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원재료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재화가 바로 쌀이다. 쌀은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은 필수재다.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해왔고, 이에 따라 쌀값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로 식습관 변화를 들 수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56.9kg으로 30년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밀가루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침밥을 잘 먹지 않고, 육류 등 쌀 대체 식품에 의존하는 것도 쌀 소비량 감소의 한 원인이다. 또한 쌀 소비량이 많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공깃밥의 양이 일률적으로 적어진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우리는 밥에서 힘이 난다고 하여 그릇 위로 수북하게 담아 먹는 고봉밥 문화였으나, 쌀 부족이 심했던 1970년 중반에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밥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강제로 줄인 아픈 역사가 있었다. 지금도 식당에서 제공되는 스테인리스 밥 그릇의 크기도 그때 정해진 것이다. 한편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쌀 생산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다. 쌀은 유일하게 전 국민이 자급
최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이며 두 사안에서 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르게 판단한 연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장년인구 활용 및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 법령상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임금피크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둘째,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사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인구분포가 형성되었다. 인구의 쏠림현상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00만 명이라고 한다.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인구가 절반이 넘는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기 도민의 인구는 1300만 명으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는 100만 명을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반면에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연천군의 인구는 4만 3000 명 밖에 되지 않는다. 연천군에서 특히 몇 개 면의 인구는 수백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인구밀도가 희박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의 인구만 추산하여도 수천 명에 달한다. 수십 동의 아파트 단지의 인구를 대충 계산해 본다면 지방의 시군 단위의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계산이 나온다.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하려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고층 건물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상수도, 전기, 난방, 교통을 비롯하여 주변에 생활하기 좋은 주거환경이 제공되기에 아파트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주거시설이 됐다.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느냐에 따른 빈
어느덧 초여름의 길목인 6월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다가 예년보다 햇볕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돼 일찍이 더위를 피해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 물놀이를 즐기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수변 근처에서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물놀이 안전이다. 매년 피서철이면 익수 사고 등 물놀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히 주의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수영을 하기 전에는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반드시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해야 하고,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으로 물을 적셔 몸이 수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물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체력과 수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 수영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 수영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거나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는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른바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의 시대이다.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주체들이 그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자치분권의 길은 너무나 어렵고 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렇다.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자리하면서 수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법까지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 왔다. 균형발전 정책도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는 또다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 6·25로 인해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72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숱하게 있었다. 그러나 성과는 없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이다. 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한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구급증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방안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사람뿐이 아니라 두 명의 형들 모두 훌륭한 의사였다고 한다. 편작의 맏형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환자에게 닥칠 큰 병을 미리 알고 치료하였으며, 또 둘째 형은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진단을 하여 어려움 없이 치료였다. 그렇다 보니 환자 본인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치료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났기에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삼 형제 중 막내인 편작은 병세가 아주 위중해진 다음에야 침을 놓고 약을 쓰고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유명해졌고 한다. 간혹 우리는 대형 사고 현장에서 가느다란 로프 한 가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구조되는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그런 장면은 그날의 톱뉴스가 되고 두고두고 화제가 된다. 로프에 매달린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가? 특별히 훈련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게 로프에 매달린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이다. 구조하는 소방대원도 큰 부담을 안고 수행하여야 하는 긴장의 연속인 것이다. 그러한 장면이 최선의 방법은 아님에도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구조되는 그런 모습에 더 환호하고 열광을 한다. 결혼 후에 아이가
재판정은 억울한 사람으로 가득하다. 원고도 피고도, 피해자도 피고인도 모두 억울하다고 말한다. 억울함은 내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을 때 쓰는 말이고, 다분히 주관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졸저 ‘우리는 왜 억울한가’ 중에서). 세상이 온통 내 맘 같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어렵고, 거래나 계약도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본의 아니게 얽히고설킨 분쟁이 지긋지긋하다면서 민·형사로 흩어진 분쟁을 제발 좀 한방에 끝낼 방법이 없냐고 묻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소송은 본질적으로 양 당사자가 신사적으로 싸울 방법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해주고 판사가 심판을 보는 구조이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자리에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가 앉는다. 심판인 판사가 다소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분쟁의 대상만을 판단할 권한이 있을 뿐 다른 사정이나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다.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과거에 벌어진 수많은 일 중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고, A는 그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
작년 7월 시행된 경찰청 ‘일선 경찰서 의경 감축·폐지 및 대체 경찰관 충원 종합계획’에 발맞춰 그동안 의무경찰이 불철주야 365日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등의 수행했던 임무를 경찰관 작전타격대(경찰공무원)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우리 김포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접하고 있고,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치안 수요 급증 및 학운산단 등 공업단지 확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폭증하고 있어, 대테러 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김포서 작전타격대는 署(서) 112·여성청소년·경무·형사 등 각 부서에서 자신들의 기본 현안업무를 가지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기존 단체생활을 했던 의경들과 달리 소위 ‘軍氣(군기)’가 약할 수 있지만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노련한 젊은 경찰관들이다. 어느덧 동료 경찰관들이 그 임무를 수행한 지 1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의 결실이 있었다. 첫 훈련의 어색했던 모습 및 기억에 남을 즐겁고, 자랑할만한 성과를 지면에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출동 훈련(5분 내 완수)에서 대원들은 방독면, 방탄모를 각자 개성 및 몸
흔히들 도로는 한 나라의 핏줄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과 물자가 도로를 타고 국토 구석구석으로 오고 가기 때문이다. 혈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듯, 도로 역시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는 하천이나 산, 바다 등의 지형을 극복하고 지역과 지역,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도로구조물을 만들어 왔다. 도로구조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과 사람, 물자가 밤낮없이 오고 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영화 ‘터널’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사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특히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지난해 12월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고가도로 붕괴, 올해 1월 있었던 미국 피츠버그 교량 붕괴 등 21세기인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도로구조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공직자로서 도로구조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답은 스마트 기술에 있
올해 4월 20일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42회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는 제 20회 장애 차별 철폐의 날이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와서 "장애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한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인지. 장애를 축하한다는 것인지, 장애인의 날을 축하한다는 것인지, 도통 애매모호하다. '장애인의 날'하면 장애인들을 모아 놓고 행사하고 선물주고 음식대접하는 날인줄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제 장애인의 날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먹기 살기 힘들고 다들어렵다는 핑계로 장애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그리고 장애인은 도와 주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존재들로 인식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21세기 대한민국 은 선진 7개국에 이름을 올릴만큼 발전하고 성장했다. 그러면 장애를 대하는 장애·비장애인들의 의식도 그만큼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결단코 아니다 다들 많이 좋아졌다고는 말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거대야당의 당대표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천부 인권을 지니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