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경찰, 학교,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 자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학교폭력은 범죄와 마찬가지이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불행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고,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매년 2회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학교폭력온라인실태조사(2014년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은 과연 무엇일까? 무려 34.6%를 차지한 언어폭력이다.(따돌림 17%, 폭행 11.5% 기타 36.9%) 사실 우리는 그동안 폭행이나 공갈(금품을 빼앗는 행위), 따돌림 등 결과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반면, 언어폭력이라는 학교폭력의 ‘도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녀들은 다른
교통이 번잡하거나 차선이 넓은 몇몇 도로 위에 육교가 설치되어 되어있고, 그 육교 아래로는 차량들이 빠르게 통행한다. 그 자동차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찰에서 무단 횡단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 단속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육교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이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 하는 아찔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은 계단이 있는 육교를 이용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육교는 과거 차량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1조 4호를 보면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육교 아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위 법
밤새 세상이 바뀌었다. 하얗게 빛나는 눈을 덮고 움직이지 않는 나무도 마른 풀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소복이 눈을 얹은 차들은 날이 밝으면서 거북이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종걸음을 치면서도 신기해한 듯 첫눈을 바라보며 걷는다. 모두 하룻밤 사이에 눈송이의 춤을 바라보다 마법에 걸려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첫눈은 먼 산에는 눈이 쌓여도 거리에는 조금 흩날리다 마는 게 첫눈이었다. 나뭇잎의 얼굴을 다 가리지도 못할 정도였다. 많다고 해 봐야 겨우 발자국이 찍히거나 눈사람을 만들려고 눈을 굴려도 어른 주먹 크기도 못 미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 밖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의 예보를 빌리자면 올해는 기습 한파도 있고 이에 따라 눈이 자주 내리고 비가 오는 날도 잦을 거라고 한다. 아무래도 겨울이니 비보다는 눈이 내릴 확률이 높고 눈이 오면 어린 아이들이나 한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눈 치울 일이 걱정이다. 제설 작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앞서게 되어있다. 기왕에 눈 이야기가 나왔으니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바로 눈으로 본 세대차라고 할 만한 이야기다. 십대는 눈이 오면 벌써 없다 눈싸움하러 밖으로
조선시대 군사들은 기본적으로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해야 했기에, 무예훈련 역시 갑옷을 입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군사들이 입었던 갑옷에는 추위극복의 비밀이 담겨있다.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입었던 갑옷은 철갑(鐵甲)이었다. 말 그대로 철판을 작게 가죽 끈으로 이어 붙여 만들었기에 웬만한 적의 창칼은 쉽게 뚫지 못하는 뛰어난 방호력을 자랑하는 갑옷이다. 그래서 지휘관급 이상의 장교들은 주로 이 철갑을 입었다. 문제는 주재료가 철판이니 갑옷 중 가장 무거워 장시간 무예훈련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추위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갑옷 안에는 내갑이라고 해서 두터운 솜옷을 받쳐 입지만, 체감온도 영하 20~30도의 칼바람이 부는 곳에서 철판으로 온몸에 두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온유지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겨울에는 장교들이 철갑에서 가죽으로 만든 갑옷인 피갑(皮甲)으로 바꿔서 입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피갑은 방호력을 위하여 삶지 않은 돼지나 소, 노루 등의 생가죽을 많이 사용했는데, 추위에 가장 강한 가죽은 역시 개가죽으로 만든 피갑이었다. 특히 개가죽은 보온력이 뛰어나 행군시 야전에서 간이숙소를 지을 때 지휘관의 잠자리에는 개가죽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포구마다 겨울 진객이라 부르는 생선이 여럿 있다. 그 중 양미리와 도루묵은, 이맘 때 면 강원도 동해안에서 이름을 날리는 귀한 손님중 하나다. 요즘 동해안 일대 바닷가 횟집과 식당 어디나 이 같은 생선이 지천이다. 특히 속초 동명항에 가면 포장마차가 줄줄이 늘어선 진풍경도 매일 연출된다. 도루묵과 양미리철에만 생기는 이 포장마차들은 간판도 없고, 상호도 없이 1호집, 2호집 등 숫자로 구별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주 까지 열린 ‘도루묵 양미리 축제’땐 그 진면목을 톡톡히 발휘 했다. 그러나 축제기간이 지난 지금 더 호황을 맞고 있다. 당시 보다 최근 어획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루묵의 어원과 양미리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임진왜란 때 신의주까지 피난 간 선조가 먹고 맛이 있어 감탄했던 ‘목어(木魚)’라는 생선을 궁궐로 돌아와 다시 먹고 실망해 “도로 목어라 해라”라고 해서 생겨났다는게 정설이다. 이런 내용은 한때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어 더욱 그랬다. 일부 학자들은 돌이 붙는 생선은 ‘돌’이 붙지 않은 물고기에 비해 흔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어원적 의미에 비추어 볼때 목어라는 도루묵도 이와 무관치…
