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경 교통사고가 잦아들 때쯤 감정이 고조된 민원인이 교통조사계에 문을 두드린다. ‘보복운전을 당했으니 처벌해주세요, 내가 이놈을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라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내민다. 영상을 확인해 보면 십중팔구 끼어들기, 급제동 등 조그마한 이유가 원인이 되어 관련된 두 차량사이에 미묘한 감정싸움이 시작되고 위협적인 운전과 욕설이 오가고 끝내는 감정이 폭발한다. 법률상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2015년 8월 신설되어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진로변경, 급제동 등의 위반이 중첩되거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을 경우 범칙금을 중첩해 부과하고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지속 또는 반복에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상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따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보복운전이란 이름만 거론 되고 있을 뿐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왜 유독 요즘들어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거론되는가? 그것은 도로교통 예절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은 대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젊은 청년이 전동차 사이에 끼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으며 강남역에서는 연약한 여성이 묻지마 살인으로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태도 알고 보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평형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컨테이너를 넣어 일어났으며, 가습기살균제 사태도 돈에 눈이 어두워 사용해서는 안 될 유해물질을 섞어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잃게 한 것이다. 이러한 생명경시풍조를 바로잡고 어린이집에서부터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생명존중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립하고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생명존중선언문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언문 초안을 만들었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다듬었다. 선언문을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생명존중선언문이 제정된 배경에 대한 소개와 이어 생명의 핵심가치를 생명의 책임성, 평등성, 안전성, 관계성의 넷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생명존중의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의 존엄성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생명을 안전
인천소방은 올 초부터 SNS(페이스북 등)를 통하여 적극적인 소방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을 통한 홍보는 매우 효과적이며 시민들에게 손쉽고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소방서에 관한 화재, 구조, 구급 현장 등 소방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이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 줌으로써 홍보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SNS를 통한 홍보는 시민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홍보 방식과는 다르게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층의 시민들과 함께 댓글을 주고받으며 소방의 이미지와 소방서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에는 양면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더욱 더 공감하고 많은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천소방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각 소방서의 직원들도 본인이 SNS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각서의 홍보의 장인 SNS(페이스북 등)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여 소방의 홍보 및 직원들 간에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SNS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인천소방이
우리가 절도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을 무엇일까? 다름 아닌 ‘112’일 것이다. 실제로 ‘112’는 긴급신고번호 중 98.5%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장난신고는 2014년부터 경찰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112총력대응시스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강도를 당했다며 흉기로 찔린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면서 112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동정심을 얻어 다시 마음을 돌리고자 벌인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순찰차 24대, 경찰관 54명이 2시간동안 일대를 긴급 수색함으로써 절실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출동을 해야 할 경찰력이 허비되었고, 수많은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상 60만
필자는 2002년 회사를 설립해 종업원 50명에 연 매출 288억 원의 회사를 일궜다. 국내 시장에서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려야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최근 해외 법인설립을 검토하며 느낀 것은 해외시장에 대한 문화, 그리고 상관습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지 않으면 세계시장 진출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던 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글로벌 CEO무역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대륙별 시장분석과 진출전략, 문화 위주로 내용이 구성돼 있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게 됐다. 이 교육의 장점은 이론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를 직접 찾아가는 현지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는 것이었고,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교육을 수강하는 중소기업 CEO 14명과 함께 미얀마 양곤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3박 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미얀마는 최근 아웅산 수치여사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도 다양화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엔 묻지마 폭행 등 불특정대상을 향한 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 어느 누구도 범죄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피해는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피해회복에 있어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지난 5월, 경찰청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강력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범죄 피해의 영향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은 기본건강검진 및 복부초음파외에 스트레스검사 정신건강평가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인천지방경찰청 연간 210여명)이 대상이다. 경찰에서 지원한 바우처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제도적
보훈(報勳)은 보은(報恩)에 공(公)적 요소가 추가된 개념으로 ‘공적 은혜갚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금전적 전보(塡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의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이 국가의 정신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비물질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문화로서 전 국민이 함양해야 할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협의의 보훈은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로 정의되어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을 뜻하는 의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보훈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안보증진, 국민통합, 국가발전 등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넓게 정의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즉 보훈의식은 ‘국가유공에 대한 보상이 국위선양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보훈의 전 과정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협조하려는 정신
112 긴급신고 전화는 범죄로 인해 단 1초라도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민의 긴급 112비상벨이다. 이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신속한 경찰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린다. 대부분의 112신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다급한 나머지 무조건 “빨리 오세요, 빨리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이는 출동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찾아 헤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자칫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만일 신고자가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나 큰 건물명(간판명)을 알리고, 공중전화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눌러 다시 112신고를 하며,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전봇대의 관리번호, 산속 등산로인 경우에는 산악표지판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둘째, 자신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경찰에 알려야 한다. 범죄 종류에 따라 경찰의 현장 대응방법에도 차이가 있고,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에 따라 응급조치
여름이 다가오면서 꽃 축제를 비롯해 문화제, 먹거리 축제, 해수욕장 개장 등이 한창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먹거리 또한 풍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 중에는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량 식품도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쓰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 변조하게 만들었던 식품, 부패 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 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는 112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do.kr/cfscr)로 신고를 받고 있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 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
오늘날 자동차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 양보와 배려의 부재로 인해 ‘범죄 도구’로 전락되고 있어 안타깝다. 그것은 바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때문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보복운전의 근본 원인은 상대방 운전자의 난폭운전이 선행된다는 것이다. 교통체증과 지속적인 끼어들기 등으로 인내심에 바닥이 난 운전자는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순간 울화가 치밀어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즉각적인 복수(?)를 하게 된다. 한순간을 참지 못하여 선량한 운전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혹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고, 난폭운전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보복운전 또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경찰이 지난 2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한 결과 803명이 형사입건됐다. 그렇다면 과연 난폭운전이 존재하는 한 보복운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참을 인(仁) 세 개면 사람도 살린다’는 옛말을 하고 싶다. 보복운전이 사라질 수 있는 방안은 침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