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추위가 끝나고 따뜻한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싱그러운 봄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하지만 만물이 활기를 찾아갈 무렵,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불청객인 봄철 화재도 함께 찾아온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의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3~5월 군포지역 화재발생 건수(52건)는 2015년 한해 화재발생건수의 29.7%로 타 계절에 비해 발생비율이 높다. 이는 계절특성상 주거, 공장지역 화재 이외에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농사 준비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면서 발생한 임야화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군포는 시민의 큰 휴식처인 수리산이 위치해 있고, 대야미동, 둔대동, 속달동에 임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임야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2015년 3~5월 군포지역의 경우 임야화재로 인하여 2천492㎡의 피해면적이 발생하였다. 임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봄철에 고춧대와 같은 영농부산물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하고 야외에서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은 금지해야 한다. 둘째, 병해충 제거에 큰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산불을 일으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관례적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이제 중단해야 할 것이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씻을 수 없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이후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현재까지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휴전중이며,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도 분단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이 분단의 세월동안 무수히 많은 남과 북의 충돌이 있어 왔다. 1967년 56함 피격침몰 사건부터 1970년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 1983년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사건, 그리고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마지막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그 속에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나 무력충돌은 북방한계선(NLL)이 위치한 서해 해상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 만큼 서해는 우리나라의 핵심 안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서해를 수호하다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매년 각각의 기념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호국영웅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런 움직임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5년간 정부행사로 실시했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희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선택상황에 접하게 된다. 비록 내가 태어난 곳과 나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태어난 이후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된다. 기억이 채 형성되기도 전의 어린 시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어른들의 애정 섞인 물음에 짧은 순간이지만 처음으로 곤혹스런 선택의 순간에 마주한다. 학창시절엔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전공을 할지, 졸업 후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등 밤새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던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성인이 되면 또 다른 중요한 선택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바로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전의 선택들이 적어도 개인적인 것에만 영향을 주었다면, 이 새로운 선택은 나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오랜 왕조국가의 전통이 있었다. 정해진 가계에서 군주가 세습되었다. 물론 그 군주는 어릴 적부터 전문능력을 익히고 인성을 기르면서 군주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즉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한 역사가 아니었다. 이후 지독스런 일제 식민통치시대가 끝나고, 해방과 함께 서구의 선진화된 정치제도
통상적으로 법령은 법령안의 입안-심사-심의·의결의 순서로 제정된다. 최근 법정기념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수호의 날’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2월26일 입법예고의 종료로 입안의 단계를 마쳤고, 3월8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으며, 3월10일 차관회의 의결된 후 3월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입안-심사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한 터라, 이변이 없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이후 정상적으로 공포될 것이다. 이로써 개별적으로 기념(혹은 추념)되어 오던 연평해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서해수호’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되어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향후 서해수호의 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해 나가는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행사내용이자 제정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림’으로써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점점 희미해진다. 아니 우화속에 나오는 미담으로 여겨지며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날로 사회양극화는 심해지고 부모의 재력과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통해 ‘금수저’니 ‘흙수저’니 새로운 계급 지표가 우스꽝스럽게도 만들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최상위 가구 교육비 지출액과 최하위 교육비는 몇배에 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들의 격차는 세월의 무게가 덧대면 덧댈수록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그저 속담에 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빛줄기가 더 따사롭게 내리쬐며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옳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지난 20년간(1996~2015) 부의 세습을 국가별로 살펴본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 가운데 중국의 상속 비율은 2%, 일본 18.5%, 미국 28.9%인 것에 반해 한국의 상속자 비율은 74%를 나타냈다. 세계 평균이 30.4%인 것을 봤을 때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2% 수치의 의미는 선대의 부를 세습 받는 한국의…
지난해부터 발령을 받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몇 년간의 도전과 좌절 끝에 합격해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처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근무를 시작할 때 동장님은 “공무원은 공직을 직업이 아닌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일깨워줬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무원으로써 자신에 대한 위치를 발견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등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가 맡은 일은 인감과 제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발령 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이 많아 어수룩하고 실수투성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만족하는 것은 민원대에 앉아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듣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내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느낀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산에 입력하여 프린트하고, 직인을 찍어 돈을 받아 증명서를 내주는 것이 아닌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쁨이 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약 3주정도가 흘렀을 때 새로운
고난주간을 맞으며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기 있다.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의 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선진산업국가들의 고등교육의 실패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산업국가들이 세 가지로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지 못한 점이다. 둘째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건설(Nation Building)에의 사명감(Mission Mind)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세대가 겪은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지 못한 점이다. 하나같이 의미가 깊고 중요한 지적이다. 나는 이런 지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책이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책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들을 고난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다. 잠언 17장 3절에 이르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다"하였다. 우리는 고난을 통한 연단 속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범죄인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제기되었으나, 정작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범죄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보복하는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보복범죄는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피해회복지원과 심리적인 치유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와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의료적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둘째, 필요시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는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통에서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제어라는 기본적인 역할과 더불어 차량 통과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역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는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인식하고 감속할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과속방지턱들이 도색이 벗겨져 있거나 갈라져 홈이 생기는 등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게다가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 된 곳이 극히 드물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많다. 실제로 근무 중, 이륜자동차를 몰던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앞의 높은 과속방지턱 앞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해 전복되어 사망한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과
날이 풀리면서 배회가능(치매) 어르신의 수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본인이 근무하는 동인천 파출소에는 동인천 역사 옆에 위치해 서울에서 급행 전철을 타고 동인천역에 하차 후, 동인천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시민들에 신고에 의해 파출소로 모시고 오는 어르신들도 종종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나누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인식표를 하고 있는 어르신은 보다 빨리 가족들에게 인계가 가능하다.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의 일환인 인식표 나눔 서비스는 어르신 개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명찰이나 옷에 부착해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찰에서는 2006년 실종아동프로파일링 프로그램에 치매노인 사전입력제도를 도입하여, 배회가능성 어르신들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모셔 오면, 사진촬영 및 지문등록 기타 정보등을 입력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실제로 본인이 일하는 파출소에는 연락처도 없고 본인 이름도 모르는 전남 보성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88세 어르신을 실종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찾아 준 사례도 있다. 등록된 가족도 컴퓨터상 지도를 통해 환자의 위치를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위치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