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지정학적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해가야 할 때이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갈 수 있다. 국가 어항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10개 항이 지정되었고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국가 어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구·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지정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정치·행정·산업·교통의 중심지는 미래의 무한 발전 가능한 도시를 정책적으로 배려해가야 한다. 인천시 소래포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야된다. 소래포구가 올해 안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서해안을 대표하는 어항으로 만들 수 있다. 소래포구는 개발소재가 풍부한 곳으로 어민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어항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개발해갈 수 있다. 지역적 특성과 교통여건이 원만한 이 지역을 조속히 개발하여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야 한다. 남촌동 일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첨단과학단지를…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닷새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모두가 귀향을 서두르면서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는 차례상을 준비하거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벌걸음들로 분주하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는 차례용품과 선물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넘쳐나고 있다. 경기가 최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절을 맞는 마음만은 풍요로운 표정들이다. 어떻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는 말처럼 고향을 찾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누리는 황금 연휴의 한가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넉넉한 한가위를 맞는 사람들에 비해 답답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같이 다녔던 동료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가 많다. 일부 근로자들은 경기침체로 상여금은커녕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을 찾는 온정의 손길도 그전만 못하다. 즐거워야 할 한가위 명절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이 대이동하는 추석에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다. 적십자사에 북한에
현재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 ‘마을 세무사’와 ‘마을 변호사’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와 변호사들이 이른바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가없이 법률 상담을 해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도입·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 1천4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들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이보다 늦은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다. 시행 첫해에 월평균 18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호응이 높았다. 이에 지난 2월 행정자치부가 한국세무사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마을세무사 운영 협약’을 체결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지난 6월 현재 전국에 약 1천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들이다. 세무업무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마을 세무사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는 경기도가 밝힌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장애인 부친을 부양하는 광명시 어느 노점상은 자동차세가 소득에 비해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았는데 8경이 관덕정(觀德亭)이다. 인조가 ‘청록의 빛’이라는 뜻의 취미정을 건립했으나 나중에 관덕정으로 개명하고 활 쏘는 사정(射亭)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곳이 군사훈련과 무과시험과 관련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관덕정은 대온실의 동쪽 언덕에 2칸 건물로 남서향으로 자리하는데 건물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건물은 비합리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앞에 있는 초석은 활 쏘는 장소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원형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재료의 마감 상태를 볼 때 근래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저기 복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으나 아직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다. ‘동궐도’에서 관덕정은 2칸 건물로 서남향을 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ㄱ’자 꺾인 5칸의 벽이 없는 행각이 있고 남쪽으로는 궁궐에서 성균관으로 가는 길과 그 출입문인 집춘문(集春門)이 있다. 근대 자료인 ‘동궐도형(1907년)’에서는 관덕정과 뒤에 있는 행각은 없고 대신 관덕정의 자리에 서남향이 아닌 서향을 한 ‘3칸짜리 건물&rsqu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 양도의 목적이 되는 주택은 당해 1세대가 국내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의 거주여부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가구1주택이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되, 3년 초과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한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4~80%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가 의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대체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
국제법도 법인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논의를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북한은 1993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그 후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올해 1월 6일과 지난 9월 9일 4차, 5차 핵실험을 연거푸 실시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여러 번 채택되었고, 지금도 추가제재가 논의 중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UN의 제재는 회원국의 북한에 대한 군수품의 수출금지, 관련 북한 인사의 입국 금지, 해외자산 동결, 북한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의 입국금지 등이다. 이러한 제재는 물론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고 압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NPT 탈퇴로부터 20년 넘게 UN 안보리 결의 위반과 제재가 반복되었지만 북한 정권은 이러한 제재를 무시하고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최대 무역 및 원조국인 중국이 작심하고 제재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과 세계 2강을 다투는 자국의 입장에 따라 제재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제법에
혈연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구성원은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부가 그 중심에 있다. 민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이라고.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직계혈족을 알면 쉽다. 직계혈족은 자기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을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가까운 가족들도 ‘사이’를 얘기하면 좀 달라진다. 한 쪽은 기억조차 못하는 일이 상대방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부모 자식, 형제지간, 피아의 구분도 없고 응어리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중간에 재산과 금전문제라고 끼면 원수가 따로 없다. 실제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은 식구에게 받은 상처가 남이 준 상처보다 훨씬 크고 오래 간다는 사실을 더 잘 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냐’ 고 얘기 하는 것도 이 같은 연유다. 겉으로 보면 부럽기만 한 집도 들여다보면 안 그렇다. 갈등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속을 끓인다는 자식 문제는 하소연 축에도 못낄 정도다. ‘세상사는 일이 다 그렇지’
바다 이홉 /문인수 누가 일어섰을까. 방파제 끝에 빈 소주병 하나, 번데기 담긴 종이컵 하나 놓고 돌아갔다. 나는 해풍 정면에, 익명 위에 엉덩이를 내려놓는다. 정확하게 자네 앉았던 자릴 거다. 이 친구, 병째 꺾었군. 이맛살 주름 잡으며 펴며 부우-부우- 빠져나가는 바다, 바다 이홉. 내가 받아 부는 병나발에도 뱃고동 소리가 풀린다. 나도 울면 우는 소리가 난다. 빈 병이 빈 병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다입니다. 누가 울고 있는 빈 병을 놓고 갔을까요. 알 수 없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가 갖고 있을 수도,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울음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소주병을 비우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까요. 빈 병 너머의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한 사람을 울게 했다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바다에 와서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앉았다가 간 자리 그대로 앉아 비우고 있는 바다의 소리. 끈적이는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유미 시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으로 오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름정도 남았지만 그 적용대상과 범위 그리고 위법여부에 대해 아직도 혼란스럽다. 공직사회 등 각급 기관과 언론사 등은 법 시행에 대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250만 명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함께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복잡하기 그지 없다. 법의 저촉여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은 김영란법이 더욱 낯설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사립 어린이집 교원도 해당한다는 것에 어리둥절하고 있다. 권익위원회의 문답집을 보더라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실수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자칫하면 법의 취지가 희석돼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다는 비판
지금이야 많이 깨끗해졌지만 몇 십 년 전만 해도 중국음식점은 불결한 음식점의 대명사였다. 파리나 개미, 바퀴벌레, 머리카락, 그릇 닦는 철수세미, 이쑤시개 등이 빠져 있기 일쑤였고 주방 위생상태도 엉망이었다. 오죽하면 손님들이 주방을 볼 수 없도록 음식 나오는 구멍만 남겨놓고 모두 막아버렸다는 말이 나왔을까? 사실 그 음식그릇이 드나드는 구멍마저도 천이 드리워져 있어 주방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수준의 소문도 무성했다. 수원의 경우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먹고 버리는 찬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판다는 말도 한때 나돌았다. ‘다른 손님상으로 올라가는 음식물 재활용’도 빈번했다. 물론 요즘에야 홀의 손님들이 볼 수 있게 주방을 개방한 중국집이 많고 조리도 위생적으로 하는 집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화장실도 깨끗해져 손님의 만족도를 높인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처럼 비위생적이고 비양삼적인 중국음식점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층격을 준다. 경기도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도내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인 결과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전체 3천485개소 가운데 474개소가 식품 위생법 등을 위반해 적발된 것이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