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적용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 개정에 맞추어 우리 경찰은 도로 위 질서 확립을 위해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처벌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스를 보면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음주 단속을 피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규정 속도 준수 차량이 느리다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반복적인 앞지르기, 앞차에 바짝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려 위협하는 행위, 진로변경중의 시비나 앞지르기 양보 문제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화물차 운전자 등이 모두 난폭·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난폭·보복운전은 경찰의 집중 단속과 처벌, 중대한 위험성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으며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이 같은 행위로 불구속 입건시 벌금은 물론 벌점 40점이 추가돼 40일간의 면허정지와…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사회와 학교에 불만을 느끼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 가정생활에 불만을 느껴 집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는 가출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요인 중 스트레스를 받은 환경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가출을 하거나 가정 내의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인 관계 또는 학교 환경의 부적응과 학업 스트레스, 비행 친구와의 접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길거리에 나와 돈을 벌기 위하여,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강력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반대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행방이 묘연하여 파악이 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만 발견이 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집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부모나 지도자와의 교류도 없다. 또한 가출을 한 청소년들 중 실제로 청소년 보호시설과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가출청소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직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올해 4월 서울청과 경기청을 시작으로 7월 인천, 부산, 대구, 광주청 총 6개 지방청으로 확대해서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 대상은 살인, 강도, 중상해, 각종 치사사건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피해 충격으로 본인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사·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제고 기여와 전문가의 면담 실시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피해자에게 아픔을 나누고 조금이나 든
지난 6월 10일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나머지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살인이라며 원통해하고 있다. 이 사고처럼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로 안먹었으니까 운전할 수 있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단속하는 곳을 알려주는 휴대폰 앱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인 인식 또한 음주운전의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경찰청은 전국적인 음주단속 예고를하고 2시간동안 단속한 결과 총 534명이 적발됐다.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적인 인식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숨 또한 잃을수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첫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한 시인은 “매를 맞는 순간의 아픔은 감전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같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면 견딜 만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폭력이 늘 내 근처에 있다는 두려움과 언제 맞을지 몰라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내 눈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았으며, 아무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쿵쿵 뛰었고, 입이 웃을 때조차 마음은 결코 웃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현황은 2005년도 8천건에서 2014년도 1만7천791건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남자가 51%, 여자가 49%였다. 연령대는 7∼15세로 62%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사례유형으로는 정서적학대가 40%, 신체적학대 37%, 방임 20%였고, 성적학대도 3%를 차지했다.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의 결손률이 높다는 사실은, 보호관찰청소년이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성립하게 한다. 여러 비교연구들도 비행집단의 청소년들이 일반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아동기에 가정에서 심각한 학대를 더 많이…
1988년 소녀팬들을 설레게 했던 변진섭씨의 노래 ‘새들처럼’을 들을 때면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요즘 이 노래를 들어도 그때만큼 하늘을 날고 싶지 않다. 1988년 이 노래를 들으며 올려다보았던 하늘은 눈부시게 새파랬지만 지금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의 큰 위협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환경기준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PM10(미세먼지) 오염도는 점진적으로 나아졌으나, 2013년부터 악화되는 추세로 주요국 오염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고 한다. 건강위해성이 더 큰 PM2.5(초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 26㎛/㎥으로 WHO권고기준보다 2.6배나 더 높다. 이처럼 우리 국민 실생활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은 황사 등이 중국 동부 공업지역을 거치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유입되는 국외영향과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경유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그 원인이 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더 심각해지는 지금,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lsquo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르다. 보복운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지만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시작으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해 앞에서 급감속이나 급제동 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으로 다양하다. 경찰청의 올해 초 보복운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 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순서였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진로변경이 가장 많았으며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위, 끼어들기, 서행운
최근들어 주택가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건수가 급증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참가자 9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가 2005년 2만 3585건이던 것이 2015년 4만 4242건으로 8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정책적인 원인도 있지만 각종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규합한 소규모 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 또는 손해라는 현실성에 물리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며 소음 등으로 일반주민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는 토론이나 협상문화가 후진국 적이고 ‘울면 젖 준다’는 사회적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로 기타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으로 강화했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치의 평균을 구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수원문화재단에 부임한지도 세 달이 다가온다. 4월 중순에 부임하자마자 2016 수원연극축제,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그리고 2016 아시아 모델페스티벌 IN 수원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치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 또한 바로 다음달 2016 수원국제음악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어 9월에 2016 수원재즈페스티벌, 10월에는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치르게 된다. 과연 이 모든 행사들을 잘 치러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과 같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는 220년 전 정조대왕 능행차의 단순한 재현 행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20년 전의 정조대왕 능행차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와 환갑을 맞아하신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향한 효행의 길이었다. 군주가 몸소 효를 실천함으로서 만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이다. 또한 백성들이 자유롭게 군주의 능행차 길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어머님 환갑연에 수원의 노인들을 초대하여 배불리 먹이고, 성역 축조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합당한 노임을 지불하는 등 백성들을 존중하고 무한히 배려하였던 애민의 길이기도 했다. 이런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6~8월)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36명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물놀이 예방수칙을 숙지해 지켜야 한다. 위험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나 물놀이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고, 음주 후 수영을 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안전요원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곁을 지켜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던지고’, ‘끌어당기고’, ‘저어가고’, ‘수영한다’는 4가지 원칙을 지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는 단순히 구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행동하다가 구조하려던 사람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장대나 노 등 잡을 수 있는 물체를 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