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박사는 저서인 ‘부의 미래’를 통해 “일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단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면 그 집행이 대단히 신속하다는 점에 있다. 결론에 도달할 무렵이면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목표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토플러박사는 “사회는 제시간에 달리는 기차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사회에는 시간에 맞춰 달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경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회의 다른 주요 제도들이 한참 뒤로 처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의 중앙정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조직의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비효율성의 문제는 지속적인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정책과정의 속도와 관련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료제의 병리현상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함은 물론 조직구성원의 인간관 내지는 동기부여이론의 연구가…
최근 신,변종 범죄가 생겨나고 살인,강도등 강력범죄가 끈이지 않은 가운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씻을수 없는 치욕과 함께 평생토록 정신적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선 1987년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만들어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유족 구조의 경우는 살인등 강력 범죄로 인하
호남과 충청 지방에 올해 첫 황사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러한 황사는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질환, 피부질환들을 유발하기도 한다. 더욱이 황사발생시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자의 사망률은 평상시보다 5%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기관지천식은 외부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전형적인 천식환자의 경우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특징이지만 일부 천식환자들은 발작적인 마른기침만 반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천식환자는 황사가 심해지면 실내에 머무는게 좋다. 외출시에는 반드시 일반마스크가 아닌 이중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황사 방지용 특수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황사에 노출되면 천식환자의 기관지에 강한 자극이 올 수 있는 만큼 평소 사용하던 약을 더욱 열심히 복용하는게 좋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가습기 등으로 실내습도를 충분히 유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황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중금속은 세포에 생존력을 떨어뜨리고 세포를 손상시킨다. 특히 눈의 경우는 ‘각결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안구건조증, 알르레기성 결막염, 자극성 결막염을 일으키게 된다. 결막염의 주 증상은 눈물이 많이 나면서 빨갛게 충혈되고 눈에 뭔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꼴불견인 운전자는 운전 중 피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행위가 1위 였다고 한다. 뒷차의 운전자를 불쾌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남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못 하고 창밖으로 던지는 운전자의 양심을 볼 때면 우리 질서의식의 현주소를 보게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기초질서 지키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서울근교의 지방도로 국도를 지나다 보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가 어디든 널려있고 남이 안본다는 생각으로 창문 밖으로 던지는 온갖 쓰레기에 지역 주민들은 분노한다. 이번 설연휴에도 양심없는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인근이나 야산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 등으로 몇차례 신문이나 TV를 통해 보도가 된 것을 봤다. 음식 쓰레기는 물론 망가진 가전제품까지 요즘은 휴일과 밤시간을 이용 해 버린다고 하니 서울근교에 쓰레기 매립장이니 협오시설건립을 반대하는 현상을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탓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요즘 정치개혁이나 시민선거 혁명이 한창이다. 우리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하나는 움직임 인 것 이다. 과거의 잘못된 구습과 병폐, 불합리한 풍토를 일소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
전국적으로 지난 13일부터 건조경보가 발효돼 14일간 유지 됐으나 눈과 비로 인해 26일에야 해제 되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찾아오고 있다. 더욱 산불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해야 할 시기 이다. 특히 봄철에는 강풍이 부는 날이 잦아 산불 진압이 더욱 힘들어 진다. 앞으로 건조 상태가 극심해 지면 소방기관은 물론 산에 근접해 거주 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람이 좀 부는 날에는 산불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리라 미리 염려해 보며 불에 대한 경각심을 항시 드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불은 풍속 (초당 7미터 이상)부터 불티가 날리고, 20미터 이상이 될 시는 불티가 500미터 이상 비화 되어 불이 확대 된다고 한다. 계절풍의 영향이 큰 봄철에는 야외에서 일체의 불을 취급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는 성향을 보면 주 원인은 실화로 쓰레기소각이 제일 많았고 등산객들의 담배꽁초 순이다. 이외의 산불은 군부대 사격훈련이나 강풍에 의한 고압선 차단에 의한 산불 등이 있다 흔히 산불은 소각 할 때, ‘이 정도의 바람이 뭐 별일이 있을까’ 하는 안일한 안전 불감증으로 많이 발생 하곤 했다.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봄철의 산불을 예방하자면
‘갱생보호’란 단어는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더구나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60%를 넘는 현 상황에서 갱생보호사업은 그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미 UN에서도 출소자들을 위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촉구했다.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갱생보호(After-Care)를 논의한 뒤 채택한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 책무’라고 천명하며 갱생보호는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Bredge between prison and community)’로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확보와 사업의 내실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
우리나라가 6.25를 이겨내고 IMF를 거쳐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겨난 여러 변화 중 하나는 신속함의 추구이다. 그렇다보니 너도나도 효율적이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여기서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러한 교통수단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득을 보고 있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달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방송매체와 여러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사고는 충분히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인 것이다. 이에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기 보다는 법규를 어김으로써 받게 되는 벌금,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법규를 어기게 된다. 이제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타인을 향한 필수적인 세 가
대학의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신입생 환영회와 엠티 시즌도 이제 곧 시작 된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신입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대학 문화인 신입생 환영회과 대학 엠티를 기대하며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을 시기이기도 하다. 또, 대학생은 곧 성인이라는 인식으로 앞으로 누리게 될 자유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기도 한다. 그러나 술, 싸움으로 얼룩진 대학 엠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대학생들의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술, 싸움, 문란함으로 얼룩지고 있는 요즘 대학 엠티 문화의 실태를 보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변해가는 엠티 문화의 주범은 술. 적당한 술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선 음주 문화로 인해 엠티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2년 전 전남 화순의 한 리조트에서 있었던 모 대학의 엠티 에서 밤 늦은 시각까지 과도하게 술을 마신 선배들이 후배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대학 신입생 한 명이 뇌사상태에 빠졌던 사고다. ‘군기 잡기다’, ‘전통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근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나 직원들끼리 식사와 함께 반주로 술을 한두 잔 마시게 되는데 이 정도는 쯤은 아무일도 없을 것이야 하면서 운전하다가 단속당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전국의 경찰서별로 직원들의 휴대폰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음성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자체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바 있고 거기에 각종 언론매체와 전광판을 이용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기는커녕 17대 대통령 취임과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운전자들이 늘었다. 아무리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운전자 스스로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 단속만으로 음주운전 근절은 어려우며 운전자 스스로가 부작용과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첫째,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귀가하는 게 현명한 방법. 둘째
이제는 더 이상 미 발굴독립유공자의 시신 발굴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제 모든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말보다 실천을, 이론보다 실물과 현실을 직시 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3.1절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3.1절이 다가오면 온갖 수식어가 남발한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서 아직도 3.1정신에 따른 진정한 해방과 민족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독립운동의 빛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받치거나 옥중에서 숨을 거두신 발굴독립유공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한숨짓고 가슴을 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홀연 단신이거나 가족을 두고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이나 헌병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모진 압박과 고문으로 옥중에서 사망하신 애국지사들을 홀대하거나 증거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등한시 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 그들에 대한 자료발굴이나 명예회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자손들마저 손을 놓는다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