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전주 이전을 막을 수 있을까? 농진청 관할 소재 행정관청인 수원시와 경기도의 맞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는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과 함께 중앙 정부에 농진청 이전 방어막 형성을 위해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마이웨이’다. 법이 정한 기한까지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LH와 토지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외부 상황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입 대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를 놓고 전주시와 전주 지역 언론들이 한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 지역에 농진청이 오고 오지 않고는 전적으로 정부의 공공적인 결정과 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농진청 소속기관 구성원들은 요즘 전주 이전 계획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가장 큰 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관한 조사 데이터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농업 연구 자료다. 하지만 전주로 내려간다면 무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따라 과수, 화훼, 원
소방안전교육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은 사고사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난에 있어서 화재를 발견하게 되는 즉시 밖으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고 안심하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로 가득찬 상황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방방재청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말까지 화재건수는 2만4천633건으로 전년(3만199건) 대비 18.2% 감소했으나 그 중 주택화재가 5천886건으로 전체 화재의 23.9%, 인명피해는 전체 177명의 사망자 중 121명으로 68.4%를 차지해 여전히 주택화재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주택에다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감지 장치가 없으면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해 인간의 감각에만 의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화재를 빠르게 인식하고 경보음을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름도 생소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수신기 없이 내장된 센서가 화재(열·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내보내는
80년대 초 사회상을 그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떡볶이를 먹고 가라며 미남배우 권상우를 꼬시던 아줌마가 영화배우 김부선씨다. 요즘 김 씨가 영화에서가 아닌 세간의 화제인물로 급부상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갑내기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기며 얼마 안가서 같이 잤다. 분명 총각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고 말해 일파만파 확대됐다. 김 씨는 15일 자신의 팬카페에 “많은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오랫동안 일을 못해서 간만에 인터뷰로 언론에 얼굴을 알리게 됐는데 의사와 무관하게 세상이 떠들썩 해져서 무안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상의 관심사는 김 씨가 말한 그 정치인이 누구냐는 것으로 쏠리고 있다. 김 씨가 총각이라고 속인 정치인과의 하룻밤 스캔들이 신문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정치인을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티즌 수사대는 김 씨의 말을 종합해 그 정치인을 변호사 출신에 피부가 깨끗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놀았을 것 같은 서울경기권의 정치인,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정치인, 대선때 시간이 남았을 것 같은 정치인으로 6명을 압축해 가며…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했다. 통일의 중요성과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제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던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절대적 명제는 반드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안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쪽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도 연구결과는 물론 독일통일 사례로도 입증됐듯이 천문학적 통일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화해협력 기조는 북한 경제를 끌어올려, 남북합의에 의한 단계적 평화통일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북한 주민소득을 3천불로 끌어올려 통일비용을 줄이자는 취지 아닌가? 통일세 제안이 있은 지 두 달 이상이 경과한 지난달 21일, 남북협력기금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38억원을 통일재원 연구와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쓰기로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재원 연구와 공론화…
이주·다문화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절실하며, 가장 취약한 문제라면 단연히 이주·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이다. 이주·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할 만만치 않는 과제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짐이 틀림없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자신들의 선택이나 자신들의 결정과 무관하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 다시말해 이주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 타의적으로 한국사회로 편입됐으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에 태어난 것임에도 우리사회가 이들을 포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이주·다문화가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교육의 중요성이다. 교육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대사이며, 사회통합의 시작이 되는 곳이다. 과거 시민사회단체의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로터 미등록, 등록 여부를 떠나 이주가정 자녀의 학교 입학이 허용됐다. 과거에는 이주가정의 자녀에 대해 차별적 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누구든지 취학연
구리시에는 고구려문화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를 연구해 오늘에 살아있는 문화로 되살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얼을 계승해 국제적인 고구려문화운동을 펼쳐나간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창립했다. 고구려문화연구회는 그동안 고구려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온 바 있다. 수원의 화성을 연구하는 단체인 ㈔화성연구회,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남사모 등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단체다. 고구려문화연구회의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전통술 막걸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 2009년 말 정부에 ‘막걸리 데이’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최근 일고 있는 막걸리의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막걸리가 진정한 국민주로 거듭난다면 농촌 경제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햅쌀로 빚은 생막걸리 ‘얼수’를 지난달 출시하기도 했다. 이 막걸리는 고구려문화연구회가 출자해 만든 한민족식품연구원에서 제조한 것으로 우리쌀을 사용했다. 특히 반가운 것은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0% 국산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5일 전국 최초로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을 담은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 달여가 지나갔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체벌은 비교육적 수단이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오며 몸에 밴 습관까지 떨쳐내지는 못한 모습이다. 경기지역 교육단체의 조례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전교조는 지금의 혼선에 대해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면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으며, 좋은교사운동은 체벌 및 학생인권에 대해 이념적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인 대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기왕에 선포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해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교육계가 조례의 안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혹시 잘못됐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계속 나가려 든다면 소모적일 뿐 아니라 교육정책이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 살 버릇’일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우리의…
도내 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가 내년 1월 문을 연다. 사실 북부사무소 개설은 지역 기업들과 여러 경제단체들이 모두 19차례에 걸쳐 정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끝에 얻어낸 쾌거다. 10여년 가까이 공무원 정원동결 등의 명분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던 추진안은 올해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추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탄력을 받았고 결국 정부가 승인을 허락했다. 오랜 숙원이 해소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따른다. 북무사무소에 앞서 부산울산중기청 울산사무소와 대전충남중기청 충남사무소는 올 1월 각각 정부의 승인을 통해 개소됐다. 이들 지역은 관할 기업수가 도내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부의 승인을 먼저 얻었다. 관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애로가 해결된 사례다. 반면 북부사무소 개설은 지역 기업인들이 얻은 승리로 이들 지역과 대비된다.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당연히 안될 일’이라는 편견을 벗어나지 못해 북부사무소 추진안을 외면하거나 관심조차 없었다. 또 관련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 기업 규모만을 늘리겠다는 의지만 있었을 뿐 이미 소재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