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위한 14개월간의 협상이 종결되고 농업분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쇠고기, 오렌지 등의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를 도입하였으며 세이프가드와 같은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대에 못미친다”며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FTA타결로 더욱 우리 농촌이 황폐화된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위기감이 감도는 반면에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들 어렵다”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에 희망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릴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인 청년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땅을 갈고 씨 뿌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 중에서도…
경기도의회 자치위 이경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자치위와 문공위가 법안 해석을 놓고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가 5일부터 개회되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공위에서 심의 예정에 있으나 확연한 입장차로 인해 심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문공위는 우선 오는 11일 위원회 전체 연찬회를 개최해 심의방향 등을 논의해 협의,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만한 합의도출은 미지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거리제한이 500m와 300m인 것을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일률적으로 20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문공위측은 문화재보호 거리완화 문제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공위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안을 도의회가 무리하게 추진해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선례만 남겨 위상만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거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거취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사람이 밝히는 태도를 가리킨다. 사람이 거취를 표명하기란 쉽고도 어렵다. 그것이 쉽다는 근거는 가진 것을 버리려고 결심만 하면 되기 때문이요, 그것이 어렵다는 근거는 가진 것을 버리는 행동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욕이란 삶의 근거요 희망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소유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강한 측면이 있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떠나기’라는 저서에서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버리고 떠나는 일은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인간이 죽는 순간 가지고 가는 것은 정신 또는 넋일 뿐 물질은 아니다. 망자는 정신 또는 넋은 무게가 없으니 얼마나 가벼운 걸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인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차장 이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물러난 상황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경찰들이 그의…
지난 2일 발생한 호남터널 화재사고는 견인작업 때문에 터널 출구 부분에 멈춰 선 차량들을 25톤 트럭이 덮치면서 발생했다. 고속도로 터널은 환기를 위해 약간의 경사를 두기 때문에 잠깐만 부주의해도 과속을 하기 쉬운 구간인데, 조사결과 트럭 운전자가 터널안으로 들어서면서 깜빡 졸게 된 것이 앞에 멈춰 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낸 원인이라 한다. 사고 후 터널 내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보도, 늑장 대응에 대한 불만감, 졸음운전의 위험성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터널 바깥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했거나 섬광신호등으로 수신호를 보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굴곡이 심한 구간이나 터널 부근에 사고차가 위치하면 후속 주행차가 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속 60㎞로 주행하는 차가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5m, 시속 100㎞에서는 100m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므로 비상상황 발생시는 100m 이상의 거리에 전방에 차량이 있다는 안전표식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약속된 방법의 하나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끝내 북측에 식량을 꾸어주지 않았다. 사흘간이나 서울에 머물면서 식량 40만 톤을 꾸어 가려던 북측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배고파 쌀 좀 꾸어달라는 손님을 매정하게 돌려보낸 이유는 ‘외세’탓인가, 아니면 노 무현 대통령의 ‘고집’탓인가. 우리가 북측에 쌀을 빌려주는 일은 남북 경제협력이다. 이 경제협력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6.15공동선언 제 1항에는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협의하자고 했고, 제 4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약속했다. 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르면 쌀 차관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는 별 관계가 없다.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2.13 공동성명’은 제 1항에서 “6자는 ‘동시행동’ 원칙에 근거해 일치한 보조를 취해 단계별로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행동’이란 북한과 미국이 어떤 결정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양시 풍동과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가공개를 거부한 주공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공의 분양가 산출 내역을 입주자에게 밝히라는 게 1심부터 대법 확정판결까지의 일관된 취지인 셈이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주택사업이 갖는 높은 공공성에 근거해 국민 여론과 최근의 관련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무소불위의 공기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공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즉, 사실상의 정부기관인 셈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6일 현충일이 있는 6월은 1985년부터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시다 희생되신 분들의 얼을 찾아 그 숭고함을 기리자는 뜻이다. 세계 100여개국이 넘는 국가 중 유일하게 한민족끼리 갈라져 방벽을 설치하고, 서로 마주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인 것이다. 그런 중 그간 월드컵 열풍으로 호국보훈이 묻혀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거의 매일 귀중한 목숨을 잃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비극적인 소식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마당에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관이나 호국보훈에 관한 관심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6월6일 현충일은 각계각층에서 호국보훈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표현하고,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한민족 역사 속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분들이 그 얼마인가!. 1950년 6월25일. 민족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이날,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평화를 위해,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서이며 기본 법이다. 또한 조례 제,개정과정의 활성화정도는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태도와 역량을 잘 보여주는 척도이며 그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 조례 제·개정 활동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여 법과 질서를 바꾸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주민참여 조례 제·개정 활동은 더욱 더 초라한 현실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 5월 8일에 시작된 임시회의에서 한 여성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시의원이 발의한 첫 조례라고 한다. 1991년 시작된 지방의회 활동과정에서 16년 만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처음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사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확산시켜 나갈 좋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를 발의하고 성공시킨 성남시립병원조례 제정 사례이다. 2003년부터 준비되어 2004년 3월에 성남시의회에 주민들이 제출한 ‘성남 시립병원조례’가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의 반대와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되었고 또 다시 의원발의, 제2차 주민발의를 통해 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