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김은경 블랙커피 두 잔 불 탄 꽃잎이 빚어낸 맑은 소주 반 병 멀미 진정 효과가 있는 750밀리그램 수면제 마땅히 백년 치의 우울을 치유할 당신 - 김은경 시집 『불량 젤리』(삶창, 2013) 블랙커피가 담긴 잔을 옆에 두고 시를 읽어요.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계절이 오면 스스로 우울해져요. 삶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희망도 주지만 아픔도 주고 절망도 주지요. 어느 누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했다지만 사실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땐 술도 수면제도 다 필요 없어요. 무심한 듯 옆에 있는 당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 슬며시 손 잡아주는 당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당신, 당신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곁에 있어줄 거라 믿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조길성 시인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가지고 있던 중고자동차를 팔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범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일정기간 경제주체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면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 공헌, 복지 및 생계 지원, 기초생활 보장, 실비변상, 조세정책상 목적, 농업 지원,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비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금·수당 등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복무 군인, 전투경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등이 받는 급여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29세까지의 근로청소년의 급여에 대해서는 3년간 과세 되지 않는다. 산재보상금, 실업급여, 사망으로 인한 연금일시금 등 복지관련 급여와 실비변상 성격의 숙직비, 여비,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갖자고 지난 13일 북한에 제안했다. 그러나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의 개최여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일부 탈북단체 및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문제로 불투명의 갈등 속에 빠져 들었다.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일부의 탈북자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의 풍선을 향해 북한군은 처음으로 여러 발의 고사총을 발사했다. 그 총탄이 남측 민통선지역에 떨어졌다. 그 이후 북한군의 총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지역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저지하는 일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지난 25일, 일부 탈북단체 및 보수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강행하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이 지역주민들도 예고된 대북전단살포 당일 오전 9시부터 농사용 트랙터 19대를 동원해 이들 단체의 전단살포 저지에 적극 나섰다. 임진각 살포가 무산되자 이들 단체는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이동해 대북전단살포를 다시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파주지역 상인 100여명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경기도 민통선지역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의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일까? 이는 한마디
조선시대엔 사형수의 목을 베는 사형집행수를 망나니라 불렀다. 1896년(고종 33) 참형(斬刑)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다. 망나니는 천인이나 중죄인 가운데서 뽑아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대표적인 천시의 대상이기도 했다. 망나니는 죄를 지은 흉악범인 만큼 본성이 포악하고 모질며 행동이 거칠다. 이런 포악성이나 험악성이 몸에밴 망나니의 속성이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되어 ‘말과 행동이 몹시 막돼먹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의미도 생겨났다. 망나니짓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개망나니’라고 해서 따로 부른다. 그리고 특별히 술을 먹고 망나니짓을 하는 사람을 ‘술망나니’라고 한다. 모두가 남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인물들이며 과거엔 동네마다 한 두명씩은 꼭 있어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기도 했다. 망나니짓을 하는 무리들을 예전엔 깡패라 불렀다. 몰려다니며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못된 짓을 하는 불량배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복 후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못된 짓을 자행한 이른 바 ‘정치 깡패’가 나타나기도 했다. 자기들끼리는 의리를 챙기면서도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깡패라는 말은 이들 정치…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까지 한미연합사 등을 미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하자 동두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의 연합사, 동두천의 미2사단 210포병여단은 현 위치에 잔류한다는 것이다. 미2사단 210 화력여단이 자리 잡은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는 동두천지역 6곳의 미군기지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15% 이르는 지역이다. 당초대로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과 외국 대학, 연구단지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군기지의 일방적 잔류발표가 동두천시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일방적인 잔류 발표는 동두천 주민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미2사단 정문 폐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이나 평택이나 동두천 모두 각각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두천의 경우 1조5천48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자칫하면 무산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 60년간 동두천시는 배상이나 보상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자는 ‘분도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도의 명분은 ‘과잉규제와 역차별 해소’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이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분도를 위해 과반(65명) 의원의 서명을 목표로 분도 결의안 서명에 들어갔다. 현재 49명이 참여했는데 다음달 정례회에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본보 27일자 2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박기춘(남양주을) 의원도 “분도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에 대한 과잉규제와 역차별이 심화되어 분도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한 행정구역 내에 있어도 소속감을 가질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가 되곤 했다. 지난 1992년, 1997년 대선과 16, 17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때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10년엔 시민단체들이 분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이처럼 분도론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로 인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소외감 때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유네스코(UNESCO)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총회(SCBD) ‘지역주민의 날’을 맞아 알펜시아리조트 내 콘서트홀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란 주제로 가진 세계 20여국의 주민과 NGO대표들의 사례발표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파주지역 농민은 임진강변 마정, 사목, 거곡리의 친환경농업과 수원청개구리 조사에 지역농민들이 협력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임진강 유역의 멸종위기종이 절멸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또한, 추진 중인 DMZ일원 임진강 준설사업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사업이며 지역농민과 주민들의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임진강 준설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주민공청회를 강행하면서 임진강 준설사업의 근거로 지난 1996년, 1998년, 1999년 파주시 문산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문산 일대의 홍수의 원인은 이미 각종 정부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동문천과 문산천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범람이 직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져 있다. 심지어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작년 8월, 용인서부경찰서 구성파출소에 신임 순경으로 발령받았다. 경찰관이 되기 전부터 지구대·파출소는 심야시간 주취자들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 이상으로 충격이었다.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큰소리로 떠들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 경찰관에게 이유없이 시비 걸거나 욕하는 사람 등 범죄예방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이들로 인한 문제는 심각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는 경우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달래 귀가조치하거나 자진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관공서 소란·난동행위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하였고,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 ‘형사소송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