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 중에 장사꾼이 손님에게 "손해보고 판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은 어떤 장사꾼도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비슷한 의미로 노처녀가 ‘시집안간다’는 말도있고 노인이 ‘빨리 죽어야 할텐데’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있다. 모두가 본심과는 상관없는 속내를 드러낼 때 쓰는 농담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무얼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어릴 때 배운 양치기 소년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자주 할수록 습관이되어 어느 순간엔 자신이 거짓말 하는 사실조차 잊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거짓말과 관련해 예전에 흥미로운 사실을 들은 기억이 난다. 지인인 심리학 교수와의 대화중 우연히 들은 이야기다.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성인인 경우 말하는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은 이런 점에서 무의식적인 거짓말'과 '의식적인 거짓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智者란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말해 판단을 그르치지 않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달콤한 제의가 들어오면 곧잘 덤벼들면서 말려들고, 결국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할 때는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어짜피 인간 사회는 이해관계다. 이익을 얻은 이가 있으면 손해보는 이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兩面思考(양면사고)가 존재하게 된다. 孔子는 ‘공교하면서 법도까지 좋아하면 반드시 공교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고(巧而好度必工) 용기가 있으면서 동화를 좋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며(勇而好同必勝) 지식이 있으면서 도모하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다(知而好謀必成)’.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와 반대이니, 무릇 중요한 자리에 처하면 총애를 독차지 하려들고, 어떤 일을 專任(전임)하면 어진 이를 질투한다. 이것이 곧 어리석은 자의 성정이다. 뜻을 얻었다고 교만하게 굴고 옛 원한을 가벼이 여기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위험하게 되고, 임무가 중하면 이기지 못하여 무너지져 욕을 당하게 된다. 지혜에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술보다 더한 것이 없다.지혜로운 자에게로 가서 지혜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 가를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시원한 바람을 가끔씩 느낄 수 있는 이즈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복감이 간혹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던 중 내 몸을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문득 “어?”하고 놀라며 “이거 큰병 아닌가?”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가끔씩 하게 된다. 이에 흉부외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가끔씩 보게 되는 병 아닌 병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해보려 한다. ▲티체병(Tietze's disease) 빗장뼈로 더 잘 알려진 쇄골의 끝부분(어깨쪽이 아닌 목 쪽 끝)이 붓고 아픈 현상이다. 본인도 모르게 진행하여 어느 날 문득 발견하고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다른 쪽보다 부어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당연히 불편감이 있고, 욱신거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 뼈가 자란다고 느끼기도 한다. 압통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화농성 관절염이나 연부조직염과 달리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뼈가 많이 부은 듯 한쪽이 커 보이지만 초음파 혹은 CT 촬영을 해보면 부은 두께가 1-2㎜ 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은 정도가 미미하다. 다른 종양성 질환이나 연부 조직 감염증, 외상 등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바로 티체병이다. 티체병은 남녀 공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2일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법적 한계와 준비부족 등에 부딛쳐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겼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가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을 개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강행했다는 점과 1차 청문회의 비공개 진행으로 도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내용은 물론 제대로 진행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합정치(연정)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또한 국회 청문회와는 달리 후보자의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일부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 특권 없이 실행되면서 1차 청문인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하거나 진행을 돕는 속기사와 일부 공무원들마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했다. 반쪽 짜리 청문회를 감수해야 한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청문은 소관 상임위가 기획재정위, 도시환경위 두 곳에서 진행되
예전에 ‘노망’이라고 불렸던 치매환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내 가족 중엔 없다고 하더라도 한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치매로 집을 나간 가족을 찾는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어있고 각종 모임에서는 부모나 조부모의 치매로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넋두리를 자주 듣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노후에 올지도 모를 치매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치매환자가 집안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서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해야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서민들에겐 큰 ‘공포’가 된다. 치매환자요양원도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나 도리상 부모를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많다. 