귀를 움직이다 /성석제 밤중 부엌에서 물을 마신다 무엇인가 날카로운 끝을 긁어대는 게 있어 벌레인가, 들여다보니 소리내는 게 어디 나뿐인가, 라는 듯이 냉장고도 소리내기 시작한 게 오래인데 잊고 살아왔다 이젠 그 소리도 오래되어 음률을 배웠는지 노래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 오래 흐른 물이 도통하여 때로 말씀으로 들리듯이 소리낼 수 있는 건 이것뿐은 아니다 구석을 더듬거릴 벌레들의 더듬이 잠정적으로 목이 막힌 수도꼭지 캄캄한 통 안의 가스 정수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형광등은 일분에 수천번씩 깜박인다 하고 잠든 아이의 입술은 예언을 머금고 있고 지하를 흐르는 물방울의 합창 지붕 위의 비행체 성층권에 부딪쳐 부려지는 전파와 통역사 라디오 우주에서 별의 죽음을 알리는 빛이 날아오고 탄생의 중얼거림, 파동의 띠에는 고요도 불순물처럼 섞여있을 테니 그들끼리의 신호는 얼마나 될까 물을 마신다. 귀가 자란다. 또 무엇인가 소리없이 공기를 휘젓는다. 시인의 입담은 세상이 안다. 시보다는 소설가로 더 알려진 작가와 인연은 깊다 문창시절 최수철 소설가와 성석제 소설가와 밤 깊은 술잔을 오고가며 여관이 없던지라 필자의 자취방에서 아침을 보냈다. 두런두런 이야기 속, 삶과 세상을 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올해 메르스 확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형재난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이 같은 재난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안전 불감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안전불감증은 작은 곳에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바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는 가정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1월~11월) 발생한 전체화재 3만8천256건 중 25.4%인 9천701건이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40%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2012년 2월4일 이전 완공주택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고로 인한 당혹감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의 경적소리 등으로 당황한 나머지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해 이후에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다. 교통사고의 초동조치 핵심은 현장사진을 어떻게 찍어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사고처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진촬영을 반드시 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 조사에 필요한 현장 사진을 찍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첫째,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도로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둬야 한다. 차량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원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둘 필요가 있다. 둘째, 또 하나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야 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즉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은 사고당시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피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셋째 아울러 상대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당면한 과제를 수용하여 상생의 행정을 구현해 가야한다. 국가의 예산권을 주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요구사항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 언제까지 지방의 실정을 외면할 것인가. 경기도가 정부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한 대정부 건의 과제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모두 11건의 개선 과제가 건의되었지만 수용판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주문한 대정부 건의 과제는 총 11건이다. 대정부 건의 과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정부 및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이 가운데 4건이 수용 곤란이란 판정을 받았고, 5건은 장기검토라는 회피성 답이다. 올해 말 제출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아직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도는 올해 기재부에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와 행자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 정원 배정 확보안을 요청하였다.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등 모두 5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견인력을 별도 정원에 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