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 경찰! 바로 112신고 전화다.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최근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112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 UCC를 SNS에 게재하고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353건에서 2014년 486건으로 증가했던 112허위신고가 2015년 부터는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①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②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자에게 법원이 형사 처벌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112허위신고는
난세를 지혜롭게 겪어낸 이슬람의 살라딘(Saladin) 장군은 혹독한 무더위를 역이용해 십자군을 전멸시켰다. 그는 가장 뜨거웠던 7월의 전쟁에서 한낮 공격을 전략으로 세웠다. 이를 위해 군사들은 무장을 가볍게 하고 태양을 등지고 진을 첬고 물도 충분히 확보해 놨다. 이에 반면 십자군은 물도 없이 뜨거운 싸움터로 나갔다. 그것도 중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말이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싸웠던 십자군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십자군은 열파에 지쳐 결집력을 잃고 밀집대형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렇게 더위에 지친 병사들은 허무하게 전멸했다. 맹렬한 ‘한낮더위’가 가진 치명적인 칼을 이 전쟁에서 읽을 수 있다. 극심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40도가 넘는 중동의 무더위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더위는 우리에게 충분히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폭염은 사람과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맥’을 못추게 한다. 열사병, 열탈진, 열 경련 등 맹렬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최근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사례도 충분의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2
랜섬웨어란, ‘파일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랜섬(ransome):인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메일, 웹을 통한 감염, 토렌트 등으로 잡입해 내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설계파일, 그림파일 등을 제멋대로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만들고 첨부된 이메일 주소로 접촉해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랜섬웨어 피해는 인터넷 사용자인 우리들 역시 예외가 아니며, 현재로써 복구가 거의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예방책으로 중요한 자료는 PC와 분리된 외부 저장장치 등에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관리하고,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특히 실행파일 실행시 발신자가 불분명한 경우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SNS 및 메신저, 문자 링크 클릭 및 P2P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해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및 주요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m
경찰청은 지난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1급지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배치 운영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각별한 노력한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묻지마 폭력’ 등 불특정대상을 향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도 다양화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피해에 대해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회복에 있어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필요한 때이다. 현재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진단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초기에 전문가의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복 피해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며 아울러 범죄 피해를 당하여 임시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력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범죄 피해의 영향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
좋은 나라와 좋은 사회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 좋은 나라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경제적으로 부자인데 정신이 가난해서 사람대접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좋은 나라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적절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적절한 삶을 누려 경제적 안정감을 얻음과 동시에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풍요로워야 한다.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역할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일까? 일체의 폭력, 차별까지 포함한 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폭력이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의 폭력이든 어떤 현장에서의 폭력이든 간에 주먹으로써 폭력과 언어로써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음으로 차별을 해서 소외시키는 폭력까지도 근절해야 한다. 인권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라도 그 폭력을 거부하는 행위에서 머물지 않고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원인을 제거할 때 지켜질 것이다. 그럼 누가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까? 국가가 주요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지며…
한국의 술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 1인당 술 소비량을 조사하면 매번 상위권에 오른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정신을 잃도록 술을 마시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인 것 같다. 한국의 법도 취중 실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다. 술 취해서 한 행동은 비록 잘못했더라도 관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해서인지, 술에 취해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과 욕설 등 난동을 피우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새롭게 개정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게 됐다. 더불어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경찰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영화제작 실력이 확실히 세계수준에 올랐음도 확인케 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인이라면 으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들 있는데,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 숱한 무명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숨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연 배우인 이정재의 연기도 돋보였거니와, 무엇보다 맥아더 장군 역을 맡은 리암 니슨의 용모나 연기가 어쩌면 그렇게 맥아더를 그대로 닮았을까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 영화에 대하여 평가를 절하하는 평론가들의 평이 있었음에 대해, 영화를 직접 보고나니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왜 그렇게 악평하였을까 하는 의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 반응에서 벗어나는 평론이 왜 필요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깊게 한다. 적지 않은 평론가들의 악평에도 개봉 6일 만에 3백만 이상이 관람하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이다. 특히 6·25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꼭 보아야 할 영화이다. 다음 주 중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내가 표
최근 3주동안 유럽에서는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크공항에서 3건의 자폭 공격 및 총기 난사로 43명 사망, 239명 부상을 시작으로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19t 트럭 군중돌진 테러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50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 테러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의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는 ‘소프트 타켓’테러라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테러범들이 적은 힘으로 다수를 살상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월22일 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24인의 법안 발의로 6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법안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업무영역이 화학·생물·방사능 테러를 포함한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주무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경찰청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군, 소방, 보건소 등 유관기관을 지휘…
112신고는 날씨·요일 등의 요인에 따라 신고 건수가 매우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 금·토요일에는 신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무 전부터 긴장감을 갖게 된다. 경찰관이 출동해야하는 신고증가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술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와, 출동을 요하지 않는 신고가 112 번호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서비스를 적시에 국민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2가지의 요인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관공서 주취소란을 엄격하고 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만취되는 행위 그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순 주취자를 범죄시 하거나 강제보호조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취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신고 또한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인 비출동 신고 관련해 정부에서는 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21개나
문득 청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 대부분 황희 정승, 다산 정약용 그리고 최영 장군을 많이 떠올릴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라고 할 만큼 다산의 청렴사상은 목민사상 그 자체이다. 또한 목민심서 ‘부임육조’와 ‘율기육조’를 보면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때 주의할 점과 청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부임육조 중 제배에서는 “덕망이 있어도 위엄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뜻이 있어도 현명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해를 입는다.”고 하여 보직관리의 중요성을, 이사에서는 “침착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황하게 되고, 첫발을 잘못 디뎌 약점을 잡히면 끝까지 부정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하여 부임전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물론, 다산이 있던 조선시대에도 엄격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