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나오라 그래!” “니들 김OO 알아?” 오늘도 무서울 것이 없는 그분들은 지구대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출입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시켜도 입을 열면 술 냄새가 진동하여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주취자의 일방적인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제가 모호해지며 되풀이되고 난생 처음 보는 경찰관에게 어찌도 그리 험한 말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단지 술 때문이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쳐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을 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게 다른 경범죄처벌법 조항들보다 벌금상한이 높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금상한의 조정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술을 먹고 한 순간 실수’라는 생각으로 봐주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형사입건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찰관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장 및 주택 등에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기를 가까이 하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으로 증가하는 전기화재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멀티탭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멀티탭 콘센트가 없으면 전자제품 사용이 불편하고, 콘센트 선을 정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멀티탭 콘센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됨을 기억한다. 둘째, 전선, 콘센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한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불이 붙기 쉬운 환경이 된다. 그런데 만약 전선이 파손되어 있거나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있으면 미세한 불꽃으로도 불이 붙게 되고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인다. 겨울철 화재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장판 화재이다. 전기장판을 접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접힌 부분의 전선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서 합선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용하지 않는 전력
커피 애호가인 고종이 커피로 인해 위기를 겪은 일화는 유명하다. 국정을 농단해 유배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통역관 김홍륙은 요리사 김종화를 매수해 고종의 생일인 만수성절에 고종과 순종이 마실 커피에 아편을 넣어 독살하려 했다. 평소 커피에 조예가 깊어 다양한 커피를 마셔본 고종은 커피 맛이 이상한 것을 알고 바로 뱉었으나, 복용량이 많았던 세자는 수일간 혈변을 보고 치아가 빠져 의치를 18개 해 넣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어린 독살자로 유명한 영국의 그레이엄 영도 차를 독살에 이용했다. 그가 근무했던 사진기 회사의 직원들은 그레이엄 영이 입사하고 난 뒤 원인모를 복통, 마비, 경련, 구토 증상을 겪었다. 이는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때문이었는데, 그는 쥐약이나 살충제의 원료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타서 다른 사람에게 권했다. 탈륨은 무색무취에 가까워 직원 중 누구도 찻잔 속에 독이 들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겨울철 건설현장에도 ‘찻잔 속의 독살자’가 있다. 바로 방동제이다. 2012년 11월 충북 제천에서 미장공사중이던 근로자 7명이 방동제를 생수와 착각해 커피와 컵라면을 끓여먹은 뒤 호흡곤란 및 의식 상실을 겪었다. 같은 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급대원은 시민들의 사고, 질병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 이런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이 오히려 위협당하는 폭행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폭행이 아니더라도 언어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구급대원 폭행이 많은 이유는 주간 야간 구별 없이 활동하는 인원이 한 차량에 2명에서 3명 정도이고, 2명의 경우에는 이송 중 처치자가 환자와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 피해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이 658건, 폭언 8건, 성추행 1건이었고, 이 가운데 구조활동 중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4건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구급활동 중에 일어났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가해자의 80% 이상이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관대 처벌되어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이 감소
본인이 부천원미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치매 어르신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요양원에 거주중인 치매 어르신이 병원을 빠져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 수는 지난 2008년에 비해 올해 17만명 증가했고, 2020년에는 65세 인구의 1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노인 실종사고 접수도 2012년 7천600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8천200건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부터 치매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 어르신 인식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 등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의 보호자나 본인은 ‘배회 어르신 인식표’를 연중 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일반시민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하면 인식표상 제보기관으로 연락을 취하면 데이트베이스를 통해 실종 어르신의 가족에게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위치 확인이 가능한 리니어블 밴드를 보급하여 운영중이다. 리니어블 앱이 설치된 휴대폰 근처(20~30m)에 리니어블 밴드를 착용한 요구호자가 배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강조의 달로 정하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재예방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조심 강조의 날 행사는 1948년부터 시행되어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기간과 행사의 명칭이 조금씩 변하기는 하였으나 ‘화재예방’이라는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한 채 이번 69번째 행사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관심사가 한층 높아져 있고, 막바지에 몰아닥친 태풍 차바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터라 이번 2016년 불조심 강조의 달은 어느 해보다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대단히 복잡하고 위험한 사회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재난의 발생유형도 예측하기 어렵고 대형재난으로 확산될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그렇다고 손 놓고 운에만 맡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재난은 반복되지만 재난의 원인은 반복되지 않고, 기계는 고장나고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말이 있
범죄신고 112신고가 우리사회에 깊숙이 정착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경찰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관공서내 주취소란·난동행위는 질서의식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사건사고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이에 경찰은 모든 현장을 쉬지 않고 촌각을 다투면서 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에 반하는 주취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의 손과 발이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그게 바로 관공서내 주취소란·난동행위 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제1호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 처벌과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의 처리 업무 중 주취관련자 처리건수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합니다. 주취자의 언동은 단순히 주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경시풍조로 인하여 업무방해, 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형별로 보면 고성과 욕설행
소방공무원은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감으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기도 한다. 타인이 생명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그리 많지 않는 실정이다. 출동현장에서 화재나 자살로 사인이 되거나 신체가 절단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또는 동료의 희생을 경험하게 되면 무의식속에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사실 직장 내에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은 생각보다 많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10배, 우울증은 6배, 음주 관련 정신장애는 5.5배였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부처의 노력으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지원은 PTSD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고 ‘힐링캠프’가 그 치료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힐링캠프’는 소방조직뿐만 아니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질병에 대응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자연과 근접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으로
주택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전체화재 4만2천500건 중 주택에서 1만542건(25%)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취약시간인 오후 11시~새벽 2시에 수면중인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77명(60%)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택화재는 전체화재 발생률의 25%이지만, 화재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60%를 차지할 만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습니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고,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해서입니다. 따라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과 같은 적극적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유기, 방임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고 그동안 침묵했던 보육시설 학대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런 몇몇의 자질미달의 교사로 인해 마치 어린이집이 잠재적인 아동학대 시설로 비춰지고 있고,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사실 어린이집 학대발생 비율은 3.7%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는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전담하던 장기결석아동에 대해 경찰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사건,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계모 락스학대 암매장 사건 등 참혹한 사건의 부모들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 정서에서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부부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를 보고도 그동안 아이의 훈육으로 치부했던 우리의 정서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