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5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32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주거시설 화재가 1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60% 가량이 주택화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최근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각 가정에서 전열기구의 사용이 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자. 추운 겨울철에는 전열기 사용을 위해 지난해 보관해 놓았던 전기장판, 전열기구 등을 꺼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오래된 전열기에 쌓인 먼지가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된 전열기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먼지를 털어내고, 사용 전 전선, 외관 등 안전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둘째, 가스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자. 사용 전후 꼭 내부 환기를 시키고,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무리한 사용을 금해야 한다. 또한 가스 사용 시 절대로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사용 전부터 후까지 늘 지켜보고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아이들 주변에는 화재에 위험한 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겨울부터 처음 실시하면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전국의 3천500여 지자체와 에너지공급사, 에너지판매소 등 5만여 기관이 협업하고, 복지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편의성, 보안성, 안정성을 감안한 에너지바우처 전달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십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신청·접수 단계부터 결정·지급 등에 있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많은 관리인력 등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의 복지전산망과 연계하고, 전국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조직과 경험을 활용하는 등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상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성공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망 및 국가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단기간내 수십만 가구의 정보 분석이 가능하게 됐고,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복지전산망과 에너지공급망을 연결하는 범부처적인 에너지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성공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기존 매스컴 등 홍보 매체에 접근성이 낮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빠짐없는 전달’을
우리나라에서 2015년 한해동안 119로 신고 접수된 출동관련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약 370만 건이 된다고 한다. 화재, 구조, 구급, 그 외 출동건수로 살펴보면 구급이 약 250만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구조, 화재 출동 순이고 그 외 대민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3월18일 강릉에서 출동 중인 119구급차가 택시, 승용차와 충돌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긴급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인 구급대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이천소방서에서도 2015년 3월 화재현장에 출동 중인 소방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긴급자동차는 출동 중 또는 환자 이송 등 긴급하게 운행 중일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평시보다 몇 배 증가하며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경기도 소방차량 교통사고건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14년에 105건의 교통사고에 인명피해 52명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신호위반이 12건으로 16%를 차지하였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11건 등이다. 사고 사고책임 유형으로 본다면 소방차량은 80건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갑작스런 추위가 닥쳐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구와 전열기구 사용의 급증으로 주택에서의 화재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겨울의 날씨는 예년보다는 대체적으로 포근하지만 간혹 겨울 한파가 기습적으로 찾아오거나 30㎝ 이상의 폭설이 내릴 수 있어 한파와 폭설에 단단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매년 11월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불조심 현수막 게첨, 포스터 배부, 소방시설 점검 및 지도,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 겨울철 화재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겨울이 되어 한파와 폭설이 많아지면 구도심 지역이 많은 서구지역의 노후 주택은 수도배관 등 결빙과 가정 내 난방기구 등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주택화재의 발생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몇 가지 화재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화마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겠다. 첫째,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대비하자.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집안의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화기를 비치했더라도 평상시 사용요령과 압력이 정상범위인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 중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맨발학대여아사건, 햄버거 사건 등이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고 우리는 피의자를 질타하고 피해자를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제 우리주변에 학대받는 아동들이 나타내는 증후를 알고 도와줘야 할 단계가 온 것 같다. 그렇다면 학대받는 아동들의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설정하기 어려운 상처, 화상, 골절, 절상이 생긴다. 담뱃불자국, 뜨거운 물에 담겨 생긴 화장, 골절 등 외음부 상처 등 알 수 없는 상처가 있다. 둘째, 성장장애의 모습과 신체발달의 저하, 언어장애의 모습이 보인다.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물어뜯거나 수면, 놀이 등에서 많은 장애의 모습을 보이며 작은 일에 극단적 행동과 과잉 대응을 한다. 셋째, 지속적 배고픔을 호소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보이며 계속하여 잠을 자려는 모습을 보인다. 수업 중이나 노는 중 음식을 구걸하거나 계속 잠을 자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절도 행위와 등·하교 시간이 불규칙한 모습을 갖는다. 넷째, 아동에게 볼 수 없는 성병에 감염되었거나 생식기 주위 알 수 없는 상처가 많이 생긴다. 동물이나 장난감을…
덴마크는 원래 유럽에서 크고 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영국과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켜 7년간 소모전을 벌이다 패전하여 나라가 쇠약하여진데다 독일과의 분쟁까지 일어나, 나라의 비옥한 땅은 모두 빼앗기고 유틀란트 황무지를 포함한 쓸모없는 땅만 남았다. 나라 안에는 전쟁고아와 과부, 상이군인들만 남는 지경이 되었다. 나라가 그렇게 피폐하여지자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였다. 다툼과 도박이었다.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싸움판, 술판, 도박판으로 빠져 들었다. 그러한 때에 선각자 그룬트비히는 뜨거운 가슴으로 구호를 외쳤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그는 교육과 농업에서 나라의 살 길을 찾으려 하였다. 교육 중에서도 청년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의 혼을 깨우쳐 그들이 황무지를 개척하고 농업을 일으키게 하려 하였다. 그의 뜻은 단순하고 소박하였다.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조국 덴마크를 일으키고 영양이 풍부한 양질의 식품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 봉사하는 덴마크인들의 사명이다. 이것이 농업국 덴마크의 기본정신이다.” 그룬트비히는 농민교육, 청년교육이 민족갱생의 초석임을 확신하고 국민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만대 이상으로 이는 세계 15위 수준이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천35건이며 사상자는 35만5천21명(부상 35만400명/사망 4천621명)이다. 이에 만일의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미가입 일수를 따져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9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 사업용 자가용자동차 및 건설장비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형사 처분도 받아야 하므로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 예외로 해외 근무나 유학, 질병이나 부상, 군 복무나 교도소 수감 등으로 6~24개월 이하의 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28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다. 시행 초기라 아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온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이 59.2%나 된다.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난무하던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과거, 조선시대 우리 성현들은 청렴을 공직자 최고의 미덕으로 손꼽았다. 그 중 청백리의 표본으로 세종 때 정승을 지낸 맹사성이 있다. 맹사성은 세종 때 정승을 지냈지만 오직 나라에서 주는 녹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대감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 대감은 빗물 새는 소리가 요란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맹정승의 집을 보고 말했다. “대감께서 어찌 이처럼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그러자 맹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l
사계절 중 특히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 불의 사용이 많고, 습기가 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작은 불씨 하나가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소방관서는 매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화재예방 홍보와 캠페인 실시,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그 중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위한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지난해 보관해 놓았던 전기장판, 전열기구 등을 꺼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오래된 전열기에 쌓인 먼지가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먼지 등을 털어내고 사용해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피로이므로 폐쇄·훼손행위가 없이 언제나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고, 통로, 계단실 등은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좁은 골목길,…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경찰관을 꿈꾸고 있고, 실제로 경찰관 채용시험의 경쟁률을 보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그러한 직업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구대·파출소에서의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과연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본인 역시 일선에서 지역경찰로써 근무하는 동안 특히 4대악 범죄와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움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며 보람찬 일도 많지만 그보다 주취자들이 파출소에 찾아와 지역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심한 욕설과 행패, 심지어 경찰관들의 가족들까지 언급하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많이 느꼈었다. 이는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이러한 사기저하는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또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것이다. 경찰관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는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