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와 안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이같이 하반기 정국 구상을 밝혔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우리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6만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도 추경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2일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양쪽 차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최근 아동이 폭염 속 장시간 통학버스 안에 갇혔다가 의식불명이 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간당 30㎞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연평균 80여명”이라며 “선진국의 통학버스는 소방차보다도 우선 진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 통학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로 차량 정지 등은 생활의 불편도 따르지만 그보다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새누리당은 2일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 강경한 입장을 보여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가 여야간 논쟁으로 지연되는 데 대해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국회 심사 지연과 관련, “야당의 ‘발목잡기 병’이 도진 것 같다”면서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모두 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충분히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는 우리 경제 회생의 발목잡기”라면서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야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심사에 착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추경 목적과 무관한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하면서 ‘추경이 늦어도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일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신청 시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등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은 해당 신청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소 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일념으로 헌신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개인에 대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 순직공무원 인정 제도 등 현실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된 법인세를 원상 회복시키고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세끌어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더민주는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법인세와 관련,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정부의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p 추가 과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더민주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p 인상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유예키로 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2주택 이상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일부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에둘러 전달했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 접대비’ 가격을 올려달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부작용 등을 염두에 둔 듯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법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수호법이 되도록 시행에 따른 민생위축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원(식사)·5만 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재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송영길 후보 가운데 한 명을 탈락시키는 예비경선에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표심이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는 예비경선 선거인단에서 단체장들이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혹여라도 단체장들의 집단 반대에 부딪힌다면 ‘컷오프’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중앙위원 가운데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 약 35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광역·기초단체장의 숫자는 약 90명으로 전체 선거인단의 20%를 훌쩍 넘긴다. 그만큼 후보들은 1차 고비인 5일 예비경선에서 단체장들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단체장들과의 스킨십을 당분간 최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 비해 단체장들은 상대적으로 계파논리나 ‘여의도 인맥’에서 자유롭다”면서 “그만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미 정한 사람들보다는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로서도 고정표보다는 부동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단체장들이 집단으로 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 소속 단체장들로 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1일 공기업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고, 그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익기능을 갖춘 공기업의 경우는 이윤의 일부분을 활용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외면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개항 후 10여 년 동안 인천시와 중구청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혜택까지 받았지만, 인천지역에 수익금을 환원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자체를 무시해 왔다”며, “개정안은 이런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위급사항을 구조하는 119구조대가 올해 일일 평균 260여 차례 동물구조를 위해 출동했으며 경기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동물구조를 위한 119구조대의 현장출동건수는 4만7천여건으로 하루 평균 259차례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도 하루 평균 131회보다 2배, 지난해 207회보다 1.3배 증가한 수치다. 동물구조를 위한 현장출동건수는 지난 2012년 4만7천여건에서 지난해 7만5천여건으로 58% 증가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출동 건수는 무려 28만1천여건에 달했다. 이 기간 출동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만3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6천여건), 부산(2만400여건), 경남(1만7천여건), 충남(1만4천여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조당국은 매년 동물구조 수가 늘어나는게 소유자 부주의로 인한 반려동물 실종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119구조대는 인명피해를 대비한 업무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동물구조는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