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6일 고등법원 소속 하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존의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하며 ▲고소인·고발인 또는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을 때 그 검사 소속 관할의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위원회에 그 당부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해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미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천201개다. 이 가운데 ▲유치원 8천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천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천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천210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하게 방점을 찍은 분야는 국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우선 국민의 의견을 빌리기는 했지만 국회의원을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의미의 ‘국해(國害) 의원’이라고까지 불렀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국회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메스를 넘겨주자는 게 이 대표의 메시지다.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은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 구성이다. 국회가 아닌 국민주도로 국회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혁명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이 대표는 특정 정당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선발 기준과 규모, 활동 기한 등을 정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갑질’, ‘구악 행태’를 속속들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를 포함한 상당수 의원은 툭하면 공무원을 하인 다루듯이 삿대질하고 고성질타로 윽박질렀다”면서 “경제인들을 하루종일 국회에 불러 대기시키고 단 1분도 질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걸음걸이, 말의 속도, 말투조차 달라지더라”며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의원 불체포특권’과…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집중거주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를 파악해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문화·의료·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주민을 전담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둬 치안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10%가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안산시의 경우 이들 주민 수가 행정수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외국인들의 갈등요인이 돼 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야당은 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실정에 대한 반성 없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권여당 비전과 국정 실패 자성, 민생고통 대책 없는 3무의 남 탓 연설”이라며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반정치적이고 반의회주의적 연설이었고 특히 집권여당의 책임을 망각한 후안무치한 연설이었다”라고 혹평했다. 윤 대변인은 “‘국해의원’이라는 자해적 표현까지 쓰며 자신이 몸담은 국회와 동료 국회의원, 대화의 상대인 야당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과 성토로 일관했다”며 “아직도 자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호남 연정론’에 대해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연정 제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일축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호남 출신으로 오랜 노력과 인고의 세월 속에 당 대표에 이른 감동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는 서번트 정치를 선포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호남에 대한 일방적 구애 역시 지난번 청와대 방문 결과에서드러났듯 현실성 없는 언어유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5일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사건’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남한을 침략한 북한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 징집해 국민방위군을 긴급 편성했으나, 일부 간부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식량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만시지탄이라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국가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준엄한 원칙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와 야당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고 국세의 비중을 늘리던 세법을 기존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가족체육대회에서 만나 밝게 웃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