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유성영화(有聲映畵)에 환멸을 느낀 그는 무성영화(無聲映畵)로 전향한다. 이후 ‘시티 라이트(1931)’, ‘모던 타임스(1936)’, ‘위대한 독재자(1940)’ 등을 발표한다. 1972년 아카데미상은 그에게 ‘지난 세기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기법들이 후대 영화 예술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공로상을 수여한다. 찰스 스펜서 ‘찰리 채플린’ 경(Sir Charles Spencer ‘Charlie Chaplin’) 이야기다. 그의 전향은 소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깨인 사람의 피어린 고행의 하나겠다. 이처럼 유성(有聲)이 아닌 무성(無聲)으로 경지에 이르려는 예는 많다. 불가(佛家)의 선종(禪宗)이 대표적이다. 선가(禪家)에서는 교가(敎家) 사람들이 경론(經論)의 문자와 교설(敎說)만을 우선시 한다고 생각했다. 하여, 불교의 참 정신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정법(正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以心傳心) 것이니, 문자가 아닌 체험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를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고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
상속·증여재산을 금전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재산평가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획일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산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면 세부담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세법에서는 ‘시가평가’를 대원칙으로 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시가액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시가’이다. 세법에서 ‘시가’ 의미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평가는 상속·증여세 산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시가란 이론적으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가 논란이다. 규제개혁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다. 이 땅을 소유한 어느 민간 기업이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의 규제에 걸려 호텔을 못 짓고 있다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수년째 제기되어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학교보건법과 행정조례 등을 근거로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바로 앞 땅에 상업적인 호텔을 허가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송현동 49-1번지는 어떤 땅인가?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100m 정도 동십자각 로터리에 면해있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가 있던 곳이다. 면적이 3만6천642㎡(1만1천100여평)에 달하는 넓은 땅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사간원과 소격서가 있었으며, 경복궁 바로 옆에 위치한 요지로서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의 송현(松峴)동이다.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고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물론 많은 문화인과 시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상업시설을 지으려고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수년째 사업 추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8년에 2천900억원을 들여 그 땅을 매입한 민간 기업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일
풋고추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귤의 네 배나 된다. 풋고추가 익어가면서 새빨갛게 바뀌는 것은 붉은색인 캡산틴(capsanthin)이란 색소가 생겨나서다. 고추가 매운맛을 내는 까닭은 고추의 속명에서 따온 캡사이신(capsaicin)이란 물질 때문이다. 사실 고추의 매운맛은 통증으로 느끼는, 다시 말해 구강 점막을 자극할 때 느끼는 타고 아픈 듯한 통증이다. 그래서 통각이라고도 부른다. 고추가 매운맛을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다른 미생물이나 곤충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방어물질’인 것이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과 삼국시대라는 두 설이 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유래가 무엇이든 고추는 풀이 아니라 가지과 나무다. 고추농사는 ‘거저 얻는 것 없다’고 할 정도로 보긴 쉬워도 웬만한 정성과 노력 없이는 재배가 어렵다. 큰 고추 하나에 씨앗은 150여개쯤 들었다고 한다. 한 그루에 70~80개의 고추가 달리니, 그루당 1만1천여개의 씨앗이 생긴 셈이다. 그래서 선조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산(多産)의 상징 고추를 금줄에
1997년 12월 수원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이후 창덕궁 경주유적, 강화고인돌, 조선왕릉 등이 추가로 등재됐다.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17년 동안 수원시는 화성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2006년 5월 화성의 일부인 서장대 누각 2층이 취객의 방화로 소실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8년 2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됐다. 복원을 둘러싸고도 각종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문화 강국을 표방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었다. 수원화성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면서 정조대왕의 수원 천도와 왕권강화의 의지가 담겨있는 유적이다. 정약용과 실학의 역사가 성곽 곳곳에 담겨있다.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에 매료돼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다.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 관광객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곳에서 대낮에 술판이 벌어진다니 한심한 일이다. 장안문 내부 마룻바닥에 다 마신 소주병과 음식물 찌꺼기들이 널려 있었다고 한다. 날씨가 더욱 따뜻해지면 햇볕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CNG 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CNG(Compress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를 200∼250kg/㎠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것이다. CNG버스는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도 경유 버스에 비해 3배가량 적으며 경제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2년부터 CNG 버스를 본격 도입·추진했다. 2014년 2월 현재 등록·운행 중인 시내·전세버스 등 CNG 버스는 총 3만493대에 달한다. CNG 버스는 정부 권장에 따라 지금도 증가추세다. 그런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가 9·10·11일자에 연이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충전소 부족, 버스보조금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관련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특히 CNG 버스 보조금을 시내·마을버스로 제한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에 대한 전세버스 업계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정부는 CNG 버스 교체와 구입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통근·통학용 전세버스차량을 CNG 버스로 대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후 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국비 50%와 도비 25%를 지원받아 CNG 버스를 보급하
우리사회의 커다란 쟁점이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가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과 국민여론조사에 따라 기초선거에 공천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정당공천제는 유지되게 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을 되짚어 보고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본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등 기초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기초선거의 경우 생활정치의 연장선에서 정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기초선거에 대한 무공천 주장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대립되어 왔다.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제도도 변화하여 왔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지만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선거제도가 10년 이상 계속됐다.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절차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누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후보자가 공적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가려낸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의 또 다른 표현은 사회적 신뢰이다. 선거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공적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다. 최근 각 정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은 이미 자신의 얼굴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밤낮 없이 뛰고 있다.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점차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각 선거구마다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관계로, 각 후보자의 면면을 국민이 세밀하게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후보자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냐가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
조병돈 이천시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 독자행보에 나선 조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올지, 아니면 야권후보로 전격 등판할지,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 여기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데다 재임 중 무리 없이 시정을 이끌어 오는 등 득표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상황에 따라 냉탕·온탕을 동시에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각에선 조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후보로 출마할 경우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주판알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래저래 조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3선 도전에 나선 조 시장에게 훈수를 둘까 한다. 당당하게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 출마의 방식(무소속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의 지상명령에 따르면 된다. 지금 지역여론은 폭발 직전이다.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전략공천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듯하다. 6명의 후보 모두 경력이 화려한데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조 시장으로서도 억울할 법도 하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데다 지금까지 재임 중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새누리당의 전략공천 명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벌금 249억원에 대하여 1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강제노역을 하도록 명한 판결(소위 ‘황제노역 판결)’과 위 판결을 선고한 광주 및 전라남도지역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한 판사(소위 ‘향판’)에 대하여 국민의 비난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론의 비난이 일자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회장을 노역장에 유치된 지 6일 만에 형집행정지 후 귀가시켰고, 위 판결을 하였던 판사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달도 안 되어 판사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형법 제69조 및 제70조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최고 재벌의 모 회장의 경우 1천1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일을 1억1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일이 있는데 이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1천95일)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황제노역 판결’의 경우 249억원의 벌금에 대하여 고작 49일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