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장애인의 달이자 장애인에게 잔인한 달이다. 1년 내내 시설과 집안에 머물던 장애인이 사회의 관심을 받는 달인데 왜 잔인한 달이란 말인가?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4월은 잔인한 달’은 T.S 엘리엇의 장문의 시 〈황무지(The Waste Land)〉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 라일락을 키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雪)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球根)으로 약간의 생명을 길러주었다.’ 이 시 너머로 장애인들의 삶과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을 생각해 본다. 장애인의 권리를 모르던 때, 장애를 숙명으로 인식하고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설 때는 왜 4월이 더 잔인하게 느껴질까? 변화를 꾀하며 힘을 분출하는 일은 그만큼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경사스러운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교육이다. 이번 4월에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우리 국민은 세계를 향해 한국인이라고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사건에 접하고 있다. 버지니아공대 캠퍼스 안에서 총으로 교수, 동료 학생 등 33명을 죽이고 60여 명의 중경상자를 낸 용의자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유학생 조승희씨라고 미국 경찰이 밝힌 18일 새벽에 한국인이란 이미지는 미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아주 나쁘게 박혔을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라도 범죄의 동기와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본다는 것이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이다. 미국 경찰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조승희씨의 범행 동기가 여자 친구와의 애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애정관계에 휩쓸리는 경우는 가끔 있다. 그 애정은 상대방과 호흡이 잘 맞아 순탄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기기도 하며, 경쟁자가 끼어들어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하기도 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우리는 조 씨가 여자 친구를 기숙사에서 찾아내 죽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애정관계가 순탄치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다. 조승희씨가 자신의 애정관계와 상관이 없는 학
서동진 <인터넷 독자> 얼마전 전남 신안 흑산도에서 관광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3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한 덕분에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만약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더욱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운전중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까요? 도로 주행중에 다른차와 충돌했을 때 차체가 충돌로 인해 찌그러지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차는 멈추게 되지만, 운전자와 탑승자는 관성에 의해 앞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도로노면 또는 다른차량과 충돌하여 2차 피해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시속은 7-8㎞로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했을 때 정도의 것으로 일반적인 주행속도에서 가해지는 관성력은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떤 일반시민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띠착용을 꼭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까지 단속해야만 하는가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음과 같이 “좌석안전띠착용으로 인하여 달성
지난 몇 주 사이 가장 주의를 끌었던 사건은 중학교 남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진 윤간사건이었다. 남양주에서는 두 주를 멀다하고 같은 지역에서 두 건의 윤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가평과 광주에서는 심지어 교내에서까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흉악범도 아닌, 동급생 간에 벌어진 윤간사건에 대해 수많은 학부형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교사들 역시 자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아직 철없는 중학생을 이렇게까지 몰고 간 것일까? 경찰청의 요청으로 아이들을 면담하는 과정 중에 발견하였던 특이한 사실은 윤간에 가담했던 중학교 남학생들이 사건 전 성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이들에게는 집단 성폭행이 일종의 놀이나 그들만의 의식 정도로만 여겨졌다. 아이들은 함께 모여 술을 마셨고 병마개를 이용한 놀이를 즐겼다.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 하나를 일부러 골탕 먹여 벌주를 주었고 여학생이 만취할 때까지 놀이는 계속되었다. 결국 여학생이 인사불성이 되면 이들은 돌아가며 윤간을 하고 별 생각 없이 귀가하였다. 면담 중에도 이들은 죄책감으로 고개를 떨구기보다는 면담 순서를 기다리며 여전히 웃고 까불었다. 이들은 윤간사건으로 성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하였지만 그전에도 사
범여권이 추진해 왔던 ‘대통합 신당’이 각 정파의 주도권 싸움으로 의견이 엇갈려 소통합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간의 통합 협상이 17일 저녁 양측 지도부의 긴급회동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범여권의 일각의 분위기는 이같은 통합신당 협상결과와는 관계없이 2~3개의 정파가 또 다른 독자 세력화에 나설 조짐이다. 당장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기존 여권과 거리를 둔 채 독자신당을 준비 중이고, 손학규 전 지사도 범여권 의원 10여명 이상으로 신당 창당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범여권의 분열을 어떻게 진단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 대선 뿐만 아니라 이후 4개월 만에 18대 총선이 다가온다는 점에서도 이런 범여권의 분열은 ‘기획의 의구심’이 든다.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단일 정당이 어려우면, 후보만큼은 단일 후보를 반드시 내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예측하듯 발언을 한바 있다.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틀 전 “8월까지는 한나라당 판이 될 것이다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연합뉴스가 17일 하루에 포르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뉴스를 두 건이나 보도했다. 하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발 기사로서 섹스 치료사이자 성교육 전문가인 조애니 팔리 길리스피 박사가 16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 성 건강 대회 연설을 통해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이상하고 난잡한 성의 세계에 쉽게 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에서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내용의 포르노를 자주 접하는 청소년들은 교정이 불가능한 변태가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영국 런던 발 뉴스로서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WF)은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인터넷의 아동 포르노가 2003년 이후 4배로 증가했으며 이 재단에 신고된 내용만도 지난해에 3만2천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단체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 중 60% 정도가 아동이 성폭행당하는 영상을 판매하고 있으며, 학대당하는 어린이의 80%는 여자 아이이며 91%가 12세도 안된 아이들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 할 만큼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인간의 말초신경
‘한국의 美’ 세계로 이끈… 예술 외교관 2006년 대전구장, 한국프로야구 코리언시리즈 준 플레이오프 개막전에서 낯익은 한 미술인이 야구공을 던진다. 나이 예순 줄에 멋지게 시구를 하는 화가 임립. 그가 던진 공은 멋지게 글러브에 말려들어갔다. 2006년 대전구장, 한국프로야구 코리언시리즈 준 플레이오프 개막전에서 낯익은 한 미술인이 야구공을 던진다. 나이 예순 줄에 멋지게 시구를 하는 화가 임립. 그가 던진 공은 멋지게 글러브에 말려들어갔다.화가가 코리언시리즈에서 시구를 한다는 게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국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기도 하다. 필자는 임립을 만나러 가면서, 그가 조금은 외로운 예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자신은 인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푸념을 하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예술가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심성과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곳이 이곳 미술계이지만 만만치 않은 질시가 끝없이 뒤따르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선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의 진로를 택하고 시골을 떠났다. 서울에서의 삶은 춥고 외로우며 고달픈 것이었지만
최근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몇 가지 선고가 있었다. 선고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첫째, 유죄를 인정하여 항소기각하거나 둘째, 유죄를 인정하되 1심 형량보다 낮은 선고를 하여 그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경우, 셋째, 유죄를 인정하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넷째,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이다.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연말이면 대통령선거가 있고 앞으로 각종 선거가 계속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정치공무원들의 자발적 줄서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줄 세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판결내용은 “이 정도의 선거개입이나 위반은 허용한다.”라는 면죄부 판결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영악한 이들이 이러한 법원판결에 편승하여 갖가지 선거법 위반 묘안을 짜낼 지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의 엇갈린 희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이다. 선고유예든 벌금 80만원이든 법률적으로도 그것
국회 법사위원회가 16일 ‘사법개혁법안 심의 소위’를 열고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3개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모든 범죄로 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원내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는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로서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현재 재정신청이 허용된 범죄에 대해선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는 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를 명령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기소독점권은 크게 약화될 것이 명백하다. 검찰의 기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