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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부실수사 ‘기름의혹’ 부추긴다

“운항 결정자·경고무선 상황 등 검토미비”
환경운동연, 해경·검찰대상 재수사 촉구

‘기름 대재앙’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태안 앞바다 기름오염사건과 관련, 해경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환경단체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태안 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배포자료 없이 구두로 이번 기름오염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인선과 크레인 선장, 유조선 선장 등 4명을 안전조치의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2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별히 보강되거나 추가된 내용 없이 2명은 구속수사, 2명은 보강수사와 불구속 입건토록 태안 해경에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경의 2주에 걸친 조사결과와 검찰의 기소내용 등은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내놓는데 2주씩이나 소요해가면서 배포자료 없이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당시 풍랑주의보 내려진 상황에서의 선박운항 결정자에 대한 수사, 크레인 예인선단이 해경의 경고무선을 받지 않은 이유, 강철와이어 갑자기 끊어진 이유와 예인선단의 조치, 유조선이 불법 위치에 정박한 이유 등에 대한 수사결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대산해양수산청 등 관계당국이 내렸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도 없었으며 태안 해경이 유조선들의 불법적 정박을 장기간 용인해온것도 검토됐어야 함에도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실한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의 의혹만 부추기게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해경과 검찰은 드러난 의혹들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로 국민들의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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