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부터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한다. 걱정이다. 지난 5일 내린 폭설로 한바탕 난리를 겪은 경기도 지방,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제설작업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은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 몇 시간씩 운전자들이 눈길에 갇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화성시 매송면의 경우 5일 폭설로 얼어붙은 도로에 퇴근길 차량이 뒤엉켰다. 6일 새벽까지 화성시 국도 39호선 3㎞ 구간에 차량 수백 대가 갇혀 10시간가량 오도 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역주행해서 정체 구간에 진입한 제설차량이 염화칼슘을 뿌리며 제설작업에 나서 새벽 3시 가까이 되어서야 풀렸다. 폭설이 내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이들은 퇴근한 뒤라도 비상이 걸리면 새벽에라도 뛰어 나와 염화칼슘을 뿌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나 경사도로의 눈을 치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제한된 인원과 예산, 장비로 넓은 지역의 제설작업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관련법에 처벌 조항을 넣은 법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공무원
부부경찰관의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보육시설 운영이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설치 수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 유치 희망 22개를 확정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만 7개 관서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인지 성남 중원경찰서 청사 부지는 성남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어떠한 시설물도 증·개축을 불허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무상양여 혹은 국유지 맞교환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성남시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청 및 3개 구청과 KT, 도로공사 등 21개소로, 직장인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남시민 10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민생치안을 다하는 3개 경찰서(수정·중원·분당) 1천500여 명의 경찰관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근무 특성상 24시간 교대 근무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부부경찰의 아이를 돌봐줄…
새 정부 구성을 위해 인재를 구하는 때이자, 공무원들의 인사철이다. 각종 매스컴이나 공직사회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좋은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교묘한 언론플레이나 줄대기는 여전하고,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고도의 작전도 펼쳐진다. 기원전 250년대를 살았던 모수(毛遂)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른다. 그 유명한 모수자천(毛遂自薦)과 낭중지추(囊中之錐)의 고사성어를 만든 그 모수다. 먹고 먹히는 정글의 법칙이 판치던 중국 전국시대에 조나라는 한반도와 같이 강대국의 틈새에 끼여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시대를 호령하던 진나라가 수도를 포위하는 국란이 벌어지자 총대를 멘 것은 조나라 혜문왕의 동생이자 명재상으로 추앙받던 평원군이었다. 살 길은 진나라와 어깨를 견주는 초나라와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었고, 초나라 왕을 설득하기 위한 20명의 사절단을 조직하는데, 자신의 식객 3천명 중에서 19명은 선발했으나 나머지 1명의 자리가 비었다. 고민하는 평원군에게 ‘모수가 나서 스스로를 천거(毛遂自薦)’했다. 이때 평원군이 모수를 향해 “‘주머니 속 송곳은 그 끝이 드러나는 법(囊中之錐)’인데, 그대는 3년 동안 내 문하에 있었다는데 이름을 듣지 못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두꺼운 곳은? 발바닥이다. 왜 그럴까? 인생은 가시밭길이기 때문이란다. 일본 속담이다. 운전할 때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이 내비게이션 기능이다. “낙석 위험지역입니다.” “안개 위험지역입니다.” 예쁜 목소리로 척척 지시를 한다. 그래선지 요즘 사람들은 세 여자 말만 잘 들어도 팔자가 수월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첫째 마누라 말을 잘 듣고, 둘째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여자 말 잘 듣고, 셋째 골프장 캐디(도우미) 말 잘 들으면 평년작(平年作)은 유지할 수 있단다. 한데, 울퉁불퉁한 인생길에 발바닥만 두텁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길을 걷다 보면 돌부리도 찰 수 있고, 냇가를 건너야 하고, 예측불허(豫測不許)의 돌연사태가 숱하게 도사리고 있다. 만약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당신의 컨디션은 좋지 않은 상태이오니 친구와 내기바둑을 삼가시고.” “주식에 투자하는 등 돈거래를 피하시고.” 이런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면 따분하지만 무척 편리할 것이다. 신문 1면에 미사일이 어떻고, 무인 우주선이 어떻고 하는 세상인데 유수(有數)의 신문에
