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은 가정을 무기한,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이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도는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원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 변호사회 회원 421명은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성남, 안산, 여주, 평택, 안양 등 5개 지회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이들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영광을 달라”며 “법 안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무료법률서비스 상담을 이용한 무한돌봄 대상자는 화물차 업체와의 계약파기건과 공사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한 2명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이를 관리하는 변호사는 1명 뿐이였는데, 그는 “무한돌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상담신청 민원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혼자 관리를 맡고, 각 시·군 변호사에 연락을
요즘 ‘혁신(革新)’이란 단어가 논란거리다. 사전을 찾아 보았다. “일체의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서 새롭게 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국어판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사전에 혁신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된다. “사물, 생각, 진행상황 및 서비스에서의 점진적인 혹은 급진적인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Mckeown, 2008). 많은 영역에서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보다 확연히 다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조돈창 위원은 김상곤 도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혁신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학교들에게 가죽을 벗기는 변화의 아픔을 줄 수 없다” 진보로 분류되는 김 교육감이 취임후 밀어부치는 핵심공약에 대해 보수성향이 짙은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 29억원 전액과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절반인 171억원 등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질세라 김 교육감은 지난 26일 열린 중등장학행정협의회 특강에서 “혁신이란 용어는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가 없고 굳이 어원을 따진다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품이든 뭐든 새로운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실내장식물 등 화학제품에 의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그런데 충분히 피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대피할 때는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 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며 고층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 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한다.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가며 일단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절대 건물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
서지학자 ‘사운(史芸)’ 이종학(李鍾學)이 타계한지 7년째가 된다. 1927년 옛 수원군 우정면 주곡리 244번지에서 태어난 그는 광복 후 고등고시를 꿈꾸며 법학공부를 했지만 학문의 뜻은 이루지 못했다. 6.25전쟁이 끝나고 서울이 수복된 1955년 종로5가에 ‘권득서당’이란 책방을 차렸는데 이것이 평생 동안 책과의 인연이 됐다. ‘서지(書誌)’는 서적(書籍)이란 뜻이다. 서적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꿰어 맨 것의 총칭인데 도서(圖書), 간책(簡冊), 전적(典籍), 문적(文籍), 서권(書卷), 서사(書史), 서질(書秩), 책자(冊字), 재적(載籍), 서책(書冊), 서지(書誌) 등으로 분류된다. 이종학은 책방 초기에는 헌책을 사고 파는 것을 생계수단으로 삼았으나 역사, 향토사 사료(史料)와 고지도, 희귀 서지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기 시작했다. 1981년 일본을 처음 방문한 그는 일본 육지측량부가 발생한 ‘지도구역일람도’를 입수한 것을 기점으로 50여 차례나 일본을 왕래하며 한일 관련 서지를 눈에 띄는대로 사들였다. 그 속에는 국내 도서관과 정부 기관조차 소장하지 못한 것도 수두룩했다. 특이한 구조로 된 그
자동차의 안전장치중에서 안전벨트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단속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착용하고, 몇십만 원씩하는 에어백이나 ABS 브레이크를 설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중 하나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달리던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또는 어떤 물체와 충돌했을 때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시속 50㎞로 달릴때 충격력(관성력)은 승차자 체중의 30~50배나 되는 운동가속도로 전환돼 승차자에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할 경우 운전자는 핸들 및 대시보드 또는 유리창에 부딪치거나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2차 충격을 당하게 된다. 차내 승차자가 교통사고시 사망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2차 충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시속 40~50㎞ 속도라도 중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교통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이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올바른 안전모 착용은 교통법규 준수 이전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방어행위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를…
노무현 전대통령 분향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담배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직전 경호원에게 “담배 있느냐”고 물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담배 한 개비 헌정’이 조문 의식의 상징이 되었다. 노 전대통령은 한때 하루 두 갑 이상을 피운 애연가였다고 한다. 생전에 봉하마을 슈퍼에서 담배를 한대 물고 앉아 있던 노 전대통령의 훈훈한 사진이 각인돼 아른거린다. 담배 예찬론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또 생각이 막혀 있을 때 피우는 담배는 묘안을 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불안할 때나 갈피를 못잡고 방황할 때 담배 한개피를 피워 물면 더할나위 없다고 말하는 이도 많다. 담배를 피우느냐 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사에 달려 있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도 못된다.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개인 취향에 따라 끊거나 피우면 그뿐이다. 또 피우고 안피우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담배로 인한 나쁜 소식이 그득하다.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이는 일본인 다나베 도모지 씨로 올해 11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달이 되는 날 한나라당은 단독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천신일 특검, 검찰개혁 등 5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사오정처럼 대답이 없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연차씨를 포괄적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되 형평성차원에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역으로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는 말이다. 단지 피내사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내사종결처분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수사결과발표는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생채기를 낸 것 같다. 지난번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하였으며 28%에 가까운 투자수익율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동영상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시청하였다. 즉 피의자 자신이 문제가 된 BBK를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자랑하였음에도 검찰은 이상하게 BBK는 김경준의 소유이며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후보는 아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 몰랐다고 하여도 집요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6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6월이 될 전망이다. 2007년 7월 시행한 비정규직법의 만료기간이 6월 말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미 6월 3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처음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년 뒤를 기다렸다. 2년 후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그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렸다. 이틀 지나 7월이면 비정규직 법 시행 2년이 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되레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이런 행태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정부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은 유연하게 차별 없는 고용’이라는 원칙도 정했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저임금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왜냐하면 2년의 기간을 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랫동안 노사정의 논의
시·군을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시·군 통합작업이 구체화될 경우 서너개 시·군을 한데 묶어 당장 내년 선거에서 한명의 단체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되는 시·군의 반응은 뜨거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한번 바꾸면 백년 간다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 의견을 접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른 이슈에 묻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다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결론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시·군·구 통합론자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 25일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 의원의 법안은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4개 관련 법안 중 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