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안된다.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전자담배란 크게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것과 담배 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것으로 나뉘고,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만원부터 형성된 가격으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용자수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쟁은 전자담배의 유해성 유무,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연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게도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판매자와 제조자 측이며, 몇몇 실험결과를 근거로 전자담배의 해로움이 전혀 없으며, 많은 사용자들의 실례로 더욱 해로운 담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인된 실험기관이나 연구결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몇몇 실험에서는 니코틴이 녹아있는 냉동 방지제(anti-freezer)에서 발암물질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고, 실제 니코틴 함유량과 몸 안에 들어오는 니코틴 양이 서로 달라 니코틴의 과다섭취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도 있으며,…
지금 생각하면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구나’ 하며 피식 웃음이 나온다.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이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갖고 있었다. 크기가 교과서만 하고 깊이가 제법인, 뚜껑에 약간 녹이 쓴 양철 상자였다. 그 상자 안엔 일곱 살부터 모아온 나만의 보물들이 담겨 있었다. 보물이라야 줄 없고 고장 난 손목시계와 어디에 쓰인 것인지 모를 신주와 구리조각, 못 쓰게 된 삼촌 만년필, 딱지와 구슬 등등, 그 시절 눈높이에 맞는 잡동사니가 전부였다. 그러나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지 모른다. 혹여 갖다 버릴까 잊어버릴까, 다락 귀퉁이에 숨겼다 광 한구석에 감췄다, 이리저리 나만 아는 장소에 보관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꺼내보곤 했다. 요즘 어린이의 눈높이도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딸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려 봐도 그렇고, 5살 외손자의 책상서랍을 봐도 그렇다. 어린 시절의 생각은 시간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토록 소중하던 보물 상자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안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친 후였으니 족히 10년은 됨직하다. 그러면서 이런…
간벌 /정하선 빛이 짧아진 겨울 산 가꾸기 사업에 투입된 우리는 빽빽한 수림 속에 묻혀 곧고 매끄러운 나무를 위해 볼품없는 나무를 찾아 기계톱을 들이댄다. 목숨이 잘려나가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구조조정으로 목이 잘린 우리는 윗사람의 지시니 어쩌겠냐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던 상사처럼 산림계 직원이 찍어놓았으니 어쩌겠냐며 볼품없다는 이유 하나로 나무의 발목에 날카로운 기계톱을 들이댄다. - 정하선 시집 ‘무지개 창살이 있는 감옥’ / 예지북스 볼품없는 나무, 기계톱, 목이 잘린, 윗사람의 지시는 위 시에서 간벌을 위해 등장하는 언어이다. ‘간벌’은 가혹하지만 건강한 숲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구조조정’ 또한 그렇다면 간벌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 IMF로 인한 구조조정의 비명이 아직 선명하다. 국가운명의 암담함에 집집마다 금붙이를 내놓았고 어쨌든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으니 내 작은 금붙이도 어떤 역할을 했을 것임엔 틀림없다. 어쩔 수 없는 게 자연의 법칙이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한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가혹하다. ‘윗사람의 지시’라고 넘어가기엔 무언가 불편
여야 3당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최근 회동을 갖고 제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 구성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비롯해 18명의 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위원장의 배분도 진통이 예상되는데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제20대 국회는 지난 19대와는 달리 여소야대의 정국에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 3당 체제가 됨으로써 협치하지 않으면 원 구성조차도 쉽지 않게 된다. 과반 의석이 없는 구도로 제1당이건, 제2당이건, 제3당이건 어느 당이라도 독주가 불가능하다.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의장단이다.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관례인 것에 비추어 새누리당보다 1석이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고, 새누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새누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7명에 달하는 새누리당 탈당파의 복당만 이뤄지면 제1당의 위치가지 뒤바뀌게 돼 섣불리 국회의장직을 넘겨 줄 수는 없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은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권은 추락하고 스승은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존경은커녕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험악한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은 이미 붕괴 수준이란 한탄까지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망하는 직업이었다. 