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9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선녀벌레라는 돌발해충이 창궐해 농경지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하라고 경기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가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다. ‘미국선녀벌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9일자 사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벌레는 국내에 천적이 없다. 농약을 쳐도 7일만 지나면 다시 몰려오며 알을 줄기 속이나 틈에 숨겨서 낳는 성질이 있다. 발견하기 힘든데다가 생명력도 강해 ‘좀비벌레’라고도 불린다. 도에 따르면 미국선녀벌레는 현재 도내 23개 시·군 농경지 6천198㏊에 걸쳐 발생,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한다. 시급한 방제가 필요한데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방제적기를 놓치면 배, 포도, 인삼, 콩 등 경기도 주요 작물의 20~30%에 달하는 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예비비 12억 원을 투입, 피해가 우려되는 19개 시·군 농경지 2천686㏊에 한달 동안 집중 방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8월에 수확하는 작물이나 친환경 농업지역에는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
‘이름’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돼있다. 사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은 물론 학교 단체 사물 등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인다. 특히 사람에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우리 민족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해 문중마다 항렬이 있고, 그 ‘돌림자’에 따라 이름을 지어 항렬만 보고도 금세 본관이 어딘가 알아차리기도 한다.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돈을 주고라도 작명소나 철학관을 찾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붙여진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놀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난 1995년 1년 간 대법원이 한시적으로 개명을 허용한 적이 있다. 현상범 김치국 송충희 조지나 등 발음과 어감이 이상한 이름을 가진 학생들의 개명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평생동안 불려질 이름은 부르기 쉽고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학교 이름도 마찬가지다. 10여 년 전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인근 택지지구에 신설된 초등학교 이름을 신장암초등학교로 지었다
Q: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한다.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인 때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
극빈노인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원만한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절실하다.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없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자식의 지원이 없어서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양육해 가야한다. 빈곤한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대책을 서둘어야 한다. 문화적 지원을 통한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부천시의 경우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의 80%가 월수입이 3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자체의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현실이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야 만원을 벌 수 있다. 이 돈으로 가족의 치료비와 손자용돈을 충당한다. 최근 시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 36개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폐지 줍는 노인은 469명으로 이 중 70%인 328명이 할머니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점을 고려하더라도 할머니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가족의 생계에 대한 여성의 강한 책임감이 노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폐지 수거 수입을 포함해 15만 원 이하가 42%였고 16만∼30만원이 37%, 그 이상은 21%였다. 월 총소득이 30만원도 안 되는 노인이 79%에
원-달러 환율이 지난 10일 1년여 만에 1천10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자 핫머니 등 외국자본이 즉각 유입되면서 다소 회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출시장은 불안하다. 환율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뜩이나 불황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저물가를 부채질해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의 둔화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 상태를 의미한다. 수출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7월 410억4천5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어들면서 역대 최장기간인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율하락이 수출감소에 직격탄이 됨은 물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채산성마저 점차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도 원화 절상이 빠르게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한다면 이에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외환시장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기는 1천100원 선에서 더 이상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러 가지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됐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도 도로명 주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면시행이 된지 2년8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도로명주소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도로명주소 정착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경기도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지금까지도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33.4%나 됐다. 단 한 번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하기가 어렵다(50.7%)’, ‘사용할 일이 없다(27.0%)’, ‘위치 찾기가 더 어렵다(20.7%) 등이었다. 이 뿐만 아니다. 그나마 도로명 주소는 민원업무(72.3%)나 우편물(69.0%)과 같은 공공부문의 이용률만 높았다. 정부가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면서 장점으로 내걸었던 음식배달(18.8%), 길 찾기(17.6%)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작년 12월 신규공무원으로 발령을 받고 한창 업무에 적응하고 있을 때 보훈지청 명칭이 변경됐다. 근무한 지 2주도 안돼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은 명칭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됐고,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 등에 따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기관대표성의 한계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년까지 보훈지청의 명칭은 수십년 전 환경기준으로 설치돼 지청별로 6~17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었으나 명칭은 특정 시·군 소재지 이름으로 돼있어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 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는 관할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훈관서의 기능조정으로 국민편의 중심의 일선현장 서비스 인력을 강화하는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기능개편과 지청 명칭변경을 추진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됐고 변경된 보훈지청 명칭으로 인해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 소재지 외 보훈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열 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그 중 8경은 관덕정(觀德亭)에 관한 것으로, 관덕 풍림(觀德楓林)을 지었다. 과녁판이 울릴 때면 화살이 정곡을 맞히는데(畵鵠鳴時箭中心)/ 구름과 안개로 장막이 선경 숲을 에워쌌네(雲霞步障擁仙林)/ 삼청동(신선이 사는 곳)의 물색은 원래부터 이러하기에(三淸物色元如許)/ 제군과 함께 즐기고 취하기를 금치 않노라(樂與諸君醉不禁) 관덕(觀德)이란 유교 경전 ‘예기(禮記)’ 사의(射義)편에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사자소이관성덕야-射者所以觀盛德也)’에서 유래하였듯이 이곳은 활을 쏘는 장소와 관계가 있던 곳으로 보인다. 옛날 사람들은 활을 쏘는 것을 단순히 무술로만 생각하지 않고, 인(仁)을 행하는 수행으로 생각하였다. 무인뿐 아니라 문인들도 활을 쏘는 것을 즐거이 하였기에 여러 지역에도 관덕정이란 이름의 정자가 많았다. 관덕 풍림에서 정조는 단풍나무 숲에 있는 관덕정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 색과 어울러 신선이 사는 삼청동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조는 훈련하던 군인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 경찰! 바로 112신고 전화다.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최근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112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 UCC를 SNS에 게재하고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353건에서 2014년 486건으로 증가했던 112허위신고가 2015년 부터는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①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②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자에게 법원이 형사 처벌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112허위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