 권의 도서를 군포의 책으로 선정했다. 성석제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김려령 작가의 ‘가시고백’, 이순원 작가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이종수 작가의 ‘그림문답’, 고미숙 작가의 ‘몸과 인문학’을 거쳐 올해는 배유안 작가의 ‘뺑덕’이 군포의 책으로 선정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 군포시 공공도서관 6개소가 매년 집계한 대출 도서 인기 목록을 보면 군포의 책은 항상 1위다.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은 수백 권의 책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한 권으로 추려져 선정된 군포의 책은 시민 누구나 좋아하고 읽기 편할 것이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6년이나 진행한 사람이 하기에는 생뚱맞은 질문, “우리 아이들은 ‘군포의 책’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우연히 “몇몇 책은 아이들이 읽기에 좀 어려웠다”는 말을 듣게 돼서인데, 늦었다 생각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성범죄 양상도 변하게 됐다. 특히 얇고 짧아지는 옷차림 만큼이나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대중교통 등 밀집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추행 범죄뿐 아니라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1천523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2015년에는 7천623건에 이르러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다고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 동안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성추행 범들은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프라의 확장으로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하나 있다. ‘특수청소업’이다. 고독사, 자살,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치우고 닦고 유품정리까지 해주는 사업이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온갖 이물질과 냄새로 인해 보통의 청소기와 걸레질로는 원상복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약품과 처리를 해야 원래 상태로 복구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지 이용하는 것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인건비 포함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청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 단계에서 바로 피해현장정리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회복을 추진하는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가 훼손·소훼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며, 일반
민선6기 제5대 양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00여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취임 후 지금까지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로 감동양주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은 흔들린 적은 없다. 아니 오히려 각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게 되고 각오를 다잡게 된다. 양주시는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 청렴도는 ‘인사’와 직결된다. 하지만 100%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하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올라갈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양주시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인사 혁신을 이루려고 추진 중에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을 반영한 전보제도, 찾아가는 고충상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해 갈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 인사 또한 조직 개편 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