대부분의 서민 치매환자 가족들은 생활에 허덕이는데다 치매환자로 인한 고통까지 버텨내느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가 지역 내 보건소를 활용, 경증치매환자를 낮 동안 돌봐주는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김포, 의정부, 고양 덕양구, 용인 처인구, 군포시, 양주시, 양평군, 화성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오는 2018년까지 도내 45개 보건소에 경증치매환자를 낮에 돌 볼 수 있는 ‘가족사랑 이음센터’를 설치한다. 가족사랑…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을 2천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정부는 매년 2조8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1조4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것이라며 지방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전국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를 2015년에는 최소 7천원에서 2만원 이내로 올리고 2016년에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릴 것이라고 한다. 1991년 이후 동결돼온 영업용 승용차,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등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대폭 오른다고 한다. 음용수용 지하수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1㎡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오른다고 한다. 또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다. 연이어 발표된 담배값과 지방세 인상은 정부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정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 국가중에 가장 낮은 편이데 반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젊을 때부터 연금, 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40~50대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종신직원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하고 공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8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남이섬㈜ 같은 기업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불투명하고 턱없이 비싼 교육비, 주택비용을 감당하느라 노후까지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기존 연금제도 만으로는 기나긴 노후생활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이 된다면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계속 일하는 것이 확실한 노후대비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그리스 등 4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 있어서는 고령자 경제활동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누구나 직장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봉급 받는 회사원이나 근로자로 지내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각 개인이 창업을 통해 사장이 되고 고용주가 되어 경제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창업이란 정년 없이 오래…
최근 법원 게시판에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등장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모 부장판사가 이를 두고 ‘지록위마’의 판결이다, 법치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는 중국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국정을 농단했던 사례에서 유래한다. 춘추전국 시대 이후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죽자 큰 아들을 밀어내고 어린 아들 호해를 2대 황제로 옹립하고 환관 조고가 실권을 쥐게 된다. 승상의 자리에 오른 조고가 사냥에서 사슴을 잡아다 놓고 말이라고 하자 그 위세에 눌린 신하들이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 위압적인 분위기가 잘 짐작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누군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면서 억지를 부릴 경우에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식물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상사화가 아닌데 상사화라고 우기는 꽃무
‘대하(大蝦)’는 몸집이 큰 새우라는 뜻이다.닭새우·왕새우·해하(海鰕)라고도 하며, 황해를 중심으로 남해 일부 해역에도 분포한다. 살이 많고 맛이 좋아 새우중 새우로 통한다. 가을 바다식객인 대하가 요즘 서해안 항.포구마다 풍년이다.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60%수준이다. 덩달아 미식가들의 발길도 잦아져 각지역 ‘대하축제장’은 북새통이다. 사실 대하는 일본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새우를 일본말 ‘대하’로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말로 새우는 에비(えび)이며 한자로는 蝦(하), 鰕(하), 海老(해로)라고 쓴다. 우리가 쓰는 것처럼 대하(大蝦)라고 쓰지 않고 ‘하(蝦)’로만 쓸 뿐이다. 대하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大) 자를 좋아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다. 꽃게는 추울 땐 깊은 곳에서 겨울잠을 잔다. 3월 하순부터는 산란하러 얕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때 많이 잡히는 것은 알이 통통하게 오른 암꽃게다. 그리고 7~8월의 금어기를 지나 초가을에 잡히는 건 살이 꽉 찬 수꽃게다. 그래서 봄엔 암꽃게, 가을엔 수꽃게가 제철이다. 꽃게에 열을 가하면 껍질이 빨갛게 변하는 것은 새우처럼 카로티노이드 색소인 아스타크잔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우리 몸속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세금의 인상안이 발표되고 있다. 자동차세의 100~200% 단계적 인상과 각종 지방세 인상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3년에 걸쳐 현행보다 2배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만원 이내에서 걷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높이고 영업용 승용차와 버스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지금의 2배로 올린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고 공짜로 복지를 해줄 것처럼 공약했었지만 이게 다 空約(공약)이 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는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무상보육 무상급식 노령연금 등의 부담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고육지책은 불가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라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현재 실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의 세금인상은 자칫하면 조세저항을 불러올 상황이다. 이번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은 사실상 손쉬운 증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은 것이나 다름없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