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초기대응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소방조직은 화재 및 응급환자 초기대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소·심’이란 세글자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과 심폐소생술을 익히자는 우리 조직의 목표이자 의지이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라는 말처럼 초기진화 시 소화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안전지킴이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평소에 주변에 소화기의 비치장소를 잘 인지하고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소화기 사용시 흔히 하는 실수는 몸통부분을 잡고 안전핀을 뽑아야 하는데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뽑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손잡이를 잡으면 가해지는 힘 때문에 안전핀이 뽑히지 않으니 꼭 주의해야 한다. 소화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으나 실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용법은 먼저 소화전 뚜껑을 개방하고 호스 끝의 노즐을 화재가 발생한 곳 근처로 이동한 뒤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열어 방수하면 된다. 방수시간을 줄이기…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필자 근무 관내에서 새벽시간 운동을 나온 50대 피해여성이 젊은 남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심한 상처와 팔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경찰은 발생 12시간이 되기 전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세상의 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져만 가지만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심리적 고통은 더해져만 가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은 있지만 정부의 법적 지원제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필자는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시행중인 범죄피해자에게 소개해줌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싶다. 현재 검찰청의 지원 정책은 심리상담 및 치료와 보호시설 제도, 경제적 지원(구조금),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다시 겪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소추의결,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그 의결정족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의결 중 하나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나 그 언저리를 차지한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이다. 2004년 처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시 집권 여당의 분열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는데, 이번 2016년 탄핵은 집권당이 사실상 분열되면서 역시 가능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3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두 번이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은 집권자의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실상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국정계획이 모두 있은 후였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여 단기간 내에 탄핵에 대한 결정을 예상할 수 있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명제가 만고의 진리라면 좋으련만, 실제 세상에서는 ‘더 지독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이 더 잘 들어맞는 것 같다. 연일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권력과 대중 사이의 힘겨루기가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태를 바라보면 힘은 좀 빠져도 마음을 잘 추슬러서 지치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 오늘은 끈기와 성실함으로 일생 작업을 해왔던 척 클로스(Chuck Close)라는 작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포토 리얼리즘(Photo-realism) 혹은 하이퍼 리얼리즘(Hyper-realism)이라 불리는 경향의 창시자로서, 이 경향은 즉 대상의 모습을 마치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정밀하게 묘사한 작업들을 의미한다. 작가의 손을 직접적으로 많이 타는 작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수많은 노동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캔버스 위에 형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평면회화야 말로 회화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의견이 두루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앤디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팝 아티스트, 에드워드 호퍼와 같은 사실주의 화가들이 등
유럽인 중 처음 담배를 피운 사람은 콜럼버스와 동행, 신대륙을 발견한 ‘로드리고 데 헤레스’였다. 인디언의 의식용 담배를 배워 고국 스페인으로 돌아와 공공장소에서 피우다 체포돼 7년의 옥살이도 했다. 당시 종교재판에선 ‘악마와 결탁’이란 죄목을 내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경고한 사람 또한 콜럼버스와 동행했던 ‘바돌로뮤 드 카사’라는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간파,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보급저지에 적극 나섰다고 한다. 그 후 유·무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담배는 ‘신이 내린 풀’로 극찬을 받거나 ‘악마의 성찬’으로 묘사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17세기 담배 폐해가 크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으나 나라별 전매품으로 취급되면서 담배논쟁은 없었던 일이 됐다. 심지어 1차 세계대전 땐 담배를 군인들의 애국심과 연계했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해방의 상징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상당수 국가는 지금도 담배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담배는 ‘유일한 합법적 살인 상품’이라 낙인 찍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담배 연기에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60여 종이 발암물질이어서다. 또 10가지 이
첫, /유현숙 눈이 온다해서 못 떠났습니다 눈은 담장을 덮고 마른 장미줄기를 덮고 유목의 대지를 덮고 나는 잠들지 못합니다 세밑입니다 누군가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오는 골목길에도 눈이 내리겠지요 양떼를 몰고 겨울바람을 건너오는 당신에게도 눈이 내리는 기미가 닿는지요 동쪽으로 난 게르의 문 앞에서 눈은 여전히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날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날은 저물고 겨울바람은 불어오는데 당신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난 게르의 문 앞에서 그대는 눈과 함께 서성이고 있습니다. 혹여 당신이 늦게라도 올까봐 선뜻 등짐을 지고 떠나지 못합니다. 이제 세밑입니다. 그대에게도 유목의 이 쓸쓸한 발자국의 기미가 닿는지요. 눈이 더 세차게 휘몰아치기 전에 어서 양떼를 몰고 따뜻하게 불 지펴놓은 이 게르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대와 마주 앉아 따듯한 수테차이 한 잔으로 차가운 입김을 데우고, 타오르는 화목의 열기에 노곤한 몸을 기대어 긴 불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눈이 온다 해서 떠나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송소영 수원문학 시분과위원장·시인
별과 풍등 /김진돈 수천만 개의 풍등을 바라본다 각각의 소원이 담긴, 누군가의 아득한 영혼이었을 아굴라 초원의 밤하늘이 빼곡하다 내 가슴을 가로지르는 풍등을 쏘아보며 나는 지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빛이 된다 수억 년이 지나 오늘의 별이 되어 반짝인다 바람에도 지지 않는 저 풍등을, 불시에 끄는 이가 있어 찰나에 빗금이 그어지고, 누군가는 성호를 긋는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늘과 풍등이 다시 반짝인다 그것은 태초이고 아득한 떨림이다 - 김진돈 시집 ‘아홉 개의 계단’ 아굴라 초원에서 바라보는 별들은 아마도 거대한 강물에 떠있는 풍등처럼 빛날 것이다. 수억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밤하늘의 풍등은 오직 살아 숨쉬는 자의 시선에만 머무는 염원일 것이다. 염원이란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염원으로 존재할 테니, 우리가 지구별을 떠나는 그 순간 비로소 저 수많은 풍등의 불이 일시에 꺼질 테고, 질긴 염원에서 겨우 풀려날 테고, 그때 누군가는 조용히 성호를 긋고 빈자리는 다시 누군가로 채워질 테니, 그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수억 개의 풍등은 다시 태초이자 영원이 되어 반짝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산 시인
증여세가 귀찮아 사망할 때 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자식들이 남은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주택 마련과 자녀 양육에 부담이 큰 시기에는 사전에 합리적 증여를 통해 젊은 세대가 능력을 키우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율과 같은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여세를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본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장기적 계획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 출생 시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살에 5천만 원, 31살에 5천만 원 한다면 1억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증여할 때는 소정의 증여세가 나올 정도의 재산을 증여해 신고하는 것이 세무서에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좋다. 증여를 할 때는 현금이나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시가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서 과세하는데 공시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내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자 말투와 말하는 내용이 싹 바뀌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혼낼 일도 별로 없고, 대화하다가 다툴 일도 없었는데 아이가 청소년이 되자 내 아이인데도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절망하는 순간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아이와 잘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듣게 된 이영숙 박사님의 성품교육 강의는 고민을 해소시켜 주는 전환점이었다. 강의를 들으며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말 한 마디가 아이의 성품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했다. 처음엔 아이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점점 나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뀌고 자기 의견을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청소년기 자녀와도 얼마든지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짜릿한 경험이었다. (부모성품대화학교 수강자 박○숙 님) 부모를 위한 성품대화학교 강의를 진행할 때 만난 한 어머니의 소감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한다. 마치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짐승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신처럼 청소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