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이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정의에만 머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사법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응보적 정의는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가해자 처벌이 목표였지만,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인가?’ 등 피해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여 경찰청은 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회복을 위해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두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은 지난 1년간 피해자 상담 2만5천876건, 경제적 지원 4천474건(76억원 상당), 심리치료 지원 1만3천580건, 신변보호 1천104명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서울·경기지역 일부 경찰서에서 범죄피해 평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범죄피해 평가 제도란 범죄사실 입증 및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건초기 경찰에서 전문가에게 신속히 피해자를 연계하여 전문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1천만 제대군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대군인의 경우 나라를 위해 투철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국토수호를 이루어내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은 전역 후 사회생활을 위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생의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재취업 부분에서 취업률이 높은 미국,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재취업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제대군인주간’을 선포하고 제대군인 스스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데에 자긍심을 느끼고,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업무협약,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포럼이 개최되며, 롯데시네마는 영화티켓 2천원 할인(동반3인까지), 롯데월드는 이달 말까지 입장료 50%(최대…
하버드대 석학데이비드 맥크릴랜드(David Maclelland) 박사는 1961년 역사에 남을 명저를 출간하였다. '성취사회(成就社會, Achieving Society)'라는 제목의 책이다. 박사는 이 책에서 한 개인 또는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성취동기(成就動機, Achieving Motivation)를 강조하였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큰 업적을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한다. 어떤 민족은 역사에 큰 업적을 기록하는데 어떤 민족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무엇때문인가? 17세기 초 라틴 민족은 브라질로 대거 이민하였고, 앵글로색슨 민족은 북미로 이민하였다. 그런데 브라질로 이민한 라틴 민족은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였으나, 북미로 건너간 앵글로색슨 민족은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브라질과 북미는 땅의 크기도 비슷하고 지하자원도 비슷하게 풍부하다. 그런데 한쪽은 빈곤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자유와 부강을 자랑하고 있다. 한쪽은 침체된 후진사회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진취적인 선진사회가 되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일어난 것일까? 그 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국민의 가치관(價値觀)과 성취동기(成就動機)의 차이 때문이다.
휴가철이 지나가고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 오면서 술자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주량이 넘어서도록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되어 지구대, 파출소로 찾아오곤 한다. 주취자들의 소란행위에는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관공서에서의 주취 난동일 것이다. 경찰력을 낭비하고,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심야시간 범죄예방과 각종 신고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까지 방해하는 등 국가 차원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 4년째를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전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는 유독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기인한 바가 크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영국의 경우 주취소란
2015년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을 탈출하거나 중국,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정착생활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은 약 2천200명(초·중·고 재학 기준)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학업과 학교폭력예방 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2천200여명의 탈북청소년 중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은 200여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일반 공교육을 받고 있다. 문제는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고 탈선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응실패로 휴학, 자퇴, 학교폭력 피해자, 왕따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의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학원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 교과서 내용 대부분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주체사상 교육이 주안점이다보니 한국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영어와는 사뭇 다르다. 또한 교과서 내용도 30여년 전 내용이라 시대에도 뒤쳐져있다. 여기에 탈북청소년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한국 학생들과 다르게…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卿)은 히말라야 정상에 최초로 오른 사람이다. 그가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도전하는 동물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도전은 인간의 본질이다. 도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도전해야 진보가 있고 향상이 있다. 영국 국민은 바다에 도전하였고 이스라엘 국민은 사막에 도전하였다. 스위스 국민은 산에, 덴마크 국민은 히스(heath) 황무지에 도전하였다. 미국 국민은 우주에 도전하였고 일본 국민은 2차 대전 패배 후 재팬드림에 도전하였다. 한국 국민은 어디에 도전할 것인가?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도 도전정신이 탁월한 선조들이 있었다. 신라의 장보고는 바다에 도전하여 해상왕국을 이루어 지금의 베트남까지 상권을 넓혔다. 고려시대 최무선(崔茂宣 화약무기에 도전하였다. 그의 노력이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에 열매 맺게 했다. 우리는 세종대왕 시절의 과학기술이 당대로는 세계 최첨단기술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종대왕 시절의 과학기술과 무기 수준이 계속 이어져 왔더라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겠으며 병자호란이 왜 있었겠는가? 도전정신이 강한 국민이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범죄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어 여성안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49.0%이 남성피해자이고 51.0%이 여성피해자이다. 왜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 “여성이 당연히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여성 피해자 22.5%, 중국 여성 피해자 30.1%, 영국 여성 피해자 33.9%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 경찰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신설이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은 물리적인 환경요인을 분석해 범죄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로 여성안전 특별치안 분야를 주력해서 담당하고 취약요소를 환경 개선으로 해결하는 이른 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실현하는 현장 담당자로 보면 된다. 우리 남양주경찰서 역시 6월 1일부터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남양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주변 거주 여성들의 안전 확보와
각종 사고 및 범죄로 긴급 상황에 놓일 때 필요한 번호는 ‘112’다. 그러나 이런 긴급번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 중 35%는 경찰출동이 필요없는 비출동 신고(민원 등 상담성전화)다. 이같은 신고는 실제 긴급신고 접수에 지장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인력낭비로 또 다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상담은 ‘110’, 긴급범죄신고는 ‘112’로 분리하여 운영시책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중들의 인식에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아 언론을 통하여 올바른 신고인식문화를 확립하려고 한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간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대중들의 일상생활 속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신고문화 홍보에 힘쓴 바 있다. 관공서 게시판을 통한 포스터는 물론 대중교통노선과 24시간 운행하는 순찰차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110’의 경우는 범죄 이외 층간소음 및 주정차 관련 등 생활민원상담을 처리하며, ‘112’의 경우 말 그대로 범죄 관련 긴급신고를 처리한다. 그밖에 기타 경찰 관련 민
일을 하다보면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도로중간에서 아찔하게 길을 건너는 시민들을 자주 발견한다. 지난해 전국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천705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천182명(38.3%)였고 그 원인행위로 무단횡단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무단횡단 교통사고 시 보행자보다는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이다.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일 경우에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방어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행 및 횡단전 멈춰서서, 차가오는지 보고, 걸어가는 것으로 3원칙을 알고 보행시 실천하면 보행자 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거나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을 ‘보행자 안전관리 시범도로’로 선정하여 차량 제한속도 하향·차로폭 축소·횡단보도 설치·고정식 단속장비 설치 등 속도관리와…
전화금융사기 및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싱범죄로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신원확인 철저 등으로 피싱범죄자들이 대포통장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세밀하고,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연출되어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불법 대출업체 등에서 구한 고객의 명단을 이용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하여 피해자를 속인다. 그 다음에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통화를 계속한다. 그 후 입·출금을 반복한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싱범죄에 이용한다.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