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이나 설날이 돌아오면 공직, 기업, 단체 등에서는 성금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형태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위에 있는 양로원이나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생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방문하여 청소 등 일손을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 의정부보훈지청에서는 지난 6일 의정부시 민락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나눔의 샘’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직원 중에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난생 처음 복지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은 사회복지사나 봉사에 큰 뜻을 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복지시설은 언제나 다양한 일손을 필요로하므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린다면 아마도 크게 반가워할 것이다. 의정부보훈지청 관내에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236명이나 있다. 지청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생계비(수당)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들 중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생존 애국지사에게는 삼일절, 호국&m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 왔는데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현금 거래가 잦은 은행 주변에서 이용객들을 노린 범죄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다. 요즘은 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등 가정 내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고는 하나 명절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이때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 유통이 가장 많은 시기다. 하지만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를 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호기(?)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명절 전 현금 인출자의 다수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앞에서의 각종 날치기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명절을 전후해 금융기관 내 또는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는 고객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나올 때 현금 등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핸드백이나 지갑을 손에 들고 있거나 한쪽 어깨에만 메고 있는 경우 날치기범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방문시에는 휴대가 간편하고 날치기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 등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최장 10년 동안 추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방지가 특히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재범률은 50.3%(8296건)에 이른다. 게다가 전체 피해자 중 35.6%가 어린이나 청소년이다. 전자 발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플로리다 주 교정국은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지만 이 숫자는 경찰이 근접 감시할 경우 7.8명, 전자 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명쾌한 연구 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자 발찌’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보호관찰소마다 별도의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자 발찌
명절이 다가온다. 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모두들 행복했다. 소박하게나마 이런저런 선물꾸러미를 들고 고향에 내려가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동창들도 만나보고 부모, 형제, 시집 장가간 조카들, 사촌, 육촌들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반가왔다. 노인들은 자식들 만날 생각에 손꼽아 명절을 기다렸고, 주부들은 그나마 자식들에게 맛난 음식을 배불리 해먹일 수 있어 허리가 휘게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았고, 가장들은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해서 마음 뿌듯했다. 돌아가신 조상님 제사상 차리는 일은 살아 있는 후손들에게 오랜만의 큰 잔치였기에 명절은 가족공동체에 있어서 모처럼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행복한 날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만나보지 못해 보고 싶은 가족들이 날을 잡아 조상을 핑계로(?)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아 푸짐하게 떡하고, 고기삶아, 부치게에, 나물에 배불리 먹는 날이 명절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하였다. 배고플 일도 별로 없고, 부모 형제간에 연락이 안되어 못 만나볼 일도 없다. 따라서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하는, 거꾸로 대단히 형식적인 날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에너지절약과 동시에 건강을 위해 자전거의 출퇴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의 출퇴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로교통 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어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만일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에는 낭패 보기 일쑤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지나갈 때 혹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자전거는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행할 경우 차로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 운행 시 차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을 하곤 한다. 그렇게 되면 뒤 따라오던 차량은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자전거 옆으로 크락션을 울리며 위태롭게 지나쳐 운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역시도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다. 자전거 운행 시 한 개의 차선으로 정상 운행을 하게 되면 뒤 따라오는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을 하게 되며 자전거를 추월하는 무리수를 두
교통사고는 단란했던 가정을 한 순간에 파괴하고, 상호 민·형사상 책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규준수가 절대적이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는 운전자 상호간 신뢰나 믿음이 깨지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참혹한 사고를 초래한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의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형의 사고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운전자들이 많다. 긴장이 풀리고 여유 있는 공휴일이나 교통의 흐름이 한가한 새벽 시간에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참혹한 교통사고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도 마땅히 실천해야 할 지침서다. 앞으론 모든 국민이 길거리에 교통경찰이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고 신호를 지킨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바탕으로 교통시설물 개선은 물론 사고요인행위 단속, 무엇보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식개선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운행 중 사소하다고 어긴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생명까지 앗아간다면 더 이상 ‘교통질서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 교통사고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오토바이 운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와 인도를 무질서하게 질주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은 물론, 선량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지럽게 도로를 누비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을 방해하고, 신호위반을 서슴치 않는 행위는 살아 움직이는 ‘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수 십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굉음을 내면서 난폭하게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희롱하며 소화기를 뿌리거나 위험물을 던지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이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지 70일이 되어간다. 노인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요양시설과 요양비용부담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통계상 96%의 높은 충족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대구, 안동, 순천 등은 80%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충족율이 91% 수준으로 부족현상을 빚고 있으며 실제 시설별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자선택에 의한 편중현상으로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농촌의 경우는 입소시설은 여유가 있으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종류별로 편중돼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강릉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생활시설은 모두 4개소로 입소 정원은 295명이다. 이 중 대부분은 무료 시설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사랑마을은 실비 요양시설로 도시근로자 월
독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0%를 초과하면 최대 3000유로(4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21세 이하나 면허취득 2년 미만인 자를 법적용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자는 최대 100만엔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본 경시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낳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함께 탄 ‘동승자’ 및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차량제공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 ‘주류제공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모두 처벌하여 음주운전사고가 23%나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1962년에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47년째 유지하고 있다.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버스운전자 0.02%, 오스트리아 초보운전자 0.01%, 미국·캐나다·호주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저연령 운전자는 0.00%를 초과하면 처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는 전문화된 운영인력으로 서비스나 수익면에서 가평군 살림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요즘 관리공단을 보면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격 미달의 가평군 유지들의 자손과 일가친척으로 차 있다. 실예로 군 고위직 간부의 동생 A씨는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며, 경력은 군 청원경찰이었다. 그런 그가 현 관리공단 팀장(사무4급)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모 기자의 아들 B씨는 사무6급(대리급), C씨와 D씨는 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 운전직으로 채용됐다. 이는 공단 설립 당시 군 홈페이지에 도배가 됐던 내용이다. 최근에는 군의장출신 군의원의 조카 E씨는 지난 8월 신규직원 채용에 합격하는 등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운영면에서 한심하기 짝이없다.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군살림에 보탬이 되나 싶더니 성과급이란 명분으로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직원들의 임금과 시설관리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수익금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이란 명분하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의 혈세가 흘러 나가는 대목이다. 작년 8월에도 군 홈페이지에 팀장 A씨의 대한 고발성 글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