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茶山이 지극히 뻣뻣하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 詩 한수를 써 주었다. ‘명성 얻기는 진실로 쉽지 않지만 그 명성 속에 처하기는 더욱 어렵다(成名固未易 處名尤難能),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名臺進一級 謗屋高十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色莊必疑亢), 우스게스럽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네(語회期云凌), 눈이 나빠 옛 친구 못 알아 봐도(眼鈍不記舊) 모두가 교만하여 으시댄다고 하지(皆謂志驕矜)’. 이 詩는 지식쌓는 공부보다 행실을 닦는 공부를 해 자신을 낮추고 내실있게 하여 상대에게 거만하지 말고 공손하라는 글이었다. 또 다산의 詩 한수에는, ‘들리는 명성이야 태산과도 같은 데 가서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聞名若泰山 逼視多非眞), 도울(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짐승)처럼 흉악했지만 가만히 보면 도리어 친할만하지(聞名若?兀 徐察還可親), 칭찬은 많은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해도 헐뜯음은 한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지(讚誦待萬口 毁謗由一脣)’.란 詩도 있다. 칭찬을 받는 데는 만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한다고 했듯 이 비방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자는 근심과 기쁨을 경솔하게 바꾸
올해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소식을 많이 접하는 것 같다.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0년 3건, 2011년 13건, 2013년 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신고의무의 범위도 확대돼 기존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를 하였던 것을 이제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에게는 법원이 친권을 박탈,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2개월간 친권행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에서 끔찍한 토막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다. 나흘 째가 지나도록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시쯤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임모씨가 검정 비닐봉지 안에 시신 일부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상반신에는 심장이나 간 등 주요 장기가 없어 '장기밀매'와 연관된 범죄여부도 수사 중이다. 지동에서 일어난 오원춘의 토막살인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오원춘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1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모(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거센 반항으로 실패하자 살해했다. 그리고 6시간에 거쳐 시신을 365 조각을 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사건이었다. 수원 인근지역 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해 특정 지역 시민들의 공분을 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잘못하다가는 수원이 살인의 도시로 남게 되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다. 경기도의 치안이 대한민국 치안을 대표한다. 그래서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최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은 답답한 체증상태에 있던 속을 모처럼 시원하게 뚫어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부정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사자방’ 비리와의 빅딜설까지 나오는 공무원연금 문제다. 그의 주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면서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솔선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지도 모른 채 꼬박꼬박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한 죄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용주인 정부와의 약속을 믿고 따른 공무원들이 연금을 부실하게 만든 죄인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권고한다.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발의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솔선해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세비를 30%
세상에는 사람들도 많듯이 무예도 많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부터 근현대에 도입된 외래무예까지 수많은 무예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현대에 새롭게 창작된 무예의 경우는 협회이름만 바꿔가며 일주일에 한 개씩 새롭게 만들어질 정도니 바야흐로 무예의 춘추전국시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끔 방송국에 자신의 무예약력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초절정 고수들이 가득하다. 태권도는 4단 이상에 합기도, 특공무술, 검도, 우슈 등 도합 20-30단은 우수울 지경에 이르렀다. 그 사람의 수련경력으로 보면 도무지 그 엄청난 합계 단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그 수많은 무예를 과연 어떻게 수련했는가에 있다. 모든 무예의 기본은 보법을 비롯한 신법에서 시작한다. 태권도는 독특한 주춤서기와 앞굽기 및 뒷굽이 자세 등으로 구성되며 합기도나 특공무술 역시 독특한 신법이 존재한다. 특히 검도를 비롯한 무기를 사용하는 무예에서 신법은 맨손무예의 신법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만약 무기를 들었음에도 맨손무예를 배웠던 것처럼 몸을 사용하면 몸 따로 무기 따로의 희한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떤 무예를 오래 수련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기존에 배웠던 기본이 새로 배운 무예에 그대로 나
어떤 일의 근본을 고치지 않고 사람만 바꾸어 그대로 시킴을 이르는 말이다. 마음은 고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달라진 체 한다는 뜻인데, 요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지적한 말 이라 할 수 있다. 세월 호 참사의 총체적 부실은 인재다, 이제 시신 인양작업도 막을 내리고, 선체인양만 남았다. 마무리 작업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는가는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을 뿐이다. 우리사회에 젖어든 부실성(不實性)이 만연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이뿐이 아니다. 국방 비리는 또 어떤가! 하지만 어김없이 몇 사람 자르고 나면 잠잠하다가 언젠가 또 어김없이 일어나고 만다. 그것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무슨 곳간으로 보고 하는 짓들이 아닌가!. 방만하기 이를 데 없는 국영기업들의 문제도 그렇다. 정부의 힘 있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상, 비리가 만연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막는 마당에 나라의 빛이 넘쳐나 망국의 길에 내동댕이쳐 질수 있는데도, 완전하게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 속이라도 후련하게 도려 낼 줄 알았었는데 어려운 모양이다.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요즘 국회에서 혁신이라는 미명으
몇년 전 공영방송 퀴즈프로에서 국가보훈처에 대한 퀴즈가 나온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국가보훈처라는 정부기관에 대해 약간 생소해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서글펐던 기억이 난다. 개인적인 소속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상흔과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봤을때 반드시 국가보훈에 대한 명백한 개념을 국민개개인 또는 단체등 우리모두가 바로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하지않을까 하는 신념 때문이다. 국가보훈을 요약하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수 있다. 첫번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과감히 포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보상과 예우를 하는 한편 국민들은 그들의 희생과 공훈정신을 존경하고 계승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두번째는 다시는 그와같은 동일한 위기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소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자유와 평화등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미연 방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보훈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 순직하신 분들과 북한의 불법남침에 맞서 싸우다 전사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4.19와 5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쌍용자동차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들이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세제 혜택 축소, 경유 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고 근로자들은 복직이 무산되는 점에 대해 침통해 하면서, “자본에 줄서기 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해고 조건을 지금보다 완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고, 해고 회피 절차를 최대한 거치는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