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불교국가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총칼 앞에 쓰러지는 민중의 피흘림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며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보아왔던 우리의 거리 풍경과 흡사해 마치 지나간 시절의 녹화 필름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본보는 미얀마 사태 이후 지방언론에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신문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내가 미얀마를 다녀온 것이 지난 2006년이었으니 벌써 16년 전이다. 당시의 미얀마는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고 1988년 영국에서 귀국한 아웅산 수지가 당시 버어마의 독재상황을 비판하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자 당황한 군부가 1989년 미얀마로 국명을 바꾸고 아웅산 수지를 가택연금 시킨 시기였기에 미얀마는 그야말로 공포와 암흑의 시간이었다. 그런 속에서 내가 만난 미얀마는 90%의 국민이 불교를 믿는 나라답게 파고다(불탑)의 나라였고 고요한 미소를 품은 불타의 나라였다. 쉐다곤 파고다처럼 황금처럼 번쩍이는 파고다부터 흙벽돌로 지어진 파고다가 폐허로 변해가는 작은 마을의 불탑까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의 삶도, 양주시의회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꺼리게 되었고 작게 더 작게, 소수의 더 소수의 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로컬, 바로 지방정부, 더 나아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제5장),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제43조),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등을 제도화 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치입법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자
“광주는 늘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는 광주에서도 가장 외진 곳입니다. 팔당호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정작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3년 전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이다. 우리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85%가 각종 공적규제(수도권·팔당유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로 반세기 동안 희생만 강요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북·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강조해온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주요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라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는 공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도내 지역
하남시의회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를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 살이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이라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서른은 아직 뜻이 바로 서는 단단한 삶이 아니다. 방황하고 실패하며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서른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남시의회의 서른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결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021년 드디어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개원한 하남시의회가 서른 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30만 하남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하남시의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
대한민국의 하수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하수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 30년을 갓 넘겼다. 100년이 넘는 유럽의 하수도 역사에 비하면 늦은 편이지만, 현재 국내 하수처리시스템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 비해 한층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로 더 이상 전국의 어떤 하천과 바다에서도 예전의 오염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하수도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현재 3% 남짓인 30년 이상된 하수처리장이 2030년 이후에는 전체의 30%까지 대폭 늘어난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또는 재건설 수요가 함께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존의 경제성장 기조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위주였던 하수도행정을 최근에는 노후시설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식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성남시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하수처리장은 1992년에 완공,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100만 인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큰 규모로 노후 진행이 빠르게 진행돼 운영비와 별도로 매년 수십억…
시간의 수레바퀴는 벚꽃이 피는 봄인 시점에 도착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맞이한 올해도 벌써 3개월이 흘렀다. 올해 4월 11일은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다. 이날을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1990년 4월 13일 제71주년 기념식부터 정부주관 행사로 거행하는 국가 기념일이다. 그런데 왜 2019년 4월 13일에서 11일로 기념일이 변경되었을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내용에 기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역사학계에서 발견한 추가 자료를 비롯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 따라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이 공포된 날인 4월 11일을 기리기 위해 2019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4월11일로 기념을 변경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새로운 백 년 희망을 짓다” 라는 모토로 서대문독립공원 인근의 서대문형무소 전체가 보이는 현저동 산 5-5 부지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 중으로, 오는 11월 23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는 것이 지금은 공기와도 같이 당연한 말 같지만 과거 세계 곳곳에서는 성별과 신분 등을 이유로 투표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고, 치열한 산고를 거쳐 선거권의 단계적인 확대가 있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때부터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이 주어졌다. 우리는 과연 이 소중한 권리를 얼마나 잘 향유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많다.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당신은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가? 사전에서 정치는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40대 남성 K씨는 술과 흡연을 즐기며 살았다. 어느 날부터 양반다리가 잘 안됐다. 바닥에 앉기 힘들고 골반과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나타났다. 곧 괜찮아지겠지란 생각으로 일을 계속했지만, 갑자기 발을 디딜 때마다 골반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쩔뚝거리며 걷게 됐다. 혈액순환 장애로 뼈가 썩는 질환인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증상이다. 무혈성괴사의 원인은 지나친 음주와 흡연, 스테로이드제의 과도한 사용, 대퇴골 경부 골절, 탈구, 통풍 등 다양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괴사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골괴사(무혈성괴사) 환자는 2019년 3만 4745명으로 2015년(2만 7861명)에 비해 24.7% 증가했다. 남성이 2만 1201명으로 여성(1만 3544명)에 비해 22% 많았다.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비교적 젊은 층인 30대~50대에 주로 발생하며,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골반의 통증 뿐만 아니라 괴사 부의의 함몰로 다리 길이가 짧아지고, 관절의 파괴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다. 골반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미 괴사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괴사가 있더라도 범위가 적은 초기에는 비수술치료가…
2021년 3월 29일자 경기신문에 김헌일 필자의 “경기도의회 정치 권력으로 체육계 장악하려는가”라는 기고문을 잘 읽어 보았다. 경기도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글을 읽고 단순히 필자의 경기도 체육발전에 대한 제언으로 받아야 하는지 한동안 고민을 했다. 그런데 글 대부분이 너무나 도발적이다. 마치 경기도의회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체육회 사업을 몰수했다는 등, 경기도의회를 조직폭력배와 동급으로 “조직폭력배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심지어 SNS 발언을 막장으로 취급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갈취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드러난 사실을 보자. 실제 지난해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진행된 특정감사 결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최근 5년간 4억2900여만원)를 편성해 흥청망청 쓴 것은 물론 출장신청도 없이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체육회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000여만원의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 봄철은 3월에서 5월 사이를 말하는데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실효습도가 떨어지는 일수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화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적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화재피해 저감 사례 기사도 자주 볼 수 있다. 2021년 3월 상도동 소재의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잠시 외출한 사이 조리기구가 과열되면서 발생했다. 옆집 거주자는 음식물이 탄화하면서 발생한 연기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 사실을 인지해 초기 진화했다. 다른 사례는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음식물과 냄비에 착화·발화해 발생했다. 옆집 거주자는 취침 중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듣고 일어나 옆 세대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으며 즉시 119에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