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은 태생에서부터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죽음의 장사꾼’으로 불린, 다이너마이트로 돈을 번 알프레드 노벨의 이름을 딴 상이어서만이 아니다. 이 상이 제정된 이래 수상자의 적합성 여부가 자주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다섯 부문 가운데 과학 분야,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은 그나마 덜하다. 하지만 평화 분야는 과학만큼 객관적이지 않다. 유럽이 독점해온 노벨평화상이 유럽 바깥에서 찾은 최초의 수상자가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것 아닌가? 우리 역사에서는 을사늑약에 앞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성사시킨 배후에 그가 있으니,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건 당연지사다. 문학 분야 역시 그렇다. 문학이야말로 주관성이 지극히 뚜렷한 활동인 까닭이다. 하여 최초로 순전히 자의에 의해 노벨상을 거부한 인물이 문학 분..
10월들어 국군날이면서 한반도에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으로 한국 방문은 취소하고 일본은 예정대로 방문하며,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방한 일정을 연기하는 등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상황이 전개됨을 볼 수 있다. 이는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공개로 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배경, 목표, 방법, 수단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의 선택을 고려해 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은 중국의 부상 및 일대일로가 미국의 對중국 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주었으며,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연속성 있게 변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자유롭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개개인이 특정 의뢰자에게 경비나 안전에 관한 별도의 안전서비스를 사적으로 제공하고 용역의 제공자는 행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는 활동으로, 이를 행하는 사업체를 민간경비업체라 말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작용의 차원으로 한정하고 개인이난 집단의 사적인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즉 개인적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수익자가 부담하여 민간 경비업체에 의뢰 하거나 자체경비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경비업체수 4610개, 경비원수 15만6066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공경비(경찰력)보다 인력이 많다. 이는 범죄 문제 심각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국제화 및 사회제반의 변화, 범죄 양적증가로 경찰력의 한계 등 치안수요의 증가, 장비부족, 시민안전의식 증대와 함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경주의(Vigilantism) 강화되고 대규모 사유재산증대에 따른 기업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경비(경찰력)보다는 민간경비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경비는 일정한 시설에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시 경비원이 출동하여 조치하는 형태로 경보장치의 설치를 통해 경보가 각 경찰관서로 전달하게 하는 경보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호송경비는 인원또는 장비 등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지원 활동으로, 통상 금융수송이 주를 이루고,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기계경비는 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경비 등을 맡는다. 치안의 주체는 공경비이지만 민간경비와의 공통점은 범죄예방, 범죄 감소, 질서유지, 위험방지의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 활동영역은 범죄의 예방활동과 더불어 각종 손실예방과 관련하여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업무는 현행법에서 경찰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찰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적·제도적으로 경찰과 밀접한 (지도·감독)관련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원화 되고 있는 조직 중에 근무구역 내에서 민간경비와 역할이나 목표가 거의 동일하고 공공단체나 외국기관 또는 중요시설, 사업장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2017년 6월기준 10만26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청사방호, 시설경비, 수송경비, 대간첩침투 대비, 무장경계, 출입자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두 조직은 지휘체계, 보수, 법 집행 권한, 무기휴대, 책임의 한계 등의 차이를 보이는데, 청원경찰법 유지·폐지, 경비업법 유지·폐지, 새로운 법안 마련 등을 통해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치안서비스 공공생산 과정에서 공경비(경찰)과 같은 역할 수행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공공부분의 보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민간경비 서비스 주체의 실질적인 다원화 측면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
‘라떼는 말이야~' TV를 켜면 가끔 이런 말이 자막으로 나오곤 한다. 물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어학사전에는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를 1:2 또는 1:3 정도의 비율로 섞은 커피’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요즘 ‘라떼는 말이야’라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원래의 사전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소통의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원래 ‘나 때는 말이야’를 유희적으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말은 직장의 상사가 부하들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훈계의 서두에 위치하는 말이다. ‘나 때는 밤 새워 일을 했어’, ‘나 때는 밥을 굶으면서도 공부를 했지’, ‘나 때는 선배가 하늘이였지’ 뭐 이런 말들이리라.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하는..
