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특히 평택은 메르스 때문에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뉴스에는 메르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루머들이 가득하다. 우리 시민은 메르스라는 신종전염병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평택시청에는 1천8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 공무원이 메르스 관련 확산 방지 및 예방차원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데 특이한 점이 있다. 평택지역 은행, 농협, 각종 판매업 등 근로자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시민 대부분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점에 비해 시청이나 출장소,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공무원은 마스크를 단 한 사람도 착용하지 않은 채 각자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지난 주말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격리자와 1:1 면담 및 물품을 지원한 공무원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청 공무원은 단 한명의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정답이 여기 있다.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메르스보다는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메르스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기보다 약한 메르스라고 적은 이유를 궁금해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야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차량이 어두운색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은 빛을 흡수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고 통행이 드문 도로에서 사고율이 높다. 가해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는 어두운 밤에 검정 계통의 옷을 입은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마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일 새가 없고 이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로교통 공단 실험 결과 60㎞/h로 달리는 보통의 자동차에게 흰색은 50m, 노란색은 45m 앞에서 식별이 가능했지만 빨간색은 35m, 파란색은 28m, 검정색은 18m 앞에서 비로소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60㎞/h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1초에 17m를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히 파란색이나 검정색은 사고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밝은색 옷을 입으면 어두운 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좀 더 빨리 식별이 가능하고, 야광모자와 같은 안전용품을 착용하면 무려 150m 앞
해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시장은 커져가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13년 건강 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35조원이며,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평균 성장률은 10.06%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체(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수는 2005년 4만4천307개소에서 9만6천199개소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갖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관리의 상당부분을 업체의 자진신고나 양심고백으로 실시, 적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진입규제완화로 여객선이나 군인복지 시설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 것과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할 경우 경품이나 판매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요구된다. 건
현 정부에서 경찰의 역할은 4대악 척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단속에서의 경찰의 성과는 눈에 띠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4대악 척결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나?’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11월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인 채씨와 김씨를 각각 2008년과 2012년부터 2014년 2월 경찰에 구조되기까지 하루 19시간 동안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고된 노동과 폭행을 가한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주인을 영리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사입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인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약취·유인죄를 골자로 형법 일부 개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번번히 탈출에 실패하여 염전주인에 의해 다시 고된 육체노동과 폭행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지역 관가와 염전업주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구조된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펭귄을 날게하라’라는 책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동물원은 일본 전체의 97개 동물원에서 만년 꼴지를 하던 동물원이었다. 매년 적자만 내게 되니 시의회와 시장이 이 동물원을 폐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시의 재정을 충당하려 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동물원의 수의사, 사육사와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게 되었다. 그들은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며 동물원 살리기에 나섰다.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동물원을 살려내어 꼴지를 하던 동물원을 일본내 1등 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게 되었다는 내용이 줄거리다. 펭귄은 새는 새이지만 날지는 못하는 새이다. 그러나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일꾼들은 날지 못하는 새인 펭귄을 날게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물원으로 탈바꿈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동물원 폐쇄라는 극한 상황에 부딪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살려 낼 것인가는 문제에 전심전력 몰두함으로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것이다. 창의력 내지 창조적인 능력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발휘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112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따라서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의 경우에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위신고 사례 중 술에 취하여 “내가 누군가를 칼로 찔렀다”라고 신고해 지역 경찰, 형사, 타격대 및 교통기능 등 대규모의 경찰력이 현장 출동한 경우가 있다. 출동해 면밀히 확인하여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나 경찰력 집중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긴급 신고에 경찰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신고는 범죄행위로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를 개정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 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청렴은 공직자들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 동안 공·사생활을 불문하고 지켜야할 중요한 덕목이다. 청렴이라 함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여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음을 청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청렴이라면 ‘청빈’이 떠오르듯 검소한 것이라고만 생각되었다. 즉 검소함이 미덕이고 가난이 자부심이 되었던 옛날의 의미라면, 오늘날의 청렴은 옛날의 의미를 벗어난 적극적 개념의 ‘청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부’란 언뜻 보면 부만 축적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현대의 적극적 개념으로 개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쌓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이같은 청렴정신을 우리 소방 조직에 적용할 수 있을까? 현재 소방 조직은 청렴결의대회 등 다양한 시도로 청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을 바탕으로 직원 개개인의 생각과 행실에 영향을 주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청렴교육이나 캠페인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청렴하게 생활할 수 있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112신고 전화는 가장 위급하고 절박할 때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다. 하지만 2014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112신고 전화 중 2%가량 신고전화가 허위신고였다고 발표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2%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피해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허위신고로 인해 범죄예방과 검거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인력과 시간이 헛된 곳에서 낭비될 수 있으며,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신속한 경찰출동을 기대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장난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한 어른들의 상습적인 허위신고와 동종 업종 간 허위신고,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허위신고 등 성인들의 허위신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이들의 허위신고는 장난전화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어른들의 허위신고는 그마저 실체 파악이 어려워 많은 경찰관들이 밤새 어두운 거리를 헤매며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최근 경찰청은 5월부터 적극 도입이 되기 시작해 오는 7월까지 총 1천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Protected/Permitted Left-Turn)을 확대 도입하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기존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 시에 상대편 차로 마주 오는 차량이 오지 않으면 안전에 유의해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운영방식에서 좌회전 신호체계가 있는데도 불구,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호주기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등화 되었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다. 실제로 경북, 충북, 전북 등 전국 총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적용한 결과 소통 증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신호운영방식에 기대가 높다. 하지만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국민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신호운영방식과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요즈음 운전을 하다보면 마주…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112신고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하고 신고현장 최인접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선지령·선응답의 도입으로 선제적·자발적 체제를 구축, 국민편익치안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 방법이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단 1초가 사건의 상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정확히 신고하지 못한다면 신고출동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올바른 112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정확한 위치 알리기이다. 자신의 집이나 주택 골목길에 있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이라면 도로표지판을 알려주거나 주위의 전봇대 관리번호 알려줘도 된다. 둘째, 현재 상황 알리기이다. 사건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인의 수 또는 인상착의, 도주방향, 피해상황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자가 범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