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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추가증설 시민 위협”

“수도권일대 사용금지 시행령 불구 완공 눈앞”
민관공동조사관, 화력발전소 추가증설 반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발전소가 5,6호기 증설에 이어 또다시 7,8호기에 대한 추가증설을 추진하자 민·관공동조사단이 추가증설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를 포함한 학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은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남동발전(주)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7,8호기 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지난 1997년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계획이 수립될 때 인천시와 (주)남동발전간의 환경협정에 따라 1999년 구성된 이후 인천시민을 대표해 영흥화력의 환경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영흥화력은 최근 공동조사단과아무런 의견교환 없이 5,6,7,8호기 4개 화력발전에 대한 증설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후 환경부에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영흥화력은 수도권일대의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36조가 시행된 이후에도 예외를 인정받아 유연탄을 연료로 1천600㎿규모의 3,4호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로 인해 인천시민은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조사단은 이어 “영흥화력은 또다시 5,6,7,8호기 총 4기 3천200㎿ 규모의 유연탄 화력발전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환경부에 협의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화력발전이 완공되면 1,2호기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배출총량으로 미루어 볼 때 인천시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공동조사단은 “270여만 인천시민을 대신해 시가 표명한 발전소 증설 반대의견을 적극 지지한다”며 “(주)남동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추가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환경부는 수도권 고체연료사용 금지조항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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