한 남자의 눈물을 두고 난리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 도중 눈물을 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다. 언론에서는 눈물쇼, 악어의 눈물 등 의심과 비난 표현이 홍수를 이뤘다. 눈물과 그의 손목명품시계를 엮고, 눈물과 전략무기 앞에서 지었던 웃음을 엮어 가짜눈물로 몰았다. 그러나 내게는 눈물 때문에 벗은 그의 안경이, 연설문 옆의 하얀 손수건이, 스무 차례 가까이 나온 인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표현이 더 크게 보이고 들린다. 김 위원장의 눈물에 북녘 한 남자의 수줍은 웃음이 겹쳐 보인 까닭이다. 평생 못 잊을 노래를 알게 하고 들려준 사나이. 북한을 두 번 다녀왔다. 두 번 다 방송 취재 때문이었는데 그를 만난 것은 첫 방문이었던 2007년이었다. 여러 방송사의 취재진 열 몇 사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휘둘렀다. 추 장관은 19일 3개월 만에 또다시 라임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금융사기 사건인 ‘펀드 사기’ 사건은 이제 완전하게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됐다. 사기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청와대와 여야 정치 권력,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나온 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의혹을 잠재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독립적 수사팀에게 맡기지 않고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은 우리 축구팀이 4강신화를 달성할 때 선수들의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일깨워줬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찬반 논란이 정치권에서 모병제 논의로까지 확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예술계에 적용된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의 포상적 의미도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감안된 국가적 배려다. 특히 전성기가 짧은 운동선수는 더욱 그렇다. 만약 축구스타 손홍민이 병역특례가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히딩크는 우리에게 한가지 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똑같은 나이에 같은 기술을 가졌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진 축구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런 체력의 중요성은 문화.체육.예술 쪽에만 해당될까..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혀 놀림이 여야 정치권의 희비를 가르는 얄궂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는 법정 진술에 전전긍긍하던 여권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는 또 다른 폭로에 반색이다. 여야는 엉뚱하게도 서로 반대말도 아닌 ‘공수처’와 ‘특검’ 깃발을 따로 들고 다투는 중이다. 이 무슨 해괴한 풍경인가. 수감 중인 김봉현은 자술서 형식의 서신에서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이 중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니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김 전 회..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1월 24일. 금세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3월 11일엔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다. 감염병의 위험도 경보 단계인 1~6단계 가운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9개월여가 흘렀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의 국민의식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로 인정받았다. 물론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사회 여기저기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미 계획된 사업들이 뒤죽박죽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빠르게 대처해나갔다. 문화예술계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온라인, ‘비대면’으로의 전환이다. 급물살도 이런 급물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대면은 크게 부각됐다. 공연장의 무대와 배우, 전시장의 작가와 작품, 각종 회의 참석자, 체험교육 강사 등등 모든 것들이 카메라 앵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홍수는 불을 보듯 뻔했다. 실제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제작된 영상물의 적합성이나 우수성 등에 대해서는 논할 수 조차 없을 정도다. 맘에 드는 콘텐츠만 골라 본다 해도 물리적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국이 이러할 진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은 당연히 아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담당자들의 노고도 이미 본 터인데 말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진심어린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문제는 정체성이다. 향후 ‘언택트’ 또는 ‘온택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잘 했지만,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제는 적어도 ‘누가, 무엇을, 왜’ 만드는 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지향점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성과물을 내기 위해 경쟁하듯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일은 예산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 향유자들의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체험하는 정도의 생생함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테니 더욱 그렇다. 코로나19는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섰고, 갑작스러웠지만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다. 다소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틀을 잡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된 셈이다. 임기응변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분주한 발걸음들도 이와 맥락이 같이 한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이 내놓은 ‘진심대면 프로젝트’는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누가 누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창작만 쏟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고민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재단 사업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수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래서 철저하게 감상자 위주로 기획됐다. 이름 하여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란 보장은 물론 없다. 시행착오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도는 지역 문화예술계가 또 다른 해법을 찾아가는데 단초를 제공할 만한, 가치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모쪼록 평범하고 당연시 됐던 일상이 무너지고, 처참할 정도로 피폐해진 개개인의 삶과 마음에 안식처가 되고 치유가 되는, 우리네 이웃들의 친구 같은 존재로 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법적으로 두 단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그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즉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것에 반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참조),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자동 설립되는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전체가 그 구성원이 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참조). 우리 대법원은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 가장 큰 사유는 그 구성원의 성격 및 범위의 차이인데, 1)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로 구성되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체가 구성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2) 더욱이, 입대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중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될 수 있으며, 소유자 중에서도 선출공고일 당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선출될 수 없으므로 관리단의 구성원인 전체 구분소유자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법원은 위 판시를 하면서 기존에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는 판시는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입대의의 구성원으로 모든 구분소유자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관리단의 성격도 겸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권한만 가질 뿐이고, 이에 더하여 관리단과 유사하게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가지는 권리인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권을 입대의의 관리권한에 기하여 재판상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