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婚禮)는 남녀가 혼인(婚姻)하는 의식절차(儀式節次)다. 고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夫婦)가 되는 일을 혼인(婚姻)이라 일컫는다. 婚姻이란 ‘婚(혼)’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이고, ‘姻(인)’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의미로서 ‘장가들고(婚) 시집간다(姻).’는 말이다. 혼인은 음(陰)과 양(陽)이 합해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다. 고례(古禮)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이 혼인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혼인은 신성한 이치이며 순수한 인정이요, 하늘의 인연(因緣)인 것이다. ‘婚姻(혼인)’이란 어휘의 의미가 그토록 심오할진대 오늘날 혼인이라 거의 쓰지 않고 결혼(結婚)이라는 말이 더 많이 씌어지고 있음은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제36조) 및 민법(제807조, 제812조) 등 모든 법률에서는 결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드시 ‘혼인’이라고 쓴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結婚’이라고 하면 남자가 장가드는데 여자는 곁붙어서 따라가는 것이 될 것이고, ‘婚姻’이라고 하면 남자는 장가들고
미국이 북한난민(탈북자)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같은 미국의 정책이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 특사가 지난 13일 프리덤하우스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올해부터 동남아 등 제3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의 미국행 요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하원에 출석, “북한난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및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탈북난민 지원활동 참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미국이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탈북자의 미국 내 수용 방침’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발효시켰으나 지금까지 스파이 침투 가능성 등 탈북자들의 신원 확인과 안보문제 등을 들어 집행을 미뤄오면서 북한난민을 한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서유럽 7개 국가는 90년대 후반부터 280여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자격으로 받아들였다. 국제 인권단체 및 관련 기구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약 300여만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2만여명이나 늘어났다. 올해 또 1만 1220명을 늘려 사상 처음으로 ‘60만명 중앙관료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장·차관급 자리도 19개나 신설했다. 각종 위원회 숫자는 일일이 셀 수조차 없을 정도다.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하지만, 그렇다면 역대 정부는 모두 ‘일하지 않은 정부’였는가. 공무원이 늘어 나라가 잘 된다면야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지만, 각종 평가를 보면 공무원 수가 이처럼 늘어났어도 행정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는 세계의 추세다.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큰 정부’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커지다 보니까 민간과 시장에 맡기면 될 일에 정부가 쓸데없이 나서게 되고, 그 바람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각종 기업규제나 복지정책,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오히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과도하게 손을 뻗치고 있다. 공무원 숫자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의 생산성이다. 공무원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정책 품질이나 공공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
어린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가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기에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보호와 육성에 방관적이며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항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 폭행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다. 어린이의 성적 충격은 평생을 두고 감내해야 할 고통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강제추행과 성폭행 범죄는 3년 만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은 늘어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은 일종의 정실질환으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필요로 한다. 어린이 성범죄자는 의제 강제추행, 의제 강간죄가 적용된 성폭력 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이같은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범행자가 면식범이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웃간의 불신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치료와 관리를 함께 해가야 한다. 범행자의 특성중 하나가 51세 이상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5·31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의장 당선 수락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85% 이상 독점함으로써 지방자체단체를 부패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깨끗해 졌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인사-개발-토착비리가 만연되고 단체장의 4분의 1이 비리에 연루되어 처벌되었다고 하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촉구했다. 정 의장은 또한 의장에 선출된 다음날 대구에 가서 인혁당 관련 희생자 묘소를 참배하고 지방권력 교체를 위한 ‘대구 돌파선언’을 했다. 열린우리당이 취약한 영남의 민심을 자극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 각료의 지방선거 대거 징발을 위한 개각도 예견되고 있어 국정이 지방선거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리 공세에 맞서 중앙정부의 비리 고발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심판을 지방선거의 이슈로 삼겠다는 태세다. 한나라당은 20일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학계-언론-시민단체에서 혹독
‘권불 십년이요 화무 백일홍이라’ 십년가는 권력이 없고 백일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역사는 유구하되 권력은 유구할 수 없다는 뜻 과도 일맥 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2002년도 12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탄생한 노무현 대통령은 온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2003년 2월 25일 취임을 했다. 참여 정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국민 통합을 이끌고 개혁이라는 슬로건아래 온국민은 크나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부산상고를 졸업한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 했으며 판사로 또 인권 변호사로 서민들의 대변자로서 하면된다는 신념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준 계기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를 후보로 만들어 주고 당선 시켜 주었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100년을 기약 한다며 열린우리당을 창당 하면서부터 갈등의 골은 시작 되었다. 정권을 창출했던 근본인 민주당은 풍비박산이나고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동당 보다도 의석수를 잃은 하위 정당으로 몰락하면서 씻을 수 없는 한의 정치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개혁 참으로 듣기좋은 소리다. 그러나 개혁이란 혁명보다 어렵
노동자의 한시적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부정 실업 수급자가 9천7백여 명으로 2004년도 4천1백여 명보다 41.3%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정 수급자는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 2001년에는 4천4백여 명이 14억4천6백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작년에는 38억4천5백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부정 수급자 대부분은 취업 사실 미신고가 83.6%이며 부정 수급액은 50만원 미만이 78.1%를 나타냈다. 노동부는 금년부터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면 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수급부정자로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근로자의 복지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 우선이며 이를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초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국적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만큼 공식성과 절차의 엄격성을 충족시킬 곳은 없다”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정부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은 재산형성과정의 청렴성, 준법의식,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의 인사검증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과연 그러한 기준에 따라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고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기준과 정무직 공무원 인사기준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전 있었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보면 훨씬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여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4월 평양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당초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민족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협의를 위한 것인만큼 방북의 시기도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며 “이제 방북시기를 6월 중으로 계획하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이 선언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로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회담 당사자가 평양을 재 방문한다는 것 부터가 의례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김 위원장과 만나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를 밝히지 않고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김 전 대통령의 방북시기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시기 연기는 아주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한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바,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펀드(투자신탁)열풍이 불면서 시중의 저축자금이 펀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2005년중 약 17조원의 자금이 주식형펀드로 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들어 주식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들의 저축자금이 펀드로 계속 유입될까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거액의 자금을 축적한 선진국에서는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말 현재 개인들의 금융자산은 예금 13%, 주식 및 펀드 47%, 보험·연금 31%를 기록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해 주식 및 펀드가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고, 예금은 1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말 현재 예금 36%, 주식 및 펀드 43%, 보험·연금 12%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전만 해도 은행중심의 금융제도가 유지되면서 예금 비중이 주식 및 펀드 비중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점했으나 1990년대 들어 독일정부가 투자신탁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식 및 펀드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2005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