교사들 역시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교직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예전과는 세상이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선생이니까 권위를 내세우는 시대가 아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다. 윤관석 국회의원(더민주, 인천 남동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1만3천29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드러난 사례이다. 감춰진 사례까지 합한다면 더 증가할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9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조용하던 산사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오색연등도 화려함을 뿜어내고 있다.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오늘은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유서 깊은 명승고찰, 수덕사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자. 삼국유사에 백제의 사찰이 12개나 등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수덕사가 유일하다. 서기 600년 백제 무왕 1년에 대웅전을 창건하고 담징이 벽화를 그렸다는 사실만 전해오고 있지만, 수덕사는 말 그대로 덕을 닦는 사찰이며 덕을 숭상하는 산에 있다. 수덕사에서 닦는 덕이 무엇인지는 대웅전 마당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알 수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보는 것처럼 무한히 뻗은 산줄기가 한 눈에 펼쳐지는데 실로 기막힌 전경이다. 신라 부석사에서 이를 ‘극락’이라고 표현했다면 수덕사에는 이를 ‘덕’이라 표현했다. 수덕사의 백미는 대웅전이다. 수덕사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대웅전은 국보49호로 고려 충렬왕 3년인 1308년에 세워진 것이다.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어 오래된 건축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건물이다. 임진왜란 때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단정하
봄밤을 위한 에스키스 2 /천서봉 많은 날 다 보내고, 그 많은 사람 다 보내고 그래도 모자라 써봅니다. 벚꽃편지, 나무를 안고 일어서본 사람은 알지요. 쿵쿵 나무의 심장이 들려주는 둥근 도장의 파문, 창문을 열며 꽃들은 통증처럼 터지고 긴 봄밤 나는 허리 앓습니다. 허리라는 중심과 중심의 아득함, 점점 번지는 그 어지러운 덧없음이 집 근처를 서성거릴 때 나는 당신이 없는 집을 고치고…… 집을 다 고치고 나면 제 허리를 고칠 겁니다. 연골에 칼금 긋듯 흐르던 겨울 별자리들, 소식 끊어진 날들은 어땠나요. 견딤과 그 견딤의 구부러짐, 한 장 한 장 벚꽃은 제 몫의 이별을 편지 쓰고, 이 긴 봄밤, 징검다리 같은 척추 디디며 나는 당신에게 못 갑니다. 휘어진 길들은 좀체 펴지질 않아요…… 벚꽃 편지, 많은 날 다 보내고, 그 많은 사람 다 보내고 그래도 모자라 또 써봅니다.-천서봉 시집 ‘서봉氏의 가방’ 꽃들이 통증처럼 터지는 봄이다. 많은 날 다 보내고, 그 많은 사람 다 보내고, 그래도 뭔가 모자라 어지러운 덧없음이 점점 번져가는 날들이다. 화자는 당신에게 벚꽃편지를 쓴다. 당신 없는 집
요즘 20대 국회 개원을 위하여 여야의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도 뽑아야 한다. 의원별 소속 상임위원회도 정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만 하였고, 국회법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하였다. 즉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지, 아니면 대통령 소속의 여당이 맡는지는 아무 규정이 없다. 부의장은 어느 당이 맡을지도 정해진 바 없다.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 1석을 맡고 제1야당이 부의장 1석을 맡는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과반수 정당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 1석을 제2야당이 맡았다. 하지만 이는 관행에 불과하므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원 전에 협상으로 정한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와 연결지어 서로 영향력이 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확보하려고 하므로 쉽게 합의할 수 없고 무한 투쟁이 계속된다. 아무 법적 기준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로 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 구성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법에 없는 관행으로 파행 불가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미국은 반려동물의 천국이다. 전용 비행기가 등장했을 정도다. 주인 잘 만난 반려동물들은 전용 좌석에 앉아 기내식을 즐기며 15분마다 건강 점검까지 받는다니 ‘뭔 팔자가 상팔자’란 속담이 실감난다. 중동국가들도 이에 못지않다. 두바이에선 반려동물용 고급호텔이 문을 열었다. 전용 수영장과 의료시설, 트레이너가 배치된 헬스장, 비만 방지 훈련소 등을 갖췄다. 개별 집사와 리무진은 기본이라 한다. 물론 극히 소수의 이야기다. 하지만 호화 대접받는 반려동물의 수는 날로 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자가 800만 명에 이른다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우선 먹이가 보통을 넘는다. 고구마 단호박 홍당무 브로콜리 등으로 만든 무(無)염분 치즈케이크, 닭 가슴살, 연어, 토마토 말랭이 등 사람도 먹기 어려운 건강식까지 나와 있다. 미용 등 관련 시장도 덩달아 커지는 추세다. 시장 규모가 연 2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애완동물(Pet)과 경제(Economy)를 조합한 ‘펫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최근엔 반려동물을 겨냥한 신용카드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카드 회원으로 등록하면 동물병원, 미용, 호텔 등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