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 “남편에게 팔부위를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여성은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했고, 필자는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해당 여성은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어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를 잠시 주변에 맡기고 정밀검사를 받자고 권했는데, 지방에 있는 친정엄마 역시 많이 편찮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잠깐 동안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출동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여관 등의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어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국립극장이 건립된 것이 1950년도의 일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다. 세종문화회관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다. 서울예술의전당은 전두환 정권인 1988년에 건립됐다. 전란의 와중에도 군사정권시절에도 문화예술의 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1991년에 세워져 이제 25년이 된 전당을 다른 곳도 아닌 경기도 당국이 폐쇄를 획책하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전당 폐쇄 조치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것도 근시안적인 일부 간부의 주도하에 컨설팅 회사의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군사정권보다 못한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기원전 200년경인 진시황 시절에 자행된 분서갱유(焚書坑儒)를 연상시킨다. 국공립예술단체의 건립 토대는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예술성’ 확보에 근거한다. 경영의 ‘효율성’은 그 다음이다. 민간에서는 관심도 없는 소위 ‘돈 안되는’ 문화예술작품을 많이…
지난 5월 19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1.9도를 기록하면서 22일까지 4일동안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었고, 수원지역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는 때이른 폭염특보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북부와 몽골에서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고, 우리나라 동해상에 기압계 흐름을 막고 버티는 이른 바 ‘저지(Blocking)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공기의 흐름이 정체한데다 강한 일사로 인해 지면의 가열이 더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주변국에서의 기상 현상과 기압계가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지구온난화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어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년(1994년~2015년) 동안 수도권지역(4개지점- 서울, 인천, 수원, 강화)에서 발생한 폭염일수는 평균 2.0일로 1994년 이전(1973~1993년) 평균 1.2일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도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년에 발생한 열대야(당일 저녁…
지구의 온난화는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올해 여름도 벌써부터 폭염이 시작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와 6월부터 9월 말까지 시, 도의 소방 및 안전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종합적 폭염대책의 일한으로 ‘119폭염구급대’를 운영을 하고 있다. ‘119폭염구급대’는 119구급대원으로 매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맥로 확보를 통해 수액공급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으며, 구급차량 내에는 폭염대응 구급기자재인 아이스조끼, 팩, 정제소금 등 상시 비치하여 폭염환자 요청시 신속한 출동과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구급대를 말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폭염구급차를 총 222대, 화성소방서는 9대의 폭염구급차를 운영하여 폭염대응에 강화했다. 폭염이 시작된 여름, 우리 119구급차의 소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 구급차가 싸이렌을 켜고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가는 소리를 내고 있다면 “나 역시 폭염으로 열사병, 열실신이
2014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6.7%(화물차 335만3천683대, 전체 2천11만7천955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지만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22.5%(화물차 1천73명, 전체 4천762명)를 차지하고 있어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인 화물차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화물과적으로,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제동거리가 길어져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지고, 무게중심이 상승하게 되어 회전부 전복의 위험성 생기는 등 다른 이들의 안전운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적재 장비를 갖추지 않아 화물이 낙하하는 경우도 흔하다. 화물차 주변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박스와 같은 물건이 날아와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고, 고철 등의 화물이 낙하하여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한다. 화물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 차체가 크고 하중이 많이 나가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차량의 피해가 크다. 특히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0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전복, 반
‘관공서 주취소란’.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이 제정 되었다.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대대적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관공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지나친 행패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 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하였다. 이로 인해 파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도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물론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으로 인간존중의 공동체 문화와 지적 수준의 향상과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본다는 음주문화가 건강 등 자기관리로 변화를 가져오며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향상되어 된 점도 어느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술에 취하여 관공서 내에서…
우리나라 농촌이 직면한 비극의 하나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란 점이다. 내가 아는 50여 호 되는 한 마을에서는 가장 어린 주민이 57세이다. 70대, 80대 노인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농촌 마을에서 희망을 가지기는 턱 부족일 수밖에 없다. 마을이 마을로서 제구실을 하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노인들이 어울려 살며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 시들어가는 마을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남은 삶의 설계를 새롭게 하여 멋있는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렇다면 20년 이상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를 장고(長考)한 결과, 삼모작 인생(三謀作 人生)을 새롭게 도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여 동두천 쇠목골이란 골짜기에 6만평의 산을 매입하였다. 이곳에서 나의 노년을 멋있게, 행복하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늙어서도 일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70세가 넘으면 안방에 들어앉아 기침이나 하며 노인 냄새를 피우면서 젊은이들에게 짐되는 나날을 보내려고들 한다. 나는 그런 식의 노후
왜에에엥~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어디론가 긴급하게 달려간다. 기세 좋게 달려나가던 소방차는 도심에 들어서서는 멈칫멈칫 굼벵이처럼 굼띠기만 하다. 가마솥 안에 콩처럼 소방차 안에 타고 있는 소방대원들은 1분1초 지체에 안절부절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밀려있는 앞차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 또는 피양을 해주려고 해도 측면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우물쭈물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모습이다. 그러고 보면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아파트, 주택가, 시장상가 등 진입로 여건의 공통점은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에 의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화재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례로 지난해 1월 의정부시 아파트 1층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돼 인접한 아파트와 4층 상가건물까지 불이 옮겨 붙어 134명의 사상자와 함께 9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형 화재사고가 있었다. 이 화재사고가 대형사고가 된 이유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명확한 한 가지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출
국민안전처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74.2%이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소화기(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 이상 두 가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전파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가정의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시설이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 방법 또한 간편하다. 소화기는 가정의 눈에 띄는 곳에 두어 손잡이 부분의 압력게
1995년 12월 29일 개정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법의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사범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항목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이라는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보다 더 큰 문제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행위 등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한해 경기청에서만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930여명이…