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아울러 세입 기반의 악화와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세출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 부재, 자치단체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주민들의 납부의식 결여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제도시행을 하기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선에서는 경험하게 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어느덧 3월의 시작이다. 2016년 새해가 밝고 지인들과 정겹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면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것도 한 몫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년도 김포소방서 화재 통계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2015년 김포소방서는 화재출동건수 920건에 피해건수가 398건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 34개 소방관서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매일 2건 이상은 출동하고 그 중 1건 이상은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김포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1년간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전 같은 현장대응훈련,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요양원 현장대응훈련,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화재 피해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2014년 332건에서 2015년 398건으로 66건이 증가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김포시 만들기에 김포소방서가 나름대로 일조했다고 자부
봄이 다가오면서 농부들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지만 자칫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사실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병, 흰잎마른병, 애멸구 등의 병해충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된다고 한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균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두렁 태우기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 또 벼물바구미는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워도 효과가 거의 없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서서히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이 입는 근무복, 기동복, 정복 등이 10년 만에 새로운 제복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2016년 6월부터 새로운 복장들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변경된 제복은 경찰 스스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청록색으로 변경된 색상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 심리적 안전감이 증가될 것이라 여겨진다. 제복의 변경에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제복의 악용이라는 다른 원인도 있다. 경찰제복이 손쉽게 복제·판매되어 누구나 쉽게 경찰복과 경찰용품을 전문 쇼핑몰에서 일반 옷을 구입하듯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이 제복을 구매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2015년 12월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법률 주요 내용
여러분 섬너 레드스톤(Sumner Redstone)씨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에서 ‘승리의 열정(A passion to win)’으로 번역된 책 이름이자,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오너이며, CBS, MTV등의 기업을 갖춘 전세계 미디어 재벌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가난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갖은 역경을 딪고 우뚝서는데 성공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자서전을 읽었는데 최근에 글을 쓰다가 다시한번 읽을 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책이란 것은 과거에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읽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느냐?”고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지금 갖고 있는 정도의 부와 위치라면 좀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신은 40년 전에 살던 집, 40년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크게 버림 없이, 생활의 변화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드 스톤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돈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어느덧 옷깃사이를 스며드는 신선한 바람이 따스하다고 느껴지는 봄의 길목이다. 며칠 전 춘의산 둘레길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 걸으며 잠시의 소중한 여유를 가진 적이 있었다. 내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난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잘 꾸며진 산책로에 대해 감탄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 송골 맺힐 즈음 둘레길 곳곳에 작은 동물이나 벌레를 잡기 위한 ‘끈끈이’가 보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짐승을 막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서운 이기심의 단면을 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다. 온갖 나무와 동식물이 어우러져있는 곳이 산이고 또 피를 빠는 모기조차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이 산인데, 잠시 그곳을 빌리는 것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이기적인 장치는 아닐지…. 내 직업의 특성상 싸우고 훔치고 부수며 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일들을 매일같이 접하기에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사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볼 때마다 답답함에 한숨이 나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다수의
지난 1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괴물이 된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암매장 된 사건,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헤어진 애인에 대한 염산테러사건 등을 집중 조명한 적이 있다. 데이트폭력이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까지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가볍게 취급하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단순한 일회성 일탈’로 여기고 여성의 경우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든지 ‘잘못을 시인했으니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거야’라며 문제를 덮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한다고 한다. 연인간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자 경찰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일부터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를 다양화해 112신고는 물론 스마트폰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및 경찰관서 홈페이지 ‘연인 간 폭력 제보 알림창’ 등 활용 접수하고 있다. 또 피해자 신변 및 인권 보호 활동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CCTV설치방안도 병행하
우리 정부는 지난달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입주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철수’라는 카드로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묵과하지 않았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냈다. 개성공단이 남북한의 평화적인 상징이며 경제적 교류를 통한 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들이 군비증강에 사용됐다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해도 북한정권의 잘못된 판단에 경종을 울려야 옳은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적반하장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서울·워싱턴 불바다’ 위협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조성하며 체제결속을 다져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의 도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첨단무기만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시 어떤 도발에도 맞서겠다는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발현되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군의 대비태세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고마움을 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며 군을 슈퍼파워라고 믿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오늘의 제목은 ‘의무감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맞어! 나도 정말 의무감에 시달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많은 분들이 정말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스트레스가 삶을 더 활력 있게 하니까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도한 의무감,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해야 해!’라는 어떤 왜곡된 생각에 빠지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내담자 중의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이 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해!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착해야 해. 나는 목회를 도와야 해. 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해. 나는 조금도 말썽을 부리면 안 돼. 엄마 아빠를 언제나 도와야 해.” 이런 생각에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의무감을 느껴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그
112허위신고는 범죄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경찰력을 현저히 낭비하고 긴급을 요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112허위신고에 대해 우리 경찰은 2014년 5월 이후 경범죄처벌법을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됐다. 더욱이 허위장난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별도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미성년자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형사능력자인 14세이상이라면 즉결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2일 인천 남구에서 “살인강간을 했다, 잡으러 오세요”라는 112신고가 인천 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에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신고는 신고자가 주취상태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며 신변을 비관하여 장난삼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 중부경찰은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통신수사 및 기지국 주변 순찰차 수색 등 총력대응을 통해 끈질길 추적으로 허위신고한 피혐의자에 대해 즉결심판 회부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허위신고는 더 이상 호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