고속도로 갓길을 배회하고 있는 그 녀석들을 본 건 주말, 고향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들 옆으로 푸드득 푸드득 오르내리는 작은 몸집의 까치 두 마리.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의 위험천만한 속도전에 그리 여유로운 몸짓이라니. 마치 자동차와 한 판 유희를 즐기듯, 자동차가 달려들면 날아오르고 지나치면 내려앉으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졸음을 쫓느라 갓길에 세운 내 자동차에서 바라본 그들은 분명 먹이를 구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동차 밖으로 던져버린 과자부스러기를 주워 먹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역시 생명체란 먹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드는 존재. 며칠 전 먹이를 찾아 날아온 천수만 철새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 매년 그렇게 많은 새떼들이 날아왔다는데, 그야말로 새들의 천국이었다는데, 그날 내가 본 천수만은 분명 새들의 천국은 아닌 듯 보였다. 5천만 평이나 되는 천수만은 모내기도 헬리콥터로 직파를 하고 콤바인으로 곡식을 거둬들이다 보니 추수 후에도 논에 남아있는 벼 낱알들이 많아 해마다 철새들이 그 먹이를 찾아 날아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에게 논이 분양되고 각자 탈곡을 하고…
한때는 열풍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할 것 없이 공공디자인이 대세를 이룬 적이 있다. 물론 현재도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예산과 집행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불과 1년, 2년 전의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부분 감쇄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굳이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나 사회는 생리적 욕구 및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회적 욕구를 거쳐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는 여유 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산업화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지난 세월을 넘어 이제는 사회와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이 감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 향상을 따라 가지 못하는 정체성이 결여된 정책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역량은 사적인 소비 영역에 집중되어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이면에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 또한 사실이다. 21세기 문화가 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공공 영역에서의 수준 높은 삶의 질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년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경우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실제로 6천만 원 상당의 배기량 2천㏄ 수입차와 2천500만 원 상당의 국산차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가 동일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늦게나마 배기량이 낮거나 오래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니 씁쓸한 마음 감출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 가격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 보유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대출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부채를 신고할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감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의거 매년 일정비율 이상(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달성해야 한다.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권장하는 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또는 미흡기관에 대한 대외 공표,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시행하는 등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구매가 일부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일부지역 자치단체의 구매실적은 저조하다. 가장 큰 원인은 인식부족이다. 장애인이 만든 상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건을 사용해본 이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이 장애를 안고 있기…
난감 /조정인 차라리 들고 있던 체리시럽을 엎질렀으면 좋았을 걸! 여자가 그만 노을빛 제 속내를 흘리고 말았다 어떻게든 상황을 주워 담아보려고 허둥대다 남자의 어깨에 이마를 비벼댄다 저거, 무슨 인사법인가 그러다가는 놀라 황망히 이마를 뗀다 가슴속 사과가 와르르 몰렸다가 제자리를 찾는다 그때 세상에는 없던 향기를 왈칵 쏟았던 것인데… -시집 『장미의 내용』 /창비 사랑이라는 감정이 여자의 마음 안으로 스며들 때, 상대의 감정을 가지고 저울질 할 때, 또 조금 더 발전해서 밀당의 단계까지 진행되었을 때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또 한편으론 상대와 한층 가까워졌다는 마음까지를 아우르는 행동은 언제나 어색할 수 있다. 아니 어색하다. 그래서 여자는 ‘허둥대다 남자의 어깨에 이마를 비벼대’기도 하고 또 ‘놀라 황망히 이마를 떼’기도 한다. 난감해진다. 그러나 그 마음 안쪽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건 ‘세상에는 없던 향기를 왈칵 쏟았던’ 아름다운 광경인 것이다. 시인의 섬세